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9조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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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을 객체로 한 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자유와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1항은 목적을 불문하고 사람의 매매 그 자체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가적 수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인도가 있을 때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2항은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이 결합된 경우를, 제3항은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대한 목적이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목적범 형태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4항은 국외 이송 목적의 매매 및 매매된 사람의 국외 이송 행위를 제3항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피해자가 본국 법질서의 보호로부터 단절되는 위험을 별도의 가중요소로 평가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인격적 존엄이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격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본조의 규범적 출발점이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2항·제3항·제4항의 가중요건인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기수 성립과 무관하고 행위 시 그러한 목적의 존재만으로 충족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제4항 후단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은 이송행위자가 반드시 매매행위자와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선행 매매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국외 이송행위를 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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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추후 대법원 판례가 집적되는 경우 본 항목에서 인신매매죄의 "매매" 개념, 가중적 목적의 인정 범위, 국외이송 목적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판시를 보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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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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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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