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이탈물·유실물·표류물 또는 매장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타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60조@source_sha()]. 객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행위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왔거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재물이라는 점에서, 위탁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60조@source_sha()]. 여기서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의미하며, 유실물 및 표류물은 그 전형적 예시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360조@source_sha()]. 제2항의 매장물은 토지 그 밖의 물건 속에 감추어져 있어 그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물건을 가리키며, 점유이탈물에 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60조@source_sha()].
행위 태양인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보관이나 일시적 점유취득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60조@source_sha()].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점유이탈물 또는 매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60조@source_sha()]. 본죄는 위탁관계의 배신이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횡령죄(제355조 제1항)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60조@source_sha()].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지 아니하므로,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본조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법령:형법/제360조@source_sha()]. 또한 본죄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6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일정한 친족 사이의 범행에 대하여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다루어진다 [법령:형법/제36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55조@source_sha()] (횡령, 배임) —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일반 횡령죄
- [법령:형법/제329조@source_sha()] (절도) — 타인 점유 하 재물의 영득행위와의 구별
- [법령:형법/제361조@source_sha()]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본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