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5다카372

판시사항

적절하지 못한 카나마이신의 투약으로 인하여 청력장애를 일으켰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적절하지 못한 카나마이신의 투약으로 인하여 청력장애를 일으켰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윤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병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나2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중앙의원을 경영하는 피고는 1982.4.17 원고 1을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 날부터 그 치료제로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사실, 위 카나마이신은 성인환자를 기준으로 할 때 1회에 1그람(gm)씩 1일 1회 내지 2회 투여하게 되지만 이를 장기투여하거나 잇달아 쓰게 되면 제8 뇌신경의 장해로 이명, 현기가 나타나며 난청을 일으키고, 특히 신장해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영구적 난청이나 이독성의 위험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더 크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1일 용량을 보다 더 줄이고, 투여하기에 앞서서 미리 그의 혈청 크레아티닌치를 측정하여 그 측정치(mg/100mg)에 9를 곱하여 여기서 얻은 숫자를 투여시간으로 하는 등 투여시간 간격을 늘려야 하고, 투여전과 투여기간중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만일 이러한 신장해환자에게서 크레아티닌, 또는 핍뇨증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특히 위 카나마이신을 15그람 이상을 투여한 환자에 대하여는 제8뇌신경 장해증상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하고 이러한 카나마이신의 용법이나 주의사항은 그 부작용의 위험성이나 발생빈도에 비추어 제약회사에서 위 약품을 제조판매할 때 위 약품과 같이 포장되는 설명서에도 그 경고사항으로서 자세히 나타나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신우신염환자인 위 원고에게 카나마이신을 투여함에 있어서 미리 그의 혈청 크레아티닌치를 측정하고 청력검사를 실시하거나 환자인 원고에게 병세를 물어 제8 뇌신경장해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82.4.17부터 이를 매일 1그람씩주사하여 같은해 5.3까지 사이에 도합 17그람을 투여한 사실, 위 주사투여도중인 4.20경부터 위 원고에게 제8 뇌신경장해의 전초증상으로 보이는 이명, 뇌음, 발열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위 원고는 이와 같은 증상을 간호원에게만 호소하였을 뿐 이는 앞서 진단된 위염, 신우신염 등의 병세로 인한 심신쇠약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인 피고에게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원고는 같은해 4.28 퇴원하였는데 퇴원 3일쯤 뒤인 같은해 5.1경부터는 위 제8뇌신경장해로 인하여 양쪽의 청력을 완전 상실하게 되었고 위 퇴원후에도 약 2개월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경과가 좋아지지 아니한 사실, 위 원고가 위 피고의 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에 있어서 양쪽 고막은 정상이고 귀의 엑스선 촬영소견상으로 보아 귀병을 앓은 병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와 뇌간유발 반응검사상 양측이 전농으로 나타나 양측 청력이 완전 상실되고 이명증이 있는데 위 원고와 같은 정상고막과 정상중이 상태하에서 내이병변만으로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올 수 있는 경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카나마이신등 이독성 약물복용으로 발생하는 경우외에는 세균성 내이염(뇌막염후 양측 내이에 세균감염), 바이라스성 내이염(홍역, 벌거리, 인풀루엔자), 외상성난청(측두골외상, 골절)등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박복열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8 뇌신경장해로 인하여 양측청력의 완전상실을 가져온 것은 위 원고에 대한 엑스선 촬영상 난청을 유발할만한 귀병을 앓은 병력이나 고막의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위 원고가 피고경영 의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청력장애가 없었는데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계속하여 카나마이신을 투여를 받고 퇴원한 즉후경부터 청력장애가 생긴 점, 위 원고가 카나마이신의 투여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신장장해 환자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세균성 내이염이나 바이러스성 내이염 또는 외상성 난청등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외에 다른 돌발적인 난청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환자인 위 원고에게 위 카나마이신을 장기투여함에 있어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전 또는 투여기간중에 요구되는 위에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일어날 카나마이신의 부작용인 제8 뇌신경장해증상이라고 판시하였다. 2. 위 원심거시의 증거중 원심이 원고 1의 청력상실의 원인이 카나마이신 투여에 인한 것이라 판단한 자료라고 보이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용성황산 카나마이신)은 카나마이 신에 관한 설명서로 제1심증인 박 기하의 증언에 따르면 동아제약주식회사 제품인 약갑속에 들어 있는 것이며 그 기재에 의하면 카나마이신의 성분, 함량, 약리작용, 특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주의등이 기재되어 있어 원심의 사실인정이 전혀 이 설명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카나마이신의 일반적 설명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 1의 청력상실을 카나마이신 투여에 인한 것으로 직접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의 감정결과는 원고 1의 신체감정결과로서 신체감정결과외에 이 감정서 회신에는 “카나마이신을 포함하여 요즈음 사용되는 항생제의 많은 수가 난청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스트렙토마이신, 내오마이신, 제타마이신, 바이오마이신, 크로랑페니콜, 카나마이신, 반코마이신, 포리믹신등이 있다 카나마이신은 총용량을 40그람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고 함”이라는 항생제의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기술이 있고 같은 추가감정촉탁에 대한 감정결과는 원고 1의 경우 정상고막소견과 정상중이 상태하에서 내이병변만으로서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올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카나마이신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를 학술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원고 1과 같이 후천적인 고도의 양축성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세균성 내이염(뇌막염후 양측 내이에 세균감염), 바이러스성 내이염(홍역, 벌거리, 인풀루엔자)이독성 약물(카나마이신, 네오마이신, 젠타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등 수십종), 외상성 난청(측두골외상 골절), 혈관장애(돌발적인 난청)등의 여러 원인이 있고 원고 1은 고막소견이나 귀의 X-선 촬영소견상 귓병을 앓은 병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으로 이 역시 원고 1의 청력상실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 1의 청력상실이 카나마이신 투여에 기인한다고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려면 위 감정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일반적 신체감정에 추상적 청력상실원인에 관한 첨기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신체조건과 기왕증(을 제3호증의 4 내지 13 및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박육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도 원고 1에는 청력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이 사건치료당시의 원고 1의 신체조건과 당시의 병세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 및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항생제의 종류와 적정한 투여방법 및 투여량(원심은 17일간 1일 1그람, 합계 17그람을 투여하였다고 확정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1에 투여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 17일간 매일 1그람씩 합계 17그람을 투여한 것이라는 원심인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치료의 부작용으로서 제8 뇌신경마비로 인한 영구난청증세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인과관계와 원고 1의 구체적인 경우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카나마이신의 일반적 설명서와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현증노동력상실 정도를 밝히는 일반적 신체감정에 난청을 일으키는 일반적 원인과 항생제 투여로 인한 난청에 관한 일반적 기술 등에 원고 1은 이 사건 이전에는 그 청력에 아무 이상도 없었다는 증인등의 확인서 또는 그 증언 등을 보태어 카나마이신의 투여 이외에 다른 청력장애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박복열이 피고의 적절하지 못한 카나마이신 투여로 제8 뇌신경마비로 인한 영구난청이 되었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그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원심의 법령위반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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