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2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한다[법령:형법/제298조@]. 행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강간죄(제297조)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나, 판례·해석론상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추행이 이루어지는 형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객체는 성별을 불문하고 '사람'이며, 1995년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다[법령:형법/제298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폭행·협박 및 추행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며, 별도로 성욕의 자극·흥분·만족이라는 주관적 경향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법령:형법/제298조@]. 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상습범 가중 및 친족관계·장애인·미성년자에 대한 특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관련 조문
- 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과 비교되는 동일 장 내 핵심 조문[법령:형법/제297조@]
- 본죄의 미수범 처벌 근거[법령:형법/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결과적 가중 규정[법령:형법/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결과적 가중 규정[법령:형법/제301조의2@]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