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반 강간죄·강제추행죄(형법 제297조,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피해자의 정신적·연령적 미성숙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02조@]. 보호객체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로서, 행위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취약한 자를 의미하며, 이는 곧 본조가 보호하는 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그것임을 시사한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행위태양으로서의 ‘간음’은 남녀 성기의 결합을,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조는 결과범이 아닌 거동범으로 해석되며,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와 간음·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이 요구된다. 다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조가 아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가 적용되며, 또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며(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 조항 일괄 폐지),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97조@] (강간)
- [법령:형법/제298조@] (강제추행)
- [법령:형법/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법령:형법/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등록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