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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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약취·유인·인신매매·이송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91조@source_sha()]. 제1항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살인의 결합범)이며, 제2항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 없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결과적 가중범)로 양자는 사망 결과에 대한 주관적 요건에서 구분된다 [법령:형법/제291조@source_sha()]. 본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선행범죄로서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제288조의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87조@source_sha()][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행위객체는 위 선행범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사망 결과는 그 신분상태가 형성·존속되는 사이에 발생하여야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291조@source_sha()].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는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선행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보다 가중되어 있고, 제2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본조의 죄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제294조)과 예비·음모 처벌규정(제296조), 세계주의 적용규정(제296조의2)이 마련되어 있어 처벌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94조@source_sha()][법령:형법/제296조@source_sha()][법령:형법/제296조의2@source_sha()]. 또한 본조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법 제295조의2의 형의 감경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형법/제295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7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source_sha()]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법령:형법/제292조@source_sha()]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 [법령:형법/제294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95조의2@source_sha()] 형의 감경
  • [법령:형법/제296조@source_sha()]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296조의2@source_sha()] 세계주의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상해치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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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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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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