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78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1986.9.9 선고 85누653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민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0 선고 84구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명성그룹 회장이던 소외 김철호가 1981.12.28 그의 소유인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 주식 1,000주를 명성그룹 산하 계열회사 임원의 처인 원고의 승락으로 그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주주명부에 원고명의로 등재한 사실과 피고가 그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등재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고 단정, 위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금 1,000,000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을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 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 등록 및 기재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는 것 인데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원고명의 위 주주명부등재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로 단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에 인한 사실오인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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