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1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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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강도죄(제333조), 특수강도죄(제334조), 인질강도죄(제336조) 및 해상강도죄 중 단순 해상강도(제340조 제1항)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상습강도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41조@]. 상습성은 행위자의 강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習癖)을 의미하는 행위자적 요소로서, 개별 범행의 성립요건과는 별개로 양형이 아닌 구성요건 단계에서 가중사유로 작용한다. 상습성의 인정은 동종 전과의 횟수와 시기, 범행의 수단·방법·동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강도 범행의 습벽이 발현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본조에 열거된 기본구성요건(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 제1항)을 상습으로 범한 경우, 각 기본범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본조로 흡수되어 본조가 적용되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성립함이 통설이다. 따라서 동일한 습벽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수개의 강도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강도죄를 구성하며, 그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에도 미친다. 다만 본조는 제335조의 준강도,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 제338조의 강도살인·치사, 제339조의 강도강간, 제340조 제2항·제3항의 가중적 해상강도는 그 적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범행은 본조의 상습강도죄로 의율할 수 없고 각 해당 조문이 독자적으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41조@].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기본범죄인 강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그 하한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고 무기징역까지 선택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습 강도범에 대한 엄정한 형사제재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수범은 제342조에 따라 처벌되며, 예비·음모는 제343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4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33조@] (강도)
  • [법령:형법/제334조@] (특수강도)
  • [법령:형법/제336조@] (인질강도)
  • [법령:형법/제340조@] (해상강도)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43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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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0: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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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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