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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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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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행정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교육법상 교육구의 소유였던 공립국민학교의 부지 등의 교육구 폐지 후의 소유권 귀속 관계

판결요지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교육법에 의하면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 시설이나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교육구의 소유였고, 1962. 1. 6.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구가 폐지되면서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이 군에 승계되었으나, 그 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부칙 제9조 등에 의하여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가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승계됨에 따라 시·군이 보유하는 재산도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게 귀속되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제30조 /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 부칙 제9조 , 교육법 부칙(1962. 1. 6.)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 262)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청주한씨 안양공파 손보은제종중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4. 4. 선고 94나20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부터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원고 종중의 위토로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1992. 4. 19.에는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환지 전의 이 사건 토지는 1927. 3. 2. 정읍군 학교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1972. 4. 19. 경지정리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기까지 같은 군에 위치한 소성국민학교의 실습지로서 사용되어 왔으므로 구 교육법(1962. 1. 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의하여 정읍군 교육구에 귀속되게 되었고, 그 후 1962. 1. 6. 법률 제955호로 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군이 이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소성국민학교의 실습지로 사용되던 공용재산인데 공용폐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실습지로 사용된 바 없이 장기간 방치되었다고 관리청의 용도폐지 의사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1983. 6. 14. 선고 83다카1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27. 3. 2. 정읍군 학교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1972. 4. 19. 경지정리사업으로 환지되기까지 소성국민학교의 실습지로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그 후 공물로서의 용도에 쓰이지 않고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교육법에 의하면,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 시설이나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교육구의 소유였고 1962. 1. 6.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구가 폐지되면서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이 군에 승계되었으나(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등 참조) , 그 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부칙 제9조 등에 의하여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가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승계됨에 따라 시·군이 보유하는 재산도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읍군 교육구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도 정읍군의 소유가 되었다가 현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아직 정읍군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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