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79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6 판결, 1983. 7. 26. 선고 83누19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8. 20. 선고 84구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3.3.11. 선고 83누1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1.12.28.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 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같은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도 그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명의의 주식취득이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밖에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은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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