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를 규정한다.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법령:형법/제283조@]. 제3항은 위 각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법령:형법/제2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협박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정한다[법령:형법/제283조@]. 행위 태양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 그 종류를 묻지 아니한다.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위자에게 해악의 고지에 관한 인식·인용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존속협박죄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객체이며 배우자에는 법률상 배우자만이 포함된다[법령:형법/제283조@]. 제3항은 본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므로, 공소제기 후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법령:형법/제283조@]. 한편 협박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때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까지는 요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법령:형법/제284조@] 특수협박
- [법령:형법/제285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286조@] 미수범
- [법령:형사소송법/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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