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재활용의무이행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 기준 다.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라.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업무처리 마. 재활용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 바. 재활용부과금 체납/결손처분 업무 사. 출고실적조사 등 현지조사·확인 업무 아. 그 밖에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업무 흐름도 Ⅱ.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 재활용의무이행 및 업무처리 절차 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은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말(의무생산자의 경우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 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별로 통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일괄 접수한다. ○ 공제조합에서 제출하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세부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로부터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계획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1) 승인절차 ○ 공사사장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 승인시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서를 교부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달아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 불승인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생산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시 다음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기하여 통보 ·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변경승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의무이행 당해년도에 승인요청한 것에 한해 승인한다. ○ 공사사장은 공제조합의 조합원 가입, 탈퇴로 인한 의무생산자의 변동상황을 파악, 관리하고 조합을 탈퇴한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탈퇴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개별적으로 제출·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승인시 검토 사항 ○ 법령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 여부 및 적정 의무생산자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 재활용의무 이행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 재활용방법이 시행규칙 별표 4에 적합한지 여부 - 위탁재활용의 경우, 위탁받는 자의 재활용방법을 확인 - 직접재활용의 경우, 해당품목의 회수체계 및 재활용시설용량 등을 확인 ○ 위탁재활용의 경우, 위탁받는 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법령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영 제30조의2) 여부 - 위탁량과 재활용시설용량과의 차이 여부 다. 제품·포장재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기준 등 ○ 조사주체 - 제품·포장재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는 공사에서 실시하되, 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에서 실시한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다만, 공제조합에서 실시한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의 재조사 요청이 있거나 공사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포장재류 - 표본채취방법 ·표본채취시점은 재활용사업체의 1차 재활용시설(파·분쇄기등) 투입전 품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반입전 파쇄품은 수거업체의 1차 파쇄시설 투입전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 표본채취량 : 품목별 1회당 표본채취량은 다음과 같이 일정량 이상 이어야 한다. · EPS, PSP 포장재류 : 1회당 3㎏ 이상 · 알루미늄캔 : 1회당 10㎏이상 · 종이팩, 철캔, 유리병 포장재류 : 1회당 20㎏ 이상 · PET 및 나머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1회당 10㎏이상 - 적용기간 : 당해년도 의무이행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이루어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12월 1일 이후에 재활용사업자로 편입되어 부득이 당해년도에 비대상품혼입비율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년도에 실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조사횟수, 계량 및 측정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사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품류 - 재활용의무대상품목중 제품류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는 필요시 공사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확인시 조사대상 사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 통보 ○ 공사사장은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시행규칙 별지 제13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접수한다.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사본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은 규칙 별지서식에 의하되, 영 별표 6에 의한 종별 및 재질별로 작성된 관리대장을 접수한다. ○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의무생산자로부터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접수한다. -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 전년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실적 및 빈용기 재사용실적(파손된 빈용기의 재활용실적을 포함한다)증명 서류 -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지급 및 홍보실적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사·확인 완료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접수 및 결과 통보 ○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의무생산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14의3 서식에 의한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접수한다.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접수시 첨부서류 ·미반환보증금의 산출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산보고서 등)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비용의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빈용기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빈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의 설치?지원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방안의 연구?개발 ‥전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의 지급 금액이 많은 경우의 그에 대한 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확인 결과 적정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적정통보서는 4월15일까지 의무생산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미반환보증금 사용실적 적정통보서는 6월15일까지 의무생산자에게 통보한다. - 검토결과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의무생산자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접수 ○ 공사사장은 의무생산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말까지 접수한다. -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산보고서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 출고량 접수시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포장재별 중량기재를,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제품·포장재별 중량 기재를 확인한다. ○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을 일괄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 ○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은 개별의무생산자로부터 직접 접수한다.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자로부터는 총출고량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기재하여 접수한다.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는 영 별표6에서 정하는 종별 및 재질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매년 3월말까지 접수한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출고량을 검토·확인하여 의무대상업체와 의무면제업체를 구분 집계한다. 사.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 출고량 확인·조사 및 조치 ○ 공사사장은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 제출한 의무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출고량 조사결과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재활용의무량에 상당하는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의 납부를 고지한다. 2.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및 실적조사 등 가. 재활용실적인정 대상자 ○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생산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포함한다) -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나. 재활용실적인정 방법 ○ 영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단일 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의 경우에는 당해 재질의 포장재를 재활용한 량에 한하여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재활용실적인정 자료 ○ 재활용실적인정대상자는 재활용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실적에 관한 자료 -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납품자료, 생산·수출실적 등을 말한다) 라. 재활용실적인정 기준 등 ○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실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대상이외의 품목, 이물질, 수분 등은 실제 중량에서 제외한다. -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시설에 투입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의 실제 중량(형광등의 경우에는 갯수) -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수출한 품목의 실제 중량 -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사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 그밖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또는 갯수 ○ 재활용 실적인정 기간은 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기간으로 한다. 마. 재활용실적 조사 등 : 영 제29조제1항 ○ 공사사장은 영 제29조제1항, 제4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공사사장은 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별 조사방법, 조사 횟수,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실제 중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업무처리 : 영 제28조제2항 가. 적용기준 ○ 초과 재활용한 양은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적중 당해년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을 말한다. ○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년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재활용실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처리절차 ○ 공사사장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확인결과 초과 재활용한 양이 있을 경우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초과 재활용한 양을 재활용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이행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시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사장은 초과된 재활용실적에 대한 관리 및 사용대장을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 등 가. 징수 및 독촉 ○ 징수의 순위 -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부과금순으로 징수한다. ○ 재활용부과금 부과 원부 비치 - 공사사장은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 원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 - 재활용부과금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 영 제28조제3항 및 동조제4항 - 공사사장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고지서를 매년 6월15일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당해년도 7월 5일까지로 한다. ○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통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재발급한다. ○ 출고실적 등 조사후 납부되지 아니한 재활용부과금 -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출고량, 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된 부과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부과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한다. -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납부기한 전 징수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 강제집행을 받은 때 ·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공매에 의한 징수 - 공사사장은「국세징수법」제61조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가산금, 재활용부과금을 지체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불입한다. - 체납처분비는 공사수입계좌에 불입한다. ○ 징수유예 및 신청 등 - 공사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부과금 납부기한 전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부의무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위 사유에 준하는 유예사유가 있는 때 -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은 공사사장이 정한다. -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공사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징수유예의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 기간을 통산 승인범위 내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공사사장이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담보의 종류는 다음의 것에 해당해야 한다.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공사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부보증보험증권 ·공사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부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중기 -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함 ·유가증권의 평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을 준용 ·납부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함 ·납부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함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중기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 - 다음의 경우 제한적으로 납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수유예기간이 6월 미만이고 부과금액이 2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 성실사업자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 부과금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인 때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장기계속사업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인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성실사업자는 1년 이내 공사사장표창 또는 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일정지역의 모든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 공사사장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공사사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재산상황,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징수유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 공사사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 징수유예한 부과금의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 · 취소년월일 · 취소의 이유 -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 공사사장은 납부자의 주소, 영업소 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과금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기간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공사사장은 징수유예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 공사사장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징수 절차를 밟아야한다. ○ 이의신청 등 -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사사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및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과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납부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반 환 ○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 공사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와 다음의 서류를 접수한다. ·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공사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공사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과오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공사사장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 혹은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구좌번호로 반환금 등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과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보존 - 부과금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체납처분 ○ 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 공사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 · 체납 전?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 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 조사결과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적조사 하여야 한다. ·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조사 ·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사 ·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조사 · 그 밖에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 압류 - 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체납액의 납부회피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착수 전에 최고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문서 및 유선으로 근거를 남길 것) 등 체납자의 자발적 완납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 ·「국세징수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때는 이를 매각한 대금이 재활용부과금·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보관·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압류하여야 한다. ·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 재산압류절차 -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 동산, 유가증권의 점유를 선행한다. ·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채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 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관계관서에 촉탁한다.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 ·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 또는 제3채권자에게 통지한다. ·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한다. - 자동차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며,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 ○ 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수익 -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공사사장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체납자는 압류한 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사사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 공매처리 절차 -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3장제10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 공사사장은 체납자에게 위 가호의 규정에 의한『납부기한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공사사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처리 - 공사사장은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다만, 회사정리가 1년내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한다. ○ 행정심판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 공사사장은「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완료 ·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확인 ·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 행정소송계류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 공사사장은 당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은 계속 수행한다. -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라. 결손처분 ○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공사사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공사사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의 게시판이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 체납자의 성명, 주소 · 체납액 · 체납처분의 중지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고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공사사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결손처분 - 공사사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동 목적물의 압류전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금액 포함)에 부족 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 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보칙 ○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 다음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부명령 및 채권가압류·가처분 등 통지서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그 밖에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문서 ○ 부과금 등 부과상황 보고 - 공사사장은 부과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 및 서식이「국세징수법」등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규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등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준용규정 - 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세징수법」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과금의 징수?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4. 출고실적 조사 등 현지 조사·확인 업무 가. 적용대상자 ○ 재활용의무생산자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 ○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나. 조사·확인의 종류 ○ 조사·확인은 정기 조사·확인(이하 “정기조사”라 한다)과 수시 조사·확인(이하 “수시조사”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정기조사 · 대상 및 주기 : 정기조사는 출고실적조사, 재활용의무이행 실태 조사, 재활용의무이행 결과조사로 하며, 공사사장은 조사의 표본선정 및 조사주기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시조사 · 대 상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수입자의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주 기 :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다. 조사·확인계획의 수립 ○ 공사사장은 연간 조사·확인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조사·확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품목별·업체별 대상자 현황 · 전년도 실적평가(조사·확인 결과, 담당직원 등에 대한 교육 등 포함) · 당해 연도 조사·확인 추진계획 ‥ 조사·확인 세부일정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당해연도 대상자 명단 ·사후조치계획 라. 조사·확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 교 육 - 공사사장은 조사·확인 담당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회계 및 회계장부 파악요령, 대상자별 점검 요령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이 불가한 경우 위탁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 조사·확인을 실시할 때마다 조사·확인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 실시한다. ○ 청렴유지 - 조사·확인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유지 기준은 「환경부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환경부훈령 제554호, 2003.5.7)」을 준용한다. 마. 조사·확인 절차 ○ 현지 조사·확인 절차 ※ 혼합비율조사와 같이 업무성격상 조사·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통지 생략 가능 바. 조사·확인요령 ○ 출고실적 조사·확인 및 재활용의무이행실태(결과)조사·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출고실적조사·확인 ·생산제품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대상여부 확인 ·장부의 적정 기록·보존여부 확인 ·의무대상품목누락여부 및 비대상품 포함여부 확인 ·품목별 출고량 산출의 적정성 확인 - 재활용의무이행실태(결과) 조사·확인 ·영 제30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적정여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적정 기록·보존여부 확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여부 확인 ·비대상품 혼합처리여부 및 혼입비율 조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사항 변동유무 확인 사. 조사·확인에 따른 조치 ○ 조사·확인후 -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 - 위반내역, 처분(의뢰)내용 등 조사·확인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체별 조사?확인 기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 시료채취후 - 조사 확인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장에 이를 통보한다. ○ 출고실적 조사·확인에 따른 미신고 출고량 등 발견시 - 의무이행년도가 경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확인된 출고량으로 의무량 부여 및 재활용부과금 부과 - 당해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된 경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재활용의무이행실태 조사·확인에 따른 미준수 사항 등 발견시 - 재활용 방법 미준수시 조사·확인일까지의 수량 전체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 조사·확인일까지의 수량 중 미준수 비율만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조사·확인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 ·재활용 방법 미준수시 미준수 수량 전체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 미준수 비율만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아. 과태료 처분절차 및 기준 1) 과태료처분 절차 : 영 제48조제2항 ○ 공사사장은 위반사항 확인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 ○ 신규로 발굴된 의무생산자의 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경과한 후 신규 확정발굴된 의무생산자가 당해연도 이전부터 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지도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다만, 당해연도 이전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사과정에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이내 장부를 기록·보존하도록 지도한다. - 지도기간내에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자. 고발조치 : 법제39조·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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