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3조
제2장 별정직공무원
제4조
제1절 상당직위·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및 채용절차
제5조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① 별정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3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과 대학직장예비군담당 별정직공무원은 본 예규 제2절 및 제3절에서 별도로 정한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② 소속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별표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도 당해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제6조
제3조(채용절차) ① 3급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 2. 인사운영상 불가피하여 소속장관을 같이하는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채용시 직무수행요건)가 동일한 타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 정원이 타 기관 또는 타부서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4.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예: 초빙하는 경우 등)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 실기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심사(면접)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의 전문가(교수, 다른 기관소속공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⑤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3급상당부터 9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절차 등은「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및「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
제2절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제8조
제4조(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내지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함에 있어서 군에서 전역한지 1년 미만인 전투병과 출신장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한 후 1년이 경과한 전투병과 출신장교 및 기타병과 출신장교와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중 능력과 자질이 탁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 군경력자의 비상업무담당공무원 임용시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시험령 별표9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한다. ③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내지 4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은 당해 상당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및성과관리카드 사본, 행정안전부장관의 근속년수연장 심의결과통보서(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근속년수 연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경과 후 근무성적을 종합 평가·심사하여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근속년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⑤ 비상업무담당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및 근속년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상당계급에 임용(특별채용)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⑦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선발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9조
제3절 대학직장예비군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제10조
제5조(대학직장예비군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 ① 각급대학(산업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대학직장예비군담당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대학직장예비군담당 별정직공무원(이하 "예비군관리요원"이라 한다)은 육군, 해군, 공군의 전 병과출신자로 사상이 건전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전역 후 3년 이내의 자로 하되, 중대장 이상은 육군의 보병·포병·기갑·정보·공병·통신·항공·화학·헌병병과와 해군 해병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헌병병과와 공군의 방공포병과 출신자로 하며, 8·9급 상당은 예비군의 하사관 및 병 출신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군경력자의 예비군관리요원 임용시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예비군 관리요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위상당 계급으로 임용(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상당계급에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간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 1. 3급상당 : 4급상당 예비군관리요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4급상당 : 5급상당 예비군관리요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5급상당 : 위관장교출신으로 6급상당 예비군관리요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6급상당 : 7급상당 예비군관리요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7급상당 : 8급상당 예비군관리요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8급상당 : 9급상당 예비군관리요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대학직장예비군 담당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내지 5급 상당의 독립제대 지휘관인 예비군관리요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자격 및 상당직위·계급별 경력기준 해당자중에서 총·학장이 수임군부대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자를 임용대상자로 한다. ⑤ 대학직장예비군 담당 별정직 고위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지휘관인 예비군관리요원 및 지휘관을 역임한 예비군 관리요원은 당해 상당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장 계약직공무원
제12조
제1절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등
제13조
제6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 계약직규정 제2조제2항의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1.「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직제상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 각 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② 계약직규정 제2조제3항의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 외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계약직규정 제2조제4항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14조
제6조의2(전문계약직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계약직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계약직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계약직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계약직규정 제3조제2항 및 동 규정 별표1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 시간제 근무경력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를 준용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
제7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분야) ①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규정 제5조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제8조(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협의) ① 소속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소속기관에 대한 채용 승인 포함)하기 위해서는 계약직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책임도·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예정등급 및 채용방법 등 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이전에 이미 행정안전부장관과 채용계획에 대하여 협의되었던 주요 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 전임자의 잔여기간 채용 등)에는 채용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제9조(채용공고) 소속장관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을 설정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공고한다.
제18조
제10조(채용절차 등) ①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조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직규정 제5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장은 선발심사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시험절차 중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방법,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내용, 재공고 및 변경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
제11조(연봉 협의)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 제3항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② 소속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별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중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중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연봉도 책정할 수 있다. ④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협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협의에,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협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협의에 준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책정할 수 있다.
제20조
제12조(연봉 조정) ①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조정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조정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각 연봉조정 방법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한다.
제21조
제13조(채용계약) ①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채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채용계약서(성과계획서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채용계약서의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한다.
제22조
제14조(국외출장 등) ①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계약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상시 근무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다.
제23조
제15조(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연장)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연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총 5년 = (기 채용기간 1년) + (연장 2년) + (추가 연장 2년) 2. 총 5년 = (기 채용기간 2년) + (연장 3년) ② 계약기간은 기 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공개 모집 등을 거쳐 신규채용의 예에 따라 재 채용된 경우에는 재 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제16조(신규채용 및 계약해지 통보 등)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예를 들면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1주당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이중 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쪽 채용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하려면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직규정 제7조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을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계약직공무원과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기간 연장여부 등을,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와 해지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채용기관의 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소속장관은 계약직공무원 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신규채용, 기간연장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인력운용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제17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래 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을 사전에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특별 채용될 수 있다.
제26조
제2절 근무실적 평가
제27조
제18조(근무성적평정 평가시기) ① 채용기관의 장은 매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종료 또는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채용기간 연장시 연장 전 채용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제19조(성과계획서 작성) ①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예정자 선발 후 채용계약서 작성시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채용계약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성과목표는 계약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이상)의 평가대상 및 평가)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이상)의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 해당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 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의 평가대상 등) ① 성과목표평가서의 작성과 본인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근 업무감독자는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채용기관의 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직근 업무감독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⑥ 채용기관의 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직근 업무감독자·인사담당관 등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직근 업무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하여야 한다. ⑧ 채용기관의 장은 "최종 평정점=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가감점"의 방식에 의하여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예를 들면 계약직공무원 ‘을’의 단위목표 A(업무비중 50%), 단위목표 B(업무비중 30%), 단위목표 C(업무비중 20%)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가 각각 A 95%, B 80%, C 90%이며, 2점의 가산점을 받은 경우[A(50×0.95)+(30×0.8)+(20×0.9)]+2 =91.5]하고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⑨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⑩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직근 업무감독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⑪ 이의신청을 받은 직근 업무감독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⑫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채용기관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⑬ 채용기관의 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⑭ 채용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과 해당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 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9조
제3절 징계
제30조
제22조(징계) ① 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공무원징계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르고 전문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1조
제4절 계약직공무원의 시간제 채용시 총 근무시간
제32조
제23조(계약직공무원의 시간제 채용시 총 근무시간) 각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계약직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33조
제5절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및 퇴직금 지급 등
제34조
제24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용 등) ① 채용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에서는 당해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채용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의하여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35조
제25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관리) ① 채용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유형을 자유로이 정하여 다양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직규정 별표2 제2호의 가목의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하며 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36조
제26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산정기준 등)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가입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⑤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37조
제27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시「근로기준법」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채용기관의 장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에 따라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채용기관의 장은「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9조에 따라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8조
제6절 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제39조
제28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 등) ① 채용기관의 장이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직규정 제5조제4항제4호에 의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란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외국인 공무원의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 또는 재계약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채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직규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채용협의, 연봉액 협의 및 조정, 채용계약 및 해지, 근무실적평가, 징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시간제 채용시 총 근무시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및 퇴직금 지급 및 복무 등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제4장 장관정책보좌관
제41조
제1절 장관정책보좌관의 임용절차
제42조
제29조(직무수행요건 설정 등) ① 소속장관은 본인에게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재직시 중점 추진할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분야(관련분야),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부처 정책과제와 관련되는 학력(석·박사학위 소지 등), 자격증, 공무원경력, 민간분야 근무경력 등 2. 기타 정책보좌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임용예정분야별로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을 정할 수 있다. 1. 정무분야 : 의원 보좌관, 정당 경력자 등 2. 대외협력, 이해관계 조정 등 : NGO, 주요 관련단체 출신, 언론인 등 3. 장기적 계획수립 및 특정사업 추진 : 학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제43조
제30조(후보자 모집) 소속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장관정책보좌관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적격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행정안전부, 채용전문기관·학계·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는 등 장관정책보좌관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1조(임용 또는 임용제청) ① 소속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 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이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규정 제2조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채용자격기준은 제29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기타 채용절차 등은 계약직규정에 따른다. 기관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주당 15~35의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규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관정책보좌관을 일반직·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내 또는 기관간 전보의 방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④ 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규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관정책보좌관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임용절차, 임용방법 등을 따른다. ⑤ 소속장관이 장관정책보좌관을 겸임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별정직규정에 따라 장관정책보좌관 및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⑥ 소속장관이 장관정책보좌관에 민간전문가를 공직 파견근무로 임용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45조
제2절 직무수행 및 업무지원
제46조
제32조(직무수행계획 수립) 장관정책보좌관은 소관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직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제33조(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한 주기적 관리) ① 소속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직무수행계획의 이행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가 불량한 경우 등에는 계약해지 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③ 소속장관은 중장기 정책연구과제 또는 특정사업 추진시에는 간부급 과제추진현황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장관정책보좌관이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
제34조(업무지원) ① 소속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의 임용 전후에 공직적응과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절차 소개, 실·국별 주요 업무 브리핑, 주요 간부 및 직원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장관정책보좌관 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정책보좌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실·국의 협조를 받거나 주요 공문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회의·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장관정책보좌관은 기관내 타 부서를 관할하거나 계층적 보조기관처럼 결재단계에 포함시켜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35조(인력지원) ①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실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정책보좌관의 지원인력은 파견종료 후 대기 중인 인력 및 7·9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장기적인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정책보좌관이 중심이 되어 기관내·외부 전문 인력으로 특정정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
제36조(예산지원) 소속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
제3절 장관정책보좌관의 임용 종료
제52조
제37조(장관정책보좌관의 임용 종료) ① 장관정책보좌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계약서의 해지조건에「채용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채용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직 또는 특정직공무원이 타부처 전입에 의하여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당시 장관이 퇴임하는 때에는 원소속 부처에 최초 결원발생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 장관정책보좌관이 겸임 또는 파견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겸임 또는 파견사유가 소멸되므로 원 소속기관으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
제4절 정원관리 등
제54조
제38조(정원관리 등) ①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은 장관정책보좌관 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이 임용되지 않는 정원에 대하여는 장관정책보좌관이 임용될 때까지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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