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6138
판시사항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서 한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공1981, 1397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명진여객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5. 선고 94나376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위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한 당원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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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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