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제2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체포·감금죄(제276조) 및 중체포·중감금죄(제277조)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방법의 위험성에 착안하여 형을 가중하는 신분 없는 가중유형이다 [법령:형법/제278조@]. 가중사유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인데, 단체는 공동의 목적 아래 조직된 결합체를, 다중은 단체에 이르지 아니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유형·무형의 세력을 가시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령:형법/제278조@]. 둘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로,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법령:형법/제278조@]. 가중의 효과는 "전 2조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으로, 법정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끌어올리는 상한 가중 방식이다 [법령:형법/제278조@]. 본조는 기본범죄인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모든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됨을 전제로 하며, 위력의 과시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체포·감금의 실행행위와 결합하여 행해질 것을 요한다 [법령:형법/제276조@] [법령:형법/제277조@].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는 체포·감금의 수단 또는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객관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단순히 범행 현장에 그러한 사정이 우연히 존재한 것만으로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78조@]. 미수범은 제280조에 따라 처벌되고, 본조는 가중적 신분이 아닌 행위태양의 가중이므로 공범에 대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 문제와는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8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79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28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