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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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전범(前犯)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일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누범가중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누범가중의 요건은 ① 전범이 금고 이상의 형이고, ②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었으며, ③ 종료·면제 후 3년 이내에, ④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하였을 것이다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여기서 "집행이 종료"란 형기 만료를 의미하고, "면제"는 형의 시효 완성, 특별사면 중 형집행면제 등 형의 집행을 면하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본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누범가중의 전제가 되는 전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후범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이면 족하므로, 법정형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형으로라도 규정되어 있는 죄이면 충족되며, 반드시 후범에 대하여 실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가중의 효과는 후범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이고, 단기는 가중되지 아니하며 가중된 장기 역시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유기금고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누범가중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과 책임가중에 근거한 처단형의 가중사유로서, 법정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단형 단계에서 작용한다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3년의 기간은 후범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속범·상습범의 경우 그 기간 내에 일부라도 실행행위가 있으면 누범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법령:형법/제36조@source_sha()]
  •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법령:형법/제42조@source_sha()]
  • 형법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법령:형법/제56조@source_sha()]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법령:형법/제63조@source_sha()]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법령:형법/제65조@source_sha()]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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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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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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