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50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공갈죄(제350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중된 유형을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형법/제350조의1@]. 가중요건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로서, 다수인의 결합된 세력을 외부적으로 현시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압박하는 행위태양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50조의1@]. 둘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소지·이용하는 행위태양을 가중사유로 한다 [법령:형법/제350조의1@]. 기본범죄인 공갈죄(제350조)의 모든 구성요건—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외포의 야기,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불법영득(이득)의사—을 그대로 충족하여야 하며, 가중사유는 이에 부가되는 행위정황적 요소이다 [법령:형법/제350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본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0조)에 비하여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향되었고 벌금형이 배제되어 형종이 단일화되었다 [법령:형법/제350조의1@][법령:형법/제350조@]. 미수범 처벌규정(제352조)은 본조의 죄에도 적용되어, 가중적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재물·이익의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령:형법/제352조@]. "단체·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 휴대"는 특수상해(제258조의2),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특수강도(제334조) 등 형법상 다수의 가중규정과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므로, 그 해석론은 위 각 죄의 판례·학설과 정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61조@][법령:형법/제284조@][법령:형법/제33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50조@] (공갈)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352조@] (미수범) — 본조의 미수 처벌근거
- [법령:형법/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 [법령:형법/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친족상도례 및 동력 준용
- [법령:형법/제261조@] (특수폭행) —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표지의 병렬규정
- [법령:형법/제284조@] (특수협박) — 동일한 가중표지 사용
- [법령:형법/제334조@] (특수강도) — 동일한 가중표지 사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