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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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72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11.12 선고 85누423 판결, 1986.11.11 선고 85누79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기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 고 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4 선고 84구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11.12. 선고 85누423 판결; 1986.11.11. 선고 85누79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소외 김철호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을 설정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다음 앞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증여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신설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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