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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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산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인 단순절도죄를 규정한 것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29조@].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며, 부수적으로 점유 그 자체도 보호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객체인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며(형법 제346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절도죄의 객체에서 제외되고 동산에 한정된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행위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의미하므로,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등의 성부가 문제될 뿐이다. 행위태양인 '절취'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침탈을 본질로 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어,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기수시기는 점유취득설에 따라 행위자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를 확립한 때, 즉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시점이다. 본조는 1995. 12. 29. 개정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정비되었으며 [법령:형법/제329조@], 미수범은 제342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친족 사이에서 본죄가 행해진 경우에는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가 된다.

관련 조문

  • 형법 제342조(미수범) — 절도죄의 미수범 처벌근거
  •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 친족상도례의 준용
  • 형법 제346조(동력) —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재물 간주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2조(상습절도) — 가중적 구성요건
  • 형법 제333조(강도) — 폭행·협박을 수반한 영득행위와의 구별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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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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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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