조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한 결과적 가중요소를 가진 과실범의 가중유형이다. 단순 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에 비하여 행위주체의 업무성 또는 과실의 중대성을 이유로 형이 가중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법령:형법/제268조@].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며, 그 사무의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함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회적·우연적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본조의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면허의 유무 또한 업무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의 과실보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로 한정된다. 본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68조@]. 결과가 사망인 경우와 상해인 경우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단일 구성요건으로 사망과 상해를 함께 규율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본조의 특색이다.
행위태양으로서의 과실은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지위가 별도로 요구된다. 의료·교통·건설·시설관리 등 위험원을 다루는 업무영역에서 본조의 적용 빈도가 높으며, 각 업무영역별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업무수행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66조@] (과실치상)
- [법령:형법/제267조@] (과실치사)
- [법령:형법/제14조@] (과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