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6조의1 세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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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법령:형법/제296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관하여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이른바 세계주의(보편주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제2조), 속인주의(제3조), 기국주의(제4조), 보호주의(제5조·제6조)에 의하여 적용되나, 본조는 이러한 연결점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범위의 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국적·범행지·피해자의 국적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한 특칙이다 [법령:형법/제296조의1@]. 적용 대상 범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인신매매죄(제289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제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제292조) 및 그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294조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296조의1@].

본조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등 국제규범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인신매매 및 약취·유인 범죄의 초국가적 성격에 대응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적용의 요건으로는 ① 행위주체가 외국인일 것, ② 범행지가 대한민국 영역 밖일 것, ③ 적용 대상 죄목(제287조 내지 제292조, 제294조)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96조의1@]. 행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제3조(속인주의)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한 경우에는 제2조(속지주의)에 의하므로 본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2조@] [법령:형법/제3조@].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지법상 범죄성립 여부(쌍방가벌성)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행위지에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제5조·제6조)와 구별된다. 또한 보호주의와 달리 피해자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96조의1@]. 다만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라 형의 산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령:형법/제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조@] (국내범)
  • [법령:형법/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법령:형법/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법령:형법/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89조@]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 [법령:형법/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 [법령:형법/제294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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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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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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