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3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국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경매·입찰뿐 아니라 사인 간의 경매·입찰도 그 객체에 포함된다[법령:형법/제315조@]. 행위 태양은 ① 위계, ② 위력, ③ 기타 방법으로 구분되며, "위계"란 상대방의 부지·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 행사를 의미한다[법령:형법/제315조@]. "기타 방법"은 위계·위력에 준하는 정도의 부정한 수단을 가리키는 보충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담합과 같이 외형상 자유경쟁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법령:형법/제315조@]. 본죄는 구체적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만으로 기수에 이르므로, 실제로 낙찰가가 부당하게 형성되었는지 또는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315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법령:형법/제315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1995년 형법 개정에서 벌금액이 현행 수준으로 상향되었다[법령:형법/제315조@].
관련 조문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행위 태양이 공통되며, 경매·입찰 방해가 동시에 업무방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법령:형법/제314조@].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매·입찰에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 적용 여부가 검토된다[법령:형법/제13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근거가 된다[법령:국가계약법/제27조@].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