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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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경제생활 영역에서의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지급능력·지급의사에 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신용훼손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13조@]. 행위객체인 "신용"은 사람의 인격적 평가 일반을 의미하는 명예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판단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13조@] [법령:형법/제307조@]. 행위태양은 "허위사실의 유포"와 "기타 위계"로 한정되므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비록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13조@].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란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13조@].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어 신용훼손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신용을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313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고, 적시 또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비방의 목적과 같은 별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13조@]. 본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법령:형법/제313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법령:형법/제31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07조@] (명예훼손) — 사실 적시에 의한 인격적 평가 침해를 처벌하는 일반규정으로, 본조와는 보호법익(경제적 신뢰 vs 인격적 명예)에서 구별된다.
  • [법령:형법/제314조@] (업무방해) —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규정하며, 본조와 행위태양이 일부 중첩되어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이 문제될 수 있다.
  • [법령:형법/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으로, 본조는 허위사실에 한정되므로 적용 여지가 없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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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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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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