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강학상 '정상참작감경' 또는 종래의 표현으로 '작량감경'이라 한다 [법령:형법/제53조@]. 그 취지는 법정형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양형을 가능케 하는 데 있으며,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감경(형법 제55조)과 구별된다 [법령:형법/제53조@] [법령:형법/제55조@]. 적용의 요건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의 존재이며, 여기에는 행위자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이 두루 고려된다 [법령:형법/제53조@] [법령:형법/제51조@]. 그 효과는 법정형을 형법 제55조 제1항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며, 감경의 폭과 방법은 법률상 감경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형법/제53조@] [법령:형법/제55조@]. 정상참작감경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감경이므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형법/제53조@]. 한편 법률상 감경사유와 정상참작감경 사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한 후에 정상참작감경을 거듭할 수 있고, 이는 형법 제56조의 가중·감경의 순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령:형법/제56조@]. 정상참작감경은 선고형 단계의 양형재량과 구별되는 처단형 형성 단계의 작용으로서, 그 결과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다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이 정해진다 [법령:형법/제51조@] [법령:형법/제5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1조@] (양형의 조건)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법령:형법/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