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383
판시사항
임차인이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으나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사이에 약 1.2센티미터 내지 2센티미터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군데나 0.5센티미터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034 판결, 1986.7.8 선고 86도86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9 선고 85노2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대차목적물인 판시 방실이 비록 가옥 준공시 창고용으로 허가된 곳이고 반 지하실로서 부엌에서 방으로 통하는 통로가 매우 비좁으며, 연탄아궁이가 방바닥보다 30센치미터 가량 높은 위치에 있고, 연통이 4번이나 굽어서야 밖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방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절대로 아니된다거나 연탄아궁이를 낮게 하고 연통의 굽은 횟수를 적게 만든 다음 위 방을 임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문에 그 판시와 같은 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의 하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나아가 판시와 같은 문틈의 방치가 임대인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방의 방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위 방문을 잘 닫았더라면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서는 피해자가 연탄가스에 중독될리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하자와 본건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과실의 법리 내지는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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