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하 “사후관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 시행령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방법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세수입 확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도외 사용금지기간”이라 함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 받은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라 함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 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제65조?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용도세율적용물품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5. “사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 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서면확인”이라 함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 이행상태를 서류로 제출 받아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확인”이라 함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물품과 비치장부 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1-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 및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3.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4.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 다만,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 다만,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 내지 제18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다만, 금형 및 법 제95조제1항제4호중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0조의10 및 제12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0. 법 제88조제2항,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1. 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은 물품 12. 기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한다. 1.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제한물품 : 용도외 사용, 양수도승인 및 추징 사항 2.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물품 : 용도외 사용승인, 양수도(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감면물품 : 용도외 사용승인, 양수도(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재수출이행기간관리, 반입사항 및 설치장소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예, 까르네협약,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 용도외 사용, 양수도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 및 추징 사항
제5조
제1-4조(사후관리세관) 사후관리는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통관지 세관의 수입통관 부서에서 한다.
제6조
제2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등
제7조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 ①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7조제3항 및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수도 등 금지기간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별표2의 사후관리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계산) ①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수도 등 금지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시기로부터 기산한다. 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물품은 그 승인일 2. 제1호 이외의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 다만,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여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일 또는 반입확인일 ②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법 제99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 해외에서의 가공?수리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으로 본다.
제9조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탄력적 운영)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수도 등 금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물품의 성질?성상, 수입자 등을 고려하여 용도외 사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을 당해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외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제3장 사후관리자료의 제출?확인?인계?인수 및 전용물품의 확인
제11조
제3-1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확인 등)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EDI등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의 가 및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과 별표1의 다에 해당하는 물품 및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의 경우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③ 통관지세관장은 별표1의 가 및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품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당해물품이 세관장이 전용확인?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지 여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에 그 확인번호를 등록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이 수입신고된 때에 통관지세관장은 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신청내역의 적정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당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과 사후관리 의무 이행 구분부호를 전산 등록한 후 심사?결재 한다. 이 경우 이미 제출받은 수입신고서류상 세관기재란에 별표3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 또는 날인하여 수입자가 사후관리물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2조(사후관리자료의 인계?인수) ① 사후관리자료는 수입신고가 수리(다만,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물품은 그 승인)된 다음날에 수입통관시스템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지 세관에서 지정된 관할지 세관으로 전산에 의하여 자동 인계?인수된다. 다만, 제1-3조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물품은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자료를 인계?인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자료를 인수한 세관장은 그 인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분납부호, 업종, 용도, 품명, 관세감면액, 설치장소 등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지 세관이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관할세관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③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 일시수출승인을 얻어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어 법 제99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입면세를 승인한 통관지세관장은 재수입면세 사실(수입신고일, 품명, 규격, 수량, 수출신고일 등)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재수입면세 사실 등의 통지를 받거나 인지한 관할지세관장은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사후관리자료를 인수한 후에 설치(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또는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승인 등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을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제3-3조(전용물품의 확인 및 관리) ① 별표1의 가 및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전용물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전용물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물품 확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용물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통보받은 전용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의 다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를 위하여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을 심사?확인하는 때에 전용물품임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제4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관한 절차
제15조
제4-1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① 사후관리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지세관장 또는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양수도?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에 한함) 3.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용도외 사용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및 신청사유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법 제103조 또는 제109조 및 영 제120조 또는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세 또는 차액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세 등을 우선 징수한 후 교부함 2. 용도외 사용 승인 및 추징 등을 함에 있어 승인 세관과 통관지 세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 등을 즉시 관련 세관장에게 통보함(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물품, 분할납부물품, 타 법령 및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3. 용도외 사용 승인 등으로 당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함 ④ 이 법 이외의 타법령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
제4-2조(설치장소 변경신고 및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등) ①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설치(사용)장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긴급 또는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을 고장수리?성능검사?시험?연구?미완성 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반출기간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반출기간은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용도세율적용 및 세율불균형물품으로 사후관리중에 있는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 및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세관장이 일시반출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건의 작업을 일괄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일시반출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일자, 일시반출기간, 일시반출연장기간, 반입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또는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에 대하여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17조
제4-3조(멸실신고)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는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서에 멸실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신고에 대하여 해당 신고내용과 멸실 이유가 정당하다고 확인되어 그 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18조
제4-4조(폐기?수출 승인) ①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9조
제20조
제5장 수입화주 등의 의무
제21조
제5-1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통지)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자료가 인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인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수도 또는 설치(사용)장소변경 등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거나, 사후관리 비대상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종결처리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관할구역내 사후관리 업체의 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동일업체 등에 대한 반복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체 실정에 맞게 그 통지시기를 일정주기별(매월 또는 매분기별에 한한다)로 조정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물품 명세서 또는 안내문 첨부 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자료를 인수한 후에 세관장이 사후관리기간 등을 정정하여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후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사항 통지를 일정주기별로 조정하거나 조정한 통지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그 통지시기, 방법, 사유 등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5-2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수입신고 수리전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수도 물품은 그 승인일)로부터 1월내에 당해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별표5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는 사후관리물품의 앞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되 외관상 필요시에는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23조
제5-3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2.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제24조
제6장 사후관리물품 확인대상 선별과 확인방법 등
제25조
제6-1조(사후관리 확인대상의 선별 및 확인) ①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의 선별은『사후관리확인대상선별및운영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별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별일부터 15일 이내에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확인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제6-2조(서면확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에 의하여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서면확인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3. 사후관리기간이 반입사실확인일, 사용장소 설치완료일, 제조(사용)완료사실 확인일인 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해당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일한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서면확인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세관장이 용도외 사용, 무단 양수도 여부 등을 서면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요청사항, 증빙서류명, 제출기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에 서면확인물품 명세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간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6-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점검?확인한다.
제27조
제6-3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등을 방문하여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확인한다. 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현지확인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서면확인 요청에 불응하거나 제출 받은 사후관리 확인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 물품 또는 현지 비치장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동일한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현지확인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용도외 사용, 무단 양수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용도세율의 적용?감면(분납) 승인은 적정하였는지(사후관리업체의 업종과 용도가 신고수리한 때와 동일한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또는 제조번호)?모델?수량과 물품이 일치하고 있는지 3. 당해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 여부) 4. 양도?임대?판매, 수출(일시수출) 또는 폐기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월내 설치장소에 반입하였는지, 일시반출 기간 내에 반입여부 6.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였는지 7.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았는지 8. 법인의 합병?해산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는지 9.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한 통관표지 부착 여부 10.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적정 기록유지 여부 11.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필요시 원료수불장 등 장부를 확인하거나 원재료 및 제품의 실지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과 일치 여부 등 확인) 12.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반입완료, 설치완료 또는 제조완료 등으로 종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③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설치(사용)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사후관리 확인일시와 확인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
제6-4조(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조치) ①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사항(서면확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2. 사후관리기간 지정에 오류가 있거나 반입사실, 제조(사용)완료사실, 설치완료 등 사실이 확인되어 사후관리기간의 단축(종결처리 등)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 3. 통관표지 부착이 필요한 경우 통관표지 부착대상으로 지정 또는 시정 조치 등
제29조
제6-5조(종합심사업체 물품의 심사 및 확인) ① 종합및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성실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동 업체의 사후관리 대상물품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후관리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조치의뢰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의뢰를 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확인 및 조치결과 등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0조
제7장 사후관리의 위탁
제31조
제7-1조(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 ① 영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은 별표6과 같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 등에게 재위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제7-2조(사후관리업무의 위탁범위) 세관장은 사후관리업무중 다음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 업무 2. 사후관리물품을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또는 수출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업무 3. 용도세율물품에 대한 동일용도 사용을 위한 양수도 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신고(기간연장 포함) 및 합병 등의 사실 신고수리 업무 및 그 사실 발생여부 확인 업무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월내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 여부, 일시반출신고 기간 내에 당초 설치?사용장소에 반입여부 등 확인 6.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적정 기록 유지 여부 확인 업무 7.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한 통관표지 부착 여부 확인 및 통관표지 부착대상물품 지정 업무
제33조
제7-3조(사후관리의 위탁절차) ①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수탁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자료 인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수한 수탁기관의 장은 인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수사실을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관장은 그 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
제7-4조(위탁물품의 사후관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7-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중 매년 15%이상을 선별하여 사후관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서면 또는 현지확인 대상물품을 선별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의 성질, 용도, 감면액 및 업체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확인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은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현지확인 또는 신고?승인?확인 등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인계 받은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
제7-5조(위탁사후관리물품의 용도외 사용 승인신청 등) ① 위탁사후관리중인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멸실신고, 폐기?수출(일시수출) 승인 또는 사후관리의 종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관장에게 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세율물품에 대한 회원사간 동일용도 사용을 위한 양수도 승인신청은 추천기관의 소비대차승인서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위탁사후관리중인 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및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그 사실을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위탁사후관리중인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승인 또는 신고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36조
제7-6조(위탁사후관리결과의 통보)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1항?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제8-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8-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후관리결과를 통보 받은 세관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제8장 사후관리의 종결 및 처분 등
제38조
제8-1조(사후관리 종결요청) ①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제조완료보고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사용(소비)사실확인서, 사진 등 당해 용도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후관리기간이 반입사실확인일인 경우 설치(사용)장소에 반입을 완료한 때 2. 사후관리기간이 설치완료일인 경우 설치(사용)장소에 설치를 완료한 때 3. 사후관리기간이 제조(사용)완료사실 확인일인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된 때 4. 기타 사후관리물품이 당해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가. 기계?기구의 부분품?부속품 등이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었거나 지하?수중 등 밀폐된 장소에 매몰?매설?설치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소모성 물품 등 내구성이 없는 물품?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이 당해 용도에 사용(소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6-2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서류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결여부 결정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9조
제8-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 별표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당해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사후관리만료일에 전산 자동 종결처리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분품, 원재료, 기타 사후관리기간이 1년 이내인 물품 등이 별표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용도외 사용승인, 양수도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때 4. 폐기승인으로 폐기되었거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 5.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납부기한 경과로 체납되는 경우 당해 물품을 압류하였거나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때 6. 사후관리기간중에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에는 용도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7.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물품을 확인하였거나 타세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전용물품 확인내역과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는 때 8. 기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종결요청에 대하여 종결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때 ②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종결내역을 월단위로 출력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제8-3조(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용도세율 적용승인 또는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98조제2항?제102조제1항?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때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물품이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 및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앞서 당해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
제8-4조(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7에서 정하는 조사의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법 제2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담당부서에 조사의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반자의 성명, 상호 2. 위반일시 및 장소 3. 위반물품의 품명, 수량, 과세가격, 감면?분납세액 및 설치장소 4. 위반 법조항 및 위반 내용 5. 위반행위자의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 위반사실을 입증할 자료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부서는 조사처분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의뢰부서에 회보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사회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담당부서는 관세의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제8-5조(과태료 처분) 세관장은 사후관리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8에서 정하는 과태료 처분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법 제277조, 영 제265조 및 관세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한다.
제43조
제8-6조(보고) ① 세관장은 제8-3조 내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위반사건을 종결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사항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제8-7조(전산 등록) 세관장은 제4-1조제3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5-2조제2항, 제5-3조, 제6-4조, 제7-6조,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승인, 설치장소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멸실신고, 폐기?수출승인, 업체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통관표지 부착 지시 등, 서면 또는 현지확인 결과, 위탁사후관리결과, 사후관리의 종결,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조사의뢰, 과태료 처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제8-8조(준용규정) ① 이 고시 이외에 법령?조약?협정 및 타 고시 등의 규정에 당해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예, 까르네협약 및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사전안내운영에관한시행세칙 등) ②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확인대상선별및운영에관한시행세칙』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2-1조 관련) ┌──┬─────────────────────┬───────────┬───┐ │일련│품 명 │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비 고│ │번호│ │및 양도 금지기간 │ │ ├──┼─────────────────────┼───────────┼───┤ │1 │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 │ │ │ │ │ │ │ │ │ 가. 부분품 및 원재료 │ 1년. 다만, 1년이상 당│ │ │ │ │해 용도 불사용시는 │ │ │ │ │최초사용일 │ │ │ │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 │ │ │ │ (1)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 │ │ │ (2) 내용연수 4년 │2년 │ │ │ │ (3)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 │ │ │ │ │ │ │ │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1년 │ │ │ │ │ │ │ │ │ ※ 사후관리 비대상 : 고시 제3-3조에 해당 │ │ │ │ │하는 전용(확인)물품 │ │ │ ├──┼─────────────────────┼───────────┼───┤ │2 │ 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 │3년 │ │ │ │물품중 양수제한물품) │ │ │ │ │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88조제1항의 물 │ │ │ │ │품 │ │ │ ├──┼─────────────────────┼───────────┼───┤ │3 │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 1년. 다만, 1년 이상 │ │ │ │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 │당해 용도 불사용시는 │ │ │ │재료 및 부분품) │최초사용일 │ │ │ │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 │ │ │ │ │호의 물품 │ │ │ ├──┼─────────────────────┼───────────┼───┤ │4 │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 │ │ │ │ │용품) │ │ │ │ │ │ │ │ │ │ 가. 시약, 시험지, 시험분석용품 │ 감면용도 사용장소 반 │ │ │ │ │입사실 확인일 │ │ │ │ │ │ │ │ │ 나.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 1년. 다만, 1년 이상 │ │ │ │ │당해 용도 불사용시는 │ │ │ │ │최초사용일 │ │ │ │ │ │ │ │ │ 다. 제2호 해당물품 │1년 │ │ │ │ │ │ │ │ │ 라. 연구용?교육용 등 기기 │ │ │ │ │ (1) 내용연수 4년 이상 │2년 │ │ │ │ (2)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 │ └──┴─────────────────────┴───────────┴───┘ ┌──┬─────────────────────┬───────────┬───┐ │일련│품 명 │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비 고│ │번호│ │및 양도 금지기간 │ │ ├──┼─────────────────────┼───────────┼───┤ │5 │ 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선?장 │ │ │ │ │애인용품) │ │ │ │ │ │ │ │ │ │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 │ │ │ │ (1)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 │ │ │ (2) 내용연수 4년 │2년 │ │ │ │ (3)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 │ │ │ │ │ │ │ │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1조제3호 내 │ │ │ │ │지 제5호의 물품 │ │ │ ├──┼─────────────────────┼───────────┼───┤ │6 │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 │ │ │ │ │행사종료일 │ │ │ │ 가. 제2호 해당물품 │ │ │ │ │ │ │ │ │ │ 나. 제16호의 기계기구 등 │3년 │ │ │ │ (1) 내용연수 5년 이상 │2년 │ │ │ │ (2) 내용연수 4년 │1년 │ │ │ │ (3) 내용연수 3년 이하 │ 1년. 다만, 1년 이상 │ │ │ │ (4) 부분품 │당해 용도 불사용시는 │ │ │ │ │최초사용일 │ │ │ │ │ │ │ │ │ │ │ │ │ │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 │ │ │ │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 내지 제18호 │ │ │ │ │의 물품 │ │ │ ├──┼─────────────────────┼───────────┼───┤ │7 │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 │ │ │ │ │방지물품 등) │1년 │ │ │ │ │ │ │ │ │ 가.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가목 │ │ │ │ │해당물품 │사용장소 설치완료일 │ │ │ │ │ │ │ │ │ 나. 제4호 해당물품중 중소제조업체가 │ │ │ │ │수입하는 물품 │ │ │ │ │ │ │ │ │ │ │ │ │ │ │ ※ 사후관리비대상 : 상기 “가”중 금형, │ │ │ │ │“나”관련 중소제조업체이외의 업체가 │ │ │ │ │수입하는 물품 │ │ │ │ │ │ │ │ │ │ ※ 사후관리면제대상 : 법 제95조제1항 제 │ │ │ │ │5호 나목 및 다목의 물품 │ │ │ └──┴─────────────────────┴───────────┴───┘ ┌──┬────────────────────┬───────────┬───┐ │일련│품 명 │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비 고│ │번호│ │및 양도 금지기간 │ │ ├──┼────────────────────┼───────────┼───┤ │8 │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 │ 분할납부최종납부일 │ │ │ │물품) │ │ │ ├──┼────────────────────┼───────────┼───┤ │9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 │ │ │ │ │ │ │ │ │ 가. 제1호, 제4호 및 제10호 해당물품 │ │ │ │ │ │ │ │ │ │ (1) 제1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 │ 제조(사용)완료사실 │ │ │ │품 등 소모성 기자재 │확인일 │ │ │ │ │ │ │ │ │ (2) 상기 (1)이외의 물품 │3년 │ │ │ │ │ │ │ │ │ 나. 제3호 해당물품 │ 제조(사용)완료사실 │ │ │ │ │확인일 │ │ │ │ │ │ │ │ │ 다. 제5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 해 │ 행사 종료일 │ │ │ │당물품 │ │ │ ├──┼────────────────────┼───────────┼───┤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 │ │ │ │ │물품 │ │ │ │ │ │ │ │ │ │ 가. 제1호 해당물품 │3년 │ │ │ │ 나. 제2호 해당물품 │3년 │ │ ├──┼────────────────────┼───────────┼───┤ │1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 │3년 │ │ │ │당물품 │ │ │ ├──┼────────────────────┼───────────┼───┤ │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 │3년 │ │ │ │당물품 │ │ │ ├──┼────────────────────┼───────────┼───┤ │13 │ 가.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 │ │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 │ │ │ │ │음) │ │ │ │ │ │ │ │ │ │ 나.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 │ ├──┼────────────────────┼───────────┼───┤ │14 │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 │ │ │용도외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 │ │ │ │필요한 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 │ │ │ │ │계?인수하지 않음) │ │ │ │ │ │ │ │ │ │ (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관세감면물품 │ │ │ │ │등 │ │ │ │ │ │ │ │ └──┴────────────────────┴───────────┴───┘ [별표 3]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제3-1조제4항 관련) ┌────────┬────────────────────────────┐ │구 분 │세관기재란 │ ├────────┼────────────────────────────┤ │용도세율 적용, │ 이 물품은 관세감면(분할납부,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 │관세감면, 분납 │【YYYY.MM.DD】(까지) 사후관리를 함. 용도 외에 │ │승인물품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수출?폐기하고자 하는 │ │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재수출 면세? │ 이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감)면세물품으로【YYYY.MM.DD】 │ │감면 물품 │까지 재수출하여야 함. 그러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관세 │ │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 용도 외에 사용하거 │ │ │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 │ │승인을 얻어야 함. │ └────────┴────────────────────────────┘ [별표 4]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제5-1조제1항 관련) ┏━━━━━┯━━┳━━━━━━━━━━━━━━━━━━━━━━━━━━━━━━━━━━━┑ ┃관할세관 │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 ┠─────┼──┨ ┃ ┃담당부서 │ ┃ │ ┠─────┼──┨ ┃ ┃담당과장 │ ┃ │ ┠─────┼──┨ ┃ ┃담 당 자 │ ┃ │ ┠─────┼──┨ ┃ ┃E-Mail주소│ ┠──────┬────────────────────────────┤ ┠─────┼──┨ 일련번호 : │ 통지일자 : ┃ ┃연 락 처☏│ ┃ │ │ ┠─────┼──╂──────┼────────────────────────────┤ ┃Fax No │ ┃ 주소 : │ 우편번호 : │ ┣━━━━━┿━━╋━━━━━━┷━━━━━━━━━━━━━━━━━━━━━━━━━━━━┥ ┃수신처 │우: ┃ 주소 : │ ┃ │ ┠───────────────────────────────────┤ ┃ │ ┃ 상호 및 대표자명 : │ ┣━━━━━┷━━┻━━━━━━━━━━━━━━━━━━━━━━━━━━━━━━━━━━━┥ ┃ 1. 용도세율적용 또는 관세감면?분할납부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 │ ┃위내에서 일정기간(단, 재수출감면세 및 분할납부물품은 재수출?분할납부최종납부예정일) │ ┃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 │ ┃ 2.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 │ ┃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관리물품에 │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8-1조의 규 │ ┃정에 의하여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사후관리 종 │ ┃결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가. 사후관리기간이 반입사실확인일인 경우 설치(사용)장소에 반입을 완료한 때 │ ┃ 나. 사후관리기간이 설치완료일인 경우 설치(사용)장소에 설치를 완료한 때 │ ┃ 다. 사후관리기간이 제조(사용)완료사실 확인일인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완료한 때 │ ┃ 라. 기타 사후관리물품이 당해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른 용도에 │ ┃사용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 - 기계?기구의 부분품?부속품 등이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었거나 지하?수중 │ ┃등 밀폐된 장소에 매몰?매설?설치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 ┃ - 소모성 물품 등 내구성이 없는 물품?사후 보증수리용 물품이 당해 용도에 사 │ ┃용(소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 ┃ 3. 아울러 200 . . .부터 200 . . .까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중 귀사의 사후관리 │ ┃물품을 아래(붙임)와 같이 통보하니 사후관리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상이 있거나 │ ┃(수입신고필증에 표시된 사후관리기간과 상이한 경우 등) 의문이 있으시면 지체없이 우리 │ ┃세관으로 확인?문의하여 주시고, 세관 공무원의 서면확인 요청 또는 현지확인 시 적극 협 │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 정보자료실의 법령정보 중 사후관 │ ┃리에관한고시 또는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사후관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붙 임 : 1. 사후관리 안내문 1부. │ ┃ 2. 사후관리물품 명세 1부. 끝. │ ┃ㅇ ㅇ 세 관 장 │ ┖────────────────────────────────────────────┘ [붙임 1] 사후관리 안내문 □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ㅇ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분할납부승인물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정책적 목적인 특정산업 보호, 학술연구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통관시에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하여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은 당초 부여한 조건과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ㅇ 즉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 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설치(사용)장소에 1월내 반입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양수한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양수도시는 그 승인일)부터 1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ⅱ) 통관표지 부착 의무 :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이 동일하여 제조번호 등이 없어 다른 물품과 구분이 곤란한 기계?기구 등과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사후관리중인 물품임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공무원이 인정한 물품은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ⅲ)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설치?사용 내역 및 일시반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ⅳ) 용도외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중에 감면 받은 당해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ⅴ)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설치(사용)장소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서 제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ⅵ) 일시반출(기간연장)시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 연구 및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반출(기간연장)시에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시제4-2조제5항의 경우에는 일시반출일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ⅶ) 멸실사실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멸실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ⅷ) 폐기?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수출(일시수출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수출(일시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할지세관장에게 수출승인을 받은 후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며, 재수입시에는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함) ⅸ) 합병?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되는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상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본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Ⅹ) 재수출(감)면세 물품의 경우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하고 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재수출이행 사항을 보고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제세액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 및 벌금(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ⅰ) 2천만원 이하의 벌금(관세법 제276조제2항) -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자가 양수한 때 ⅱ) 1천만원 이하의 벌금(관세법 제276조제3항)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장부?자료의 제시?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한 경우 등 ⅲ)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1항) -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다만,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한함) - 분할납부승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세관장의 통관표지 부착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ⅳ)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2항) -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또는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등 [붙임 2] 사후관리물품 명세 ┏━━━━┯━━━━┯━━━┯━━━┯━━┯━━┯━━┯━━━━┯━━━┯━━┯━━━━┯━━━┓ ┃사후관리│수입신고│신고 │HS번호│품명│규격│수량│감면등 │사후관│사용│설치장소│비 고 ┃ ┃번호 │번호(란)│수리일│ │ │ │ │부호 │리기간│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ㅇㅇ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 ┗━┷━━━━━━━━━━━━━━━━━━━━━━━━━━━━━━━━━━━━━━━━━━━━━┛ [별표 5]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5-2조제2항 관련) ┌────────────────────────────────┐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 │ │ │ │본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 │번 호 │ │ ├──────┼─────────────────────────┤ │수 리 일 자 │ │ ├──────┼─────────────────────────┤ │만 료 일 │ │ ├──────┼─────────────────────────┤ │용 도 │ │ ├──────┼─────────────────────────┤ │규 격 │MODEL : │ │ │S/N : │ ├──────┼─────────────────────────┤ │통관지세관 │ │ ├──────┴─────────────────────────┤ │ ○ ○ 세관장 │ └────────────────────────────────┘ 1. 표시판 재료는 P.V.C 백색계통 판 또는 필름, 선 및 글자는 흑색 2. 기재요령 가. 번호란에는 사후관리번호(예, 010-02-0001-00. 관할세관에 확인)와 수입신고번호?란번호(예, 40260-02-0100001-001)를 기재 나. 용도란은 업종 및 신고수리 당시 감면?분납?용도조건(예: 학술연구용, 반도체제조용)을 기재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7-1조제1항 관련) ┌─────┬──────────────────────┬───────────┐ │주무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수탁기관 │ │ │ ├─────┬─────┤ │ │ │부처의 장 │위임기관 │ ├─────┼──────────────────────┼─────┼─────┤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과학기술부│ │ │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 │ │ │ │관세를 감면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 │ │ ├─────┼──────────────────────┼─────┼─────┤ │노 동 부│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 │노동부장관│ │ │ │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 │ │ │ │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 │ │ ├─────┼──────────────────────┼─────┼─────┤ │문화관광부│1. 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6호의 규 │문화관광부│ │ │ │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장관 │ │ │ │운동용구 │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5호, 제8호 │ │ │ │ │및 제11호의 물품 │ │ │ ├─────┼──────────────────────┼─────┼─────┤ │농 림 부│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원료 │농림부장관│시?도지사│ └─────┴──────────────────────┴─────┴─────┘ [별표 7] 조사의뢰 사유(제8-4조제1항 관련) ┌──┬──────────────────────────────┬───────┐ │연번│위반 사유 │위반법조항 │ ├──┼──────────────────────────────┼───────┤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을 │관세법 제276조│ │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 │제2항제3호 │ │ │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 │ ├──┼──────────────────────────────┼───────┤ │2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 │관세법 제276조│ │ │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자 │제2항제3호 │ │ │가 양수한 때 │ │ ├──┼──────────────────────────────┼───────┤ │3 │법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관세법 제276조│ │ │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제2항제2호, 제│ │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 │3호 │ │ │한 때 │ │ ├──┼──────────────────────────────┼───────┤ │4 │이 법 이외의 법령 및 조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 │관세법 제276조│ │ │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 │제2항제2호 │ │ │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 │ ├──┼──────────────────────────────┼───────┤ │5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관세법 제276조│ │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제3항제1호 │ ├──┼──────────────────────────────┼───────┤ │6 │법 제2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관세법 제276조│ │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제3항제6호 │ ├──┼──────────────────────────────┼───────┤ │7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관세법 제276조│ │ │의 제시?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제3항제8호 │ └──┴──────────────────────────────┴───────┘ [별표 8] 과태료 처분 사유(제8-5조 관련) ┌──┬──────────────────────────────┬───────┐ │연번│위반 사유 │위반법조항 │ ├──┼──────────────────────────────┼───────┤ │1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관세법 제277조│ │ │세관장의 승인 없이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제1항제2호 │ ├──┼──────────────────────────────┼───────┤ │2 │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의 │관세법 제277조│ │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제1항제3호 │ │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 │ │ │양도된 경우 │ │ ├──┼──────────────────────────────┼───────┤ │3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 │관세법 제277조│ │ │거나 세관장의 통관표지 부착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4호 │ ├──┼──────────────────────────────┼───────┤ │4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 │관세법 제277조│ │ │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제2항제3호 │ │ │때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 │ │ │받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5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관세법 제277조│ │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조건의 이행을 │제2항제3호 │ │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 │ └──┴──────────────────────────────┴───────┘ (별지 제1호 서식) ┏━━━━┯━━━┳━━━━━━━━━━━━━━━━━━━━┯━━━━━━━━┓ ┃담당부서│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확인)서 │처리기간 ┃ ┠────┼───┨ ├────────┨ ┃담당과장│ ┃ │14 일 ┃ ┠────┼───┨ │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수│상 호 │ │통관고유부호 │ ┃ ┃입├──────┼───────────┼───────┼─────────┨ ┃자│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물│H S 번 호 │ │사 업 의 종 류│ ┃ ┃품├──────┼───────────┴───────┴─────────┨ ┃명│품 명 │ ┃ ┃세├──────┼─────────────────────────────┨ ┃ │모델?규격?│ ┃ ┃ │상표명 │ ┃ ┃ ├──────┼─────────────────────────────┨ ┃ │성분?등급 │ ┃ ┃ ├──────┼─────────────────────────────┨ ┃ │전 용 용 도 │ ┃ ┠─┼──────┴─────────────────────────────┨ ┃전│ ┃ ┃용│ ┃ ┃물│ ┃ ┃품│ ┃ ┃이│ ┃ ┃유│ ┃ ┠─┴───────┬────────────────────────────┨ ┃※전용물품 확인시 │ ┃ ┃ 유의사항 │ ┃ ┣━━━━━━━━━┷━━━━━━━━━┯━━━━━━━━━━━━━━━━━━┫ ┃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 및 사후관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3-3조제3항의 ┃ ┃리에관한고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 전용물품임을 ┃ ┃의하여 용도세율 전용물품임을 신청하오 │확인합니다. ┃ ┃니 확인(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0 . . . ┃ ┃ 200 . . . │ ┃ ┃ │ 세관장 (인)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세 관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청서 2부 ├───────┨ ┃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없 음 ┃ ┃ 3.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 ┃ ┃ 4.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또는 견품) │ ┃ ┃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 ┗━━━━━━━━━━━━━━━━━━━━━━━━━━━━━━┷━━━━━━━┛ ※ 유의사항 :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동안은 상기 물품을 전용확인 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물품확인?용도세율적용 신청 없이도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3. 08. 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부서│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승인신청(승인)서 │처리┃ ┠────┼───┨ │기간┃ ┃담당과장│ ┃ │ ┃ ┠────┼───┨ ├──┨ ┃담 당 자│ ┃□용도세율적용물품 □ 관세감면물품 □ 분할납부물품 │4 일┃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 ┃청├──────┼───────────────┬──────┬─────────────┨ ┃인│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 번호 │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 1. 양수도인 명세 ┃ ┠─┬──────┬───────────────┬──────┬─────────────┨ ┃양│상 호 │ │통관고유부호│ ┃ ┃도├──────┼───────────────┼──────┼─────────────┨ ┃인│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 번호 │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양│상 호 │ │통관고유부호│ ┃ ┃수├──────┼───────────────┼──────┼─────────────┨ ┃인│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 번호 │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 2.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물품 명세 ┃ ┠─────┬──────┬────┬─────┬─────────┬───────────┨ ┃HS번호 │품명?규격 │수량 │과세가격 │관세감면(분납)액 │이미 납부한 ┃ ┃ │ │ │ │(적용용도세율) │ 관세액 ┃ ┠─────┼──────┼────┼─────┼─────────┼───────────┨ ┃ │ │ │ │ │ ┃ ┠─────┼──────┼────┼─────┼─────────┼───────────┨ ┃통관지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당초용도 │당초 설치장소 │당초감면 ┃ ┃세관명 │연월일 │번호 │ │ │(분납)법조항 ┃ ┠─────┼──────┼────┼─────┼─────────┼───────────┨ ┃ │ │ │ │ │ ┃ ┣━━━━━┷━━━━━━┷━━━━┿━━━━━┷━━━━━━━━━┷━━━━━━━━━━━┫ ┃ 3. 승인 신청 이유 │ 4. 변경후 사항 ┃ ┠─────────────────┼─────┬─────────┬───────────┨ ┃ │새로운 │ 설치장소 │양수인의 감면 ┃ ┃ │용도 │(부서명, 전화번호)│(분납)법조항 ┃ ┃ ├─────┼─────────┼───────────┨ ┃ │ │ │ ┃ ┣━━━━━━━━━━━━━━━━━┷━━━━┯┷━━━━━━━━━┷━━━━━━━━━━━┫ ┃ 관세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 │ 사후관리에관하고시 제4-1조제3 ┃ ┃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 ┃ ┃제10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에 대한 용도외 사용(양수도, 임 ┃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 등의 규정에 │대) 신청을 승인(확인)합니다. ┃ ┃의하여 용도외 사용 등 승인신청하오니 승인 │ ┃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 . . . ┃ ┃ │ ┃ ┃ 200 . . . │ 세 관 장 (인) ┃ ┃ 세 관 장 │ ┃ ┃귀하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1. 신청서 2부(양수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는 3부) ├───┨ ┃ 2.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양수도?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없 음┃ ┃ 3. 양수인의관세납부서약서 1부(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에 한함) │ ┃ ┃ 4.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 ※ 유의사항 : 양수도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3. 08. 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처리기간 ┃ ┠────┼──┨ │ ┃ ┃담당과장│ ┃ ├───────┨ ┠────┼──┨ │즉 시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청├─────┼──────────────────────────────┨ ┃인│주 소│ ┃ ┃ ├─────┼────────┬───────────┬─────────┨ ┃ │대 표 자│ │통 관 고 유 번 호 │ ┃ ┠─┴─────┼────────┼───────────┼─────────┨ ┃통관지 세관명 │ │수 입 신 고 번 호 │ ┃ ┠───────┼────────┼───────────┼─────────┨ ┃수입신고수리일│ │적 용 법 조 항 │ ┃ ┠───────┼────────┼───────────┼─────────┨ ┃사 업 의 종 류│ │현 설치(사용) 장소 │ ┃ ┠───────┼────────┼───────────┼─────────┨ ┃반입 연 월 일 │ │사 용 개 시 연월일 │ ┃ ┠───────┼────────┼───────────┼─────────┨ ┃변경 예 정 일 │ │변경후 설치(사용) 장소│ ┃ ┠─────┬─┴─┬──┬───┼────┬──────┼────┬────┨ ┃HS번호 │품 명 │규격│수 량 │과세가격│관세감면 │내국세 │비고 ┃ ┃ │ │ │ │ │(분납)액 │감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세법시행령 제129조제3항, 사후관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5항의 규 ┃ ┃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 ┃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용)장소를 │(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 ┃변경하고자(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 │ ┃ ┃다. │ ┃ ┃ │ 200 . . . ┃ ┃ 200 . . . │ ┃ ┃ │ 세 관 장 (인) ┃ ┃ 신고인 (인) │ ┃ ┃ │ 귀하 ┃ ┃ 세 관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고서 2부. ├─────┨ ┃ 2.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없 음 ┃ ┗━━━━━━━━━━━━━━━━━━━━━━━━━━━━━━━━┷━━━━━┛ ※ 유의사항 :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변경 신고일부터 1월내에 사후관리물품을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2003. 08. 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수리)서 │처리기간┃ ┠────┼─────┨ │ ┃ ┃담당과장│ ┃ ├────┨ ┠────┼─────┨ │즉 시┃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 ┃청├────────┼──────────────────────────────┨ ┃인│대 표 자 │ ┃ ┃ ├────────┼──────────────────────────────┨ ┃ │주 소 │ ┃ ┠─┴────────┼───────┬──────┬───────┬───────┨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통관지세관명│적용법조항 │사업의종류 ┃ ┠──────────┼───────┼──────┼───────┼───────┨ ┃ │ │ │ │ ┃ ┠──────────┼───────┴──────┼───────┼───────┨ ┃현설치(사용)장소 │ │재반입예정일 │종결예정일 ┃ ┠──────────┼──────────────┼───────┼───────┨ ┃(일시)반출장소 │ │ │ ┃ ┠──────────┼──────────────┼───────┼───────┨ ┃(일시)반출(연장)기간│ │ │ ┃ ┠──────────┼──────────────┴───────┴───────┨ ┃* (일시)반출 (기간 │ ┃ ┃연장) 이유 │ ┃ ┠─────┬────┼───┬────┬────┬────┬───────┬───┨ ┃HS번호 │품명 │규 격│수 량 │과세가격│관세감면│내국세 │비고 ┃ ┃ │ │ │ │ │(분납)액│감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 ┣━━━━━━━━━━━━━━━━━━━┯━━━━━━━━━━━━━━━━━━━━━┪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3항 및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6항의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용)장소에│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 ┃서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하고자 신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를 수리 ┃ ┃고합니다. │합니다. ┃ ┃ │ ┃ ┃ │ ┃ ┃ 200 . . . │ 200 . . . ┃ ┃ │ ┃ ┃ 신고인 (인) │ 세 관 장 (인) ┃ ┃ │ ┃ ┃ 세 관 장 귀하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청서 2부. ├────┨ ┃ 2. 일시반출(기간연장) 사유 입증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없 음 ┃ ┗━━━━━━━━━━━━━━━━━━━━━━━━━━━━━━━━━━━━┷━━━━┛ ※ 유의사항 :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 신고를 한 자는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 비고란에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일자, 일시반출(기간연장)기간, 반입일자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004. 12. 31 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확인)서 │처리기간 ┃ ┠────┼──┨ │ ┃ ┃담당과장│ ┃ ├───────┨ ┠────┼──┨ │5 일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수입신고번호 │ ┃ ┃청├─────┼─────────────┼───────┼────────┨ ┃인│대표자성명 │ │수입신고수리일│ ┃ ┃ ├─────┼─────────────┴───────┴────────┨ ┃ │주 소 │ ┃ ┠─┴─────┼─────────────┬───────┬────────┨ ┃설치(사용)장소│ │통관지 세관명 │ ┃ ┠───────┼─────────────┼───────┼────────┨ ┃적용법조항 │ │사업의 종류 │ ┃ ┠─────┬─┴─┬───┬──┬────┼─────┬─┴──┬─────┨ ┃HS번호 │멸실된│규 격 │수량│과세가격│관세감면액│내국세 │멸실 ┃ ┃ │물품명│ │ │ │(용도세율)│감면액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멸실 이유 : ┃ ┃ ┃ ┣━━━━━━━━━━━━━━━━━━━┯━━━━━━━━━━━━━━━━━━┫ ┃ │ ┃ ┃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 및 사후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3조제2항의 ┃ ┃관리에관한고시 제4-3조제1항의 규정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이 멸실 되┃ ┃에 의하여 사후관리 물품이 재해 등의 │었음을 확인합니다. ┃ ┃사유로 멸실되었기 신고하오니 확인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200 년 월 일 │ 200 . . . ┃ ┃ │ ┃ ┃ 신청인 (인) │ 세 관 장 (인) ┃ ┃ │ ┃ ┃ 세 관 장 귀하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고서 2부. ├──────┨ ┃ 2. 멸실 사실 입증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없 음 ┃ ┗━━━━━━━━━━━━━━━━━━━━━━━━━━━━━━━┷━━━━━━┛ 2003. 08. 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승인)서 │처리기간 ┃ ┠────┼──┨ │ ┃ ┃담당과장│ ┃ ├──────┨ ┠────┼──┨ │5 일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 ┃청├─────┼──────────────────────────────┨ ┃인│대표자성명│ ┃ ┃ ├─────┼──────────────────────────────┨ ┃ │주 소 │ ┃ ┠─┴─────┼──────────┬─────────┬─────────┨ ┃설치(사용)장소│ │통관지 세관명 │ ┃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수리연월일│ ┃ ┠───────┼──────────┼─────────┼─────────┨ ┃적 용 법 조 항│ │사 업 의 종 류 │ ┃ ┠─────┬─┴──┬───┬───┼────┬────┴┬────┬───┨ ┃HS번호 │폐기대상│규 격 │수량 │과세가격│관세감면 │내국세 │비고 ┃ ┃ │물품명 │ │ │ │(분납)액 │감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 이유 및 폐기 방법 │폐기예정연월일 │폐기 장소 ┃ ┠──────────────────┼──────────┼────────┨ ┃ │ │ ┃ ┣━━━━━━━━━━━━━━━━━━┿━━━━━━━━━━┷━━━━━━━━┫ ┃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4조제3항의 ┃ ┃관리에관한고시제4-4조제1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 ┃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기신청을 승인하오니 200 . . . 까 ┃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폐기하시고, 폐기완료사실을 확인할 ┃ ┃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 ┃ 200 . . . │니다. ┃ ┃ │ 200 . . . ┃ ┃ 신청인 (인) │ ┃ ┃ │ 세 관 장 (인) ┃ ┃ 세 관 장 귀하 │ ┃ ┃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청서 2부 ├───────┨ ┃ │없 음 ┃ ┗━━━━━━━━━━━━━━━━━━━━━━━━━━━━━━┷━━━━━━━┛ ※ 유의사항 : 폐기시에 자연, 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3. 08. 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처리기간 ┃ ┃ │ ┃ ├─────┨ ┠────┼─┨ │즉 시 ┃ ┃담당과장│ ┃ │ ┃ ┠────┼─┨ │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 ┃청├───────┼─────────────────────────────┨ ┃인│대 표 자 │ ┃ ┃ ├───────┼─────────────────────────────┨ ┃ │주 소 │ ┃ ┠─┴───────┼────────┬──────┬───────┬─────┨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 │통관지세관명│적용법조항 │사업의종류┃ ┠─────────┼────────┼──────┼───────┼─────┨ ┃ │ │ │ │ ┃ ┠─────────┼────────┴──────┴───────┴─────┨ ┃현설치(사용)장소 │ ┃ ┠─────────┼───────┬───────┬───────┬─────┨ ┃수출(반출)국명 │수출예정세관명│수입예정세관명│재반입예정일 │종결예정일┃ ┠─────────┼───────┼───────┼───────┼─────┨ ┃ │ │ │ │ ┃ ┠─────────┴┬──────┴───────┴───────┴─────┨ ┃*수출(일시수출)이유 │ ┃ ┠──────────┴────────────────────────────┨ ┃사 후 관 리 물 품 명 세 ┃ ┠─────┬───┬───┬─────┬────┬────┬────┬────┨ ┃HS번호 │품명 │규 격│수 량 │과세가격│관세감면│내국세 │비고 ┃ ┃ │ │ │ │ │(분납)액│감면액 │ ┃ ┠─────┼───┼───┼─────┼────┼────┼────┼────┨ ┃ │ │ │ │ │ │ │ ┃ ┠─────┴───┴───┴─────┴────┴────┴────┴────┨ ┃수출(일시수출)물품 명세 ┃ ┠─────┬───┬───┬─────┬────┬─────────┬────┨ ┃HS번호 │품명 │규 격│수 량 │과세가격│감면(분납)해당액 │비고 ┃ ┠─────┼───┼───┼─────┼────┼────┬────┼────┨ ┃ │ │ │ │ │ │ │ ┃ ┣━━━━━┷━━━┷━━━┷━━━━━┿━━━━┷━━━━┷━━━━┷━━━━┫ ┃ 관세법 제108조제4항 및 사후관리에관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4조제3항 ┃ ┃한고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 ┃ ┃사후관리중인 물품을 수출(일시수출)하고│한 수출(일시수출) 신청을 승인합니 ┃ ┃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다. │ ┃ ┃ 200 . . . │ 200 . . . ┃ ┃ │ ┃ ┃ 신고인 (인) │ 세 관 장 (인) ┃ ┃ │ ┃ ┃ 세 관 장 귀하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청서 2부. ├────────┨ ┃ │없 음 ┃ ┗━━━━━━━━━━━━━━━━━━━━━━━━━━━━━━┷━━━━━━━━┛ ※ 유의사항 : 사후관리물품을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관할지 세관에서 수출승인을 얻은 후 통관지 세관에 수출신고하여야 함)얻어야 함. 일시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재수입되어 관세 감면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3. 08. 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 ○ 세 관 ┌───────────────────────────────────┐ │ 우 000-000 주소 000 00 000 000 /전화 000-000-0000 /FAX 000-000-0000 │ │ 00000과 과장 000 주무 E-Mail 주소 담당자 000 │ ┕━━━━━━━━━━━━━━━━━━━━━━━━━━━━━━━━━━━┙ 문서번호 0000 00000- 시행일자 200 . . . 받 음 참 조 제 목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 1. 관세법 제10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2조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6-2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귀 회사에서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물품 중 아래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를 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확인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에 관련 증빙서류(예) 반입사실 입증서류, 제조완료보고서?사용(소비)사실 확인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공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20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물품 명세(예) ┏━━┯━━━━┯━━━━┯━━━┯━━━┯━━┯━━┯━━┯━━━━┯━━━┯━━━┯━━┓ ┃연번│사후관리│수입신고│수리일│HS번호│품명│규격│수량│과세가격│감면등│사후관│비고┃ ┃ │번호 │번호(란)│ │ │ │ │ │(천원) │부호 │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사항 ┏━━━━━┯━━━━━━━━━━━━━━━━━━━━━━━━━━━━━━━━━━━━━━━━━━━┯━━━━━━━━━┯━━┯━━┓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비고┃ ┃ │ ├────┬────┤내역│ ┃ ┃ │ │이상없음│이상있음│ │ ┃ ┣━━━━━┿━━━━━━━━━━━━━━━━━━━━━━━━━━━━━━━━━━━━━━━━━━━┿━━━━┿━━━━┿━━┿━━┫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 │ │ │ ┃ ┃ ├───────────────────────────────────────────┼────┼────┼──┼──┨ ┃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 │ │ │ ┃ ┃ ├───────────────────────────────────────────┼────┼────┼──┼──┨ ┃ │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 │ │ │ ┃ ┃ ├───────────────────────────────────────────┼────┼────┼──┼──┨ ┃ │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 │ │ │ ┃ ┃ ├───────────────────────────────────────────┼────┼────┼──┼──┨ ┃ │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 │ │ │ ┃ ┃ ├───────────────────────────────────────────┼────┼────┼──┼──┨ ┃ │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 반입완료, 설치완료, 제조완료, 소비완료 여부 │ │ │ │ ┃ ┃ ├───────────────────────────────────────────┼────┼────┼──┼──┨ ┃ │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1년경과 최초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 │ │ │ ┃ ┠─────┼───────────────────────────────────────────┼────┼────┼──┼──┨ ┃기계, │ 당해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 │ │ │ ┃ ┃기구등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 │ │ │ ┃ ┠─────┼───────────────────────────────────────────┼────┼────┼──┼──┨ ┃원재료, │당해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 │ │ │ ┃ ┃부분품등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 │ │ │ ┃ ┗━━━━━┷━━━━━━━━━━━━━━━━━━━━━━━━━━━━━━━━━━━━━━━━━━━┷━━━━┷━━━━┷━━┷━━┛ ※ 서면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정보자료실의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또는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사후관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 관 장 (별지 제11호 서식) ┏━━━━━┯━━━━━━━┳━━━━━━━━━━━━━━━━━━━━━━━━━━━━━━━━━━━┯━━━━━━━┓ ┃담당부서 │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업체용) │처리기간 ┃ ┃ │ ┃ ├───────┨ ┠─────┼───────┨ │7 일 ┃ ┃담당과장 │ ┃ │ ┃ ┠─────┼───────┨ │ ┃ ┃담 당 자 │ ┃ │ ┃ ┠─────┼───────┨ │ ┃ ┃연 락 처 │ ┃ │ ┃ ┣━┯━━━┷━━━━━━━╇━━━━━━━━━━━━━━━━━━━━━━━━━━━━━━━━━━━┷━━━━━━━┫ ┃신│상 호 │ ┃ ┃청├───────────┼───────────────────────────────────────────┨ ┃인│대 표 자 │ ┃ ┃ ├───────────┼───────────────────────────────────────────┨ ┃ │주 소 │ ┃ ┃ ├───────────┼────────┬──────────────┬─────┬─────────────┨ ┃ │문 서 번 호 │부서명 │E-Mail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 │ │ ┃ ┣━┷━━━━━━━━━━━┷━━━━━━━━┷━━━━━━━━━━━━━━┷━━━━━┷━━━━━━━━━━━━━┫ ┃ 1.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6-2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 ┃ 2. 우리 회사에서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중인 물품 ┃ ┃에 대한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200 . . . ┃ ┃ ┃ ┃세관장 귀하 ┃ ┣━━━━━━━━━━━━━━━━━━━━━━━━━━━━━━━━━━━━━━━━━━━━━━━━━━━━━━━━━┫ ┃ 가.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물품 확인결과 ┃ ┠────────┬───┬──┬──┬──┬────┬────┬───┬───────────────┬──┬──┨ ┃사후관리번호또는│신고 │HS │품명│수량│과세가격│감면등 │사후관│확인결과 │위반│비고┃ ┃수입신고번호(란)│수리일│번호│ │ │(천원) │부호 │리기간├──┬───┬─────┬──┤내역│ ┃ ┃ │ │ │ │ │ │ │ │반입│사용 │사용(설치 │설치│ │ ┃ ┃ │ │ │ │ │ │ │ │일자│개시일│)완료일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ㅇㅇ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 ┣━━┷━━━━━━━━━━━━━━━━━━━━━━━━━━━━━━━━━━━━━━━━━━━━━━━━━━━━━━┫ ┃나. 사후관리물품 확인 사항 ┃ ┣━━━━┯━━━━━━━━━━━━━━━━━━━━━━━━━━━━━━━┯━━━━━━━━━┯━━━━━┯━━━━┫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 │비고 ┃ ┃ │ ├────┬────┤내역 │ ┃ ┃ │ │이상있음│이상있음│ │ ┃ ┣━━━━┿━━━━━━━━━━━━━━━━━━━━━━━━━━━━━━━┿━━━━┿━━━━┿━━━━━┿━━━━┫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 │ │ ┃ ┃ ├───────────────────────────────┼────┼────┼─────┼────┨ ┃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 │ │ │ ┃ ┃ ├───────────────────────────────┼────┼────┼─────┼────┨ ┃ │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 │ │ ┃ ┃ ├───────────────────────────────┼────┼────┼─────┼────┨ ┃ │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 │ │ ┃ ┃ ├───────────────────────────────┼────┼────┼─────┼────┨ ┃ │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 │ │ │ ┃ ┃ ├───────────────────────────────┼────┼────┼─────┼────┨ ┃ │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 반입완료, 설치완료, 제조완료, 소비완료 여부│ │ │ │ ┃ ┃ ├───────────────────────────────┼────┼────┼─────┼────┨ ┃ │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1년경과 최초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 │ │ ┃ ┠────┼───────────────────────────────┼────┼────┼─────┼────┨ ┃기계, │ 당해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 │ │ │ ┃ ┃기구등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 │ │ │ ┃ ┠────┼───────────────────────────────┼────┼────┼─────┼────┨ ┃원재료, │당해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 │ │ │ ┃ ┃부분품등│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 │ │ │ ┃ ┣━━━━┷━━━━━━━━━━━━━━━━━━━━━━━━━━━━━━━┷━━━━┷━━━━┷━━━━━┷━━━━┫ ┃ 다. 첨부(증빙) 서류 : 예) 반입사실 입증서류, 제조완료보고서?사용(소비)사실 확인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공 ┃ ┃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 ┣━━━━━━━━━━━━━━━━━━━━━━━━━━━━━━━━━━━━━━━━━━━━━━━━━━━━━━━━━┫ ┃※ 동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동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 정보자료실의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 ┃ ┃관한고시 또는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사후관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2003. 08. 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세관직원용) ┏━━━┯━━┯━━┓┏━━━━━━━━━━━━┓ ┃보고자│주무│과장┃┃과장 지시사항(처리의견) ┃ ┠───┼──┼──┨┠────────────┨ ┃ │ │ ┃┃ ┃ ┗━━━┷━━┷━━┛┗━━━━━━━━━━━━┛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 ┃확인자 ││확인일시│ 200 . . . ~ . . . │업체명및대표자│┃ ┠───────┼┴────┼──────────────┼───────┴┨ ┃설치(사용)장소│ │업체 담당자 및 연락번호 │ ┃ ┗━━━━━━━┷━━━━━┷━━━━━━━━━━━━━━┷━━━━━━━━┛ 가.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현지확인결과 확인 사항 ┏━━━━━┯━━━━━━━━━━━━━━━━━━━━━━━━━━━━━━━━━━━━━━━━━━━┯━━━━━━━━━┯━━┯━━┓ ┃구 분 │확 인 점 검 사 항 │확인점검결과 │위반│비고┃ ┃ │ ├────┬────┤내역│ ┃ ┃ │ │이상없음│이상있음│ │ ┃ ┣━━━━━┿━━━━━━━━━━━━━━━━━━━━━━━━━━━━━━━━━━━━━━━━━━━┿━━━━┿━━━━┿━━┿━━┫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 │ │ │ ┃ ┃ ├───────────────────────────────────────────┼────┼────┼──┼──┨ ┃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 │ │ │ ┃ ┃ ├───────────────────────────────────────────┼────┼────┼──┼──┨ ┃ │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 │ │ │ ┃ ┃ ├───────────────────────────────────────────┼────┼────┼──┼──┨ ┃ │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 │ │ │ ┃ ┃ ├───────────────────────────────────────────┼────┼────┼──┼──┨ ┃ │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 │ │ │ ┃ ┃ ├───────────────────────────────────────────┼────┼────┼──┼──┨ ┃ │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 반입완료, 설치완료, 제조완료, 소비완료 여부 │ │ │ │ ┃ ┃ ├───────────────────────────────────────────┼────┼────┼──┼──┨ ┃ │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1년경과 최초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 │ │ │ ┃ ┠─────┼───────────────────────────────────────────┼────┼────┼──┼──┨ ┃기계, │ 당해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 │ │ │ ┃ ┃기구등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 │ │ │ ┃ ┠─────┼───────────────────────────────────────────┼────┼────┼──┼──┨ ┃원재료, │당해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 │ │ │ ┃ ┃부분품등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 │ │ │ ┃ ┗━━━━━┷━━━━━━━━━━━━━━━━━━━━━━━━━━━━━━━━━━━━━━━━━━━┷━━━━┷━━━━┷━━┷━━┛ 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현지확인 물품 명세(예) ┏━━━━━━━━┯━━━┯━━━┯━━┯━━┯━━━━┯━━━━┯━━━┯━━━━━━━━━━━━━━━┯━━┯━━┓ ┃사후관리번호또는│신고 │HS번호│품명│수량│과세가격│감면등 │사후관│확인결과 │위반│비고┃ ┃수입신고번호(란)│수리일│ │ │ │(천원) │부호 │리기간┝━━┯━━━┯━━━━━┯━━┥내역│ ┃ ┃ │ │ │ │ │ │ │ │반입│사용 │사용(설치)│설치│ │ ┃ ┃ │ │ │ │ │ │ │ │일자│개시일│완료일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총 ㅇㅇ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 ┗━┷━━━━━━━━━━━━━━━━━━━━━━━━━━━━━━━━━━━━━━━━━━━━━━━━━━━━━━━━┛ 다. 첨부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 ┏━━━━━━━━━━━━━━━━━━━━━━━━━━━━━━━━┓ ┃ ┃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 ┃ 출력일자: ┃ ┃ 관할세관: ┃ ┣━━━━━━━━━┯━━━━━━━━┯━━━━━━━━━━━━━┫ ┃사후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감면분납부호: ┃ ┠─────────┼────────┼─────────────┨ ┃통관지세관명: │사후관리방법: │업종: ┃ ┠─────────┼────────┼─────────────┨ ┃수리일자: │종료예정일자: │용도: ┃ ┠─────────┼────────┼─────────────┨ ┃대표자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주소: ┃ ┠──┬──────┬──────────────────────┨ ┃설치│우편번호: │전화번호: ┃ ┃장소├──────┴──────────────────────┨ ┃ │주소: ┃ ┠──┴─────┬──────┬────────┬───────┨ ┃HS번호: │수량(단위): │보조수량(단위): │과세금액:(₩) ┃ ┠────────┼──────┴──┬─────┴───────┨ ┃관세감면액:(₩) │내국세감면액:(₩) │감면액 합계:(₩) ┃ ┠────────┴─────────┴─────────────┨ ┃품명: ┃ ┠────────────────────────────────┨ ┃모델명: ┃ ┠────────────────────────────────┨ ┃제조일련번호: ┃ ┠────────────────────────────────┨ ┃* 사후관리사항: ┃ ┃ ┃ ┃ ┃ ┃ ┃ ┃ ┃ ┃ ┃ ┃ ┃ ┃ ┃ ┃ ┃ ┠────────────────────────────────┨ ┃※ 사후관리물품을 위탁받은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및 동 위탁서에 사후관리사항을 ┃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 08. 전면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 종결요청서(업체용) │처리기간 ┃ ┃ │ ┃ ├────────┨ ┠────┼───────┨ │7 일 ┃ ┃담당과장│ ┃ │ ┃ ┠────┼───────┨ │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 │상 호 │ ┃ ┃청 ├─────────┼────────────────────────────────────────────┨ ┃인 │대 표 자 │ ┃ ┃ ├─────────┼────────────────────────────────────────────┨ ┃ │주 소 │ ┃ ┠──┼─────────┼───┬───────────────┬───────────────┬────────┨ ┃보고│문서번호 │부서명│E-Mail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 ┃자 ├─────────┼───┼───────────────┼───────────────┼────────┨ ┃ │ │ │ │ │ ┃ ┣━━┷━━━━━━━━━┷━━━┷━━━━━━━━━━━━━━━┷━━━━━━━━━━━━━━━┷━━━━━━━━┫ ┃ 1.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8-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 ┃ ┃ ┃ 2. 우리 회사에서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 중인 물품 ┃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확인을 요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0 . . . ┃ ┃ ┃ ┃세관장 귀하 ┃ ┣━━━━━━━━━━━━━━━━━━━━━━━━━━━━━━━━━━━━━━━━━━━━━━━━━━━━━━━━━┫ ┃가. 사후관리물품 종결확인 요청 물품 및 사유(예) ┃ ┠────────┬───┬──┬──┬──┬────┬────┬───┬───────────────┬──┬──┨ ┃사후관리번호또는│신고 │HS │품명│수량│과세가격│감면등 │사후관│종결요청사유 │위반│비고┃ ┃수입신고번호(란)│수리일│번호│ │ │(천원) │부호 │리기간├──┬───┬─────┬──┤사항│ ┃ ┃ │ │ │ │ │ │ │ │반입│사용 │사용(설 │설치│ │ ┃ ┃ │ │ │ │ │ │ │ │일자│개시일│치)완료일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ㅇㅇ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 ┣━━━━┷━━━━━━━━━━━━━━━━━━━━━━━━━━━━━━━━━━━━━━━━━━━━━━━━━━━━┫ ┃나. 첨부(증빙) 서류 : 예) 반입사실 입증서류. 제조완료보고서?사용(소비)사실 확인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공 ┃ ┃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 ┣━━━━━━━━━━━━━━━━━━━━━━━━━━━━━━━━━━━━━━━━━━━━━━━━━━━━━━━━━┫ ┃ 귀하가 제출한 상기 보고서를 확인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였기 사후관리에관한 ┃ ┃고시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보합니다. ┃ ┃ ※ 사후관리종결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시 ┃ ┃기 바랍니다. ┃ ┃ ┃ ┃200 . . . ┃ ┃ ┃ ┃세관장 (인) ┃ ┃ ┃ ┃ 귀하 ┃ ┣━━━━━━━━━━━━━━━━━━━━━━━━━━━━━━━━━━━━━━━━━━━━━━━━━━━━━━━━━┫ ┃※ 요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동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 정보자료실의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 ┃ ┃관한고시 또는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사후관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2003. 08. 신설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 ○ 세 관 ┌───────────────────────────────────┐ │ 우 000-000 주소 000 00 000 000 /전화 000-000-0000 /FAX 000-000-0000 │ │ 00000과 과장 000 주무 000 E-Mail 주소 담당자 000 │ ┕━━━━━━━━━━━━━━━━━━━━━━━━━━━━━━━━━━━┙ 문서번호 0000 00000- 시행일자 200 . . . 받 음 참 조 제 목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8-6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으로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기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 │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 │ ├──────────┬────────────┬───────────┤ │적 발 세 관 명 │ │ 200 . . . │ ├─┬────────┼────────────┴───────────┤ │사│위반자 성 명 │ │ │후├────────┼────────────────────────┤ │관│상 호 │ │ │리├────────┼────────────────────────┤ │사│설치(사용)장소 │ │ │항├────────┼───────┬──────┬─────────┤ │ │통관지 세관명 │ │수입신고번호│ │ │ ├────────┼───────┴──────┴─────────┤ │ │수입신고수리일 │ │ │ ├────────┼────────────────────────┤ │ │적용법조항및업종│ │ ├─┴────────┴────────────────────────┤ │※ 용도세율, 감면 또는 분할납부 물품 명세 │ ├─────┬──┬────┬───┬────┬────┬───┬───┤ │HS번호 │품명│규 격 │수 량│과세가격│관세감면│내국세│비 고 │ │ │ │ │ │ │(분납)액│감면액│ │ ├─────┼──┼────┼───┼────┼────┼───┼───┤ │ │ │ │ │ │ │ │ │ ├────┬┴──┴────┴───┴────┴────┴───┴───┤ │위반사항│ - 위반 법조항 및 위반일시 : │ │ │ - 위반내용 : │ │ │ - 관세 등 추징액 : │ ├────┼──────────────────────────────┤ │조치사항│ - 처벌법조 및 처벌일시 : │ │ │ - 처분내용 │ │ │ ?통고처분 내용 │ │ │ ?조사의뢰 내용 │ │ │ ?과태료처분 내용 │ ├────┼──────────────────────────────┤ │기 타 │ │ └────┴──────────────────────────────┘ ※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발세관명에 수탁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2003. 08. 개정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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