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법령:형법/제3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절도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제331조의2) 및 그 미수범(제342조에 의한 미수)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44조@]. 친족상도례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를 말하며, 가족 내부의 재산적 분쟁에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초한다 [법령:형법/제328조@]. 본조의 준용에 따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범행은 형이 면제되고(제328조 제1항의 준용), 그 밖의 친족 간의 절도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된다(제328조 제2항의 준용) [법령:형법/제328조@]. 본조의 적용 범위는 제329조 내지 제332조에 한정되므로, 강도죄(제333조 이하)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재산범죄라도 별도의 준용규정(제354조, 제361조, 제365조 등)이 있는 죄에 한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44조@].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그 존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본조에서 말하는 ‘미수범’이란 제342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절도죄 등의 미수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42조@].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인과 피해자(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모두 존재하여야 본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되며, 일방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법령:형법/제328조@]. 형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의 면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2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여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된다 [법령:형사소송법/제32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친족상도례의 본칙
- [법령:형법/제329조@] 절도
- [법령:형법/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법령:형법/제331조@] 특수절도
- [법령:형법/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54조@] 사기·공갈죄에의 준용
- [법령:형법/제361조@] 횡령·배임죄에의 준용
- [법령:형법/제365조@] 장물죄에의 친족간 특례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