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므113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4. 선고 94르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혼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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