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을 객체로 한 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자유와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1항은 목적을 불문하고 사람의 매매 그 자체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가적 수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인도가 있을 때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2항은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이 결합된 경우를, 제3항은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대한 목적이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목적범 형태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4항은 국외 이송 목적의 매매 및 매매된 사람의 국외 이송 행위를 제3항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피해자가 본국 법질서의 보호로부터 단절되는 위험을 별도의 가중요소로 평가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인격적 존엄이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격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본조의 규범적 출발점이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2항·제3항·제4항의 가중요건인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기수 성립과 무관하고 행위 시 그러한 목적의 존재만으로 충족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4항 후단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은 이송행위자가 반드시 매매행위자와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선행 매매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국외 이송행위를 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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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90조@{{source_sha}}]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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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추후 대법원 판례가 집적되는 경우 본 항목에서 인신매매죄의 "매매" 개념, 가중적 목적의 인정 범위, 국외이송 목적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판시를 보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