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제3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절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의 각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상습범 가중규정이다 [법령:형법/제332조@]. 여기서 "상습"이란 반복하여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습벽(習癖), 즉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내심의 경향성을 의미하며, 단순히 범행 횟수의 다소나 동종 전과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으로서의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습성은 행위자책임의 가중적 표지로 기능하며,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상태에 결합된 책임가중사유로 이해된다.
본조의 적용을 받는 기본범죄는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에 한정되므로, 강도·사기·횡령 등 재산죄 중에서도 절도 계열 범죄에 국한된다 [법령:형법/제332조@]. 가중의 효과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으로, 법정형의 상한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형식의 가중구성요건이며, 하한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형법/제332조@]. 이는 형법 제35조 누범가중과 구별되는 독자적 가중사유로서, 누범가중과 본조의 상습범 가중은 그 근거(반복적 범행의 위험성 vs. 행위자의 습벽)를 달리하므로 양자가 경합할 경우 별도의 적용 법리가 문제된다.
상습성의 인정에는 종전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의 횟수·수단·방법·동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수개의 절도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의율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론이다. 또한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절도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선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9조@] (절도) — 본조 가중의 기본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본조 가중의 기본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31조@] (특수절도) — 본조 가중의 기본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 본조 가중의 기본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5조@] (누범) — 별개의 가중사유로서 본조와 구별
- [법령:형법/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가중 시 형기 상한 산정의 기준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