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합12913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화물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보증을 승낙한 자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사본,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인감증면서나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보증보험회사가 소액대출보증보험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2]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보증인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한 경우, 금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화물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보증을 승낙한 자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사본,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인감증면서나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보증보험회사가 소액대출보증보험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2]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보증인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한 경우, 금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이원종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변론종결】1999. 7.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만원과 이에 대한 1998. 10. 10.부터 1999.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 한 1998. 10.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원고를 신용거래 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인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원고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그 승낙을 받아 연대보증계약 소요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위 소외인의 위 보험계약 체결은 원고를 위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2.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갑 1의 1 내지 갑 7, 갑 9의 4, 갑 10의 4, 5, 6, 을 1의 6,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6. 7.경 소외 소외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인에게 원고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임)와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보험증권을 제출하고서 소외 회사로부터 금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위 소외인은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제시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청약서(갑 2의 1), 소액대출보증보험약정서(갑2의 2)에 각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서류에 날인할 때에도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새긴 막도장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피고 회사의 위 보증보험계약 업무 담당 직원은 소외인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외인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그 후 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소외 회사는 1998. 3. 13. 피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그 보험금으로 위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금 10,882,446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에서 위 금 500만원을 공제한 잔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7,027,230원의 변제를 구하였으나, 원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하자, 1998. 10. 10. 소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를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였다. (5) 이에 위 전국은행연합회는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를 각급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이 법원에 대하여 제기한 99카합534호 신용불량등재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1999. 4. 20. 위 신용불량자등록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보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에 동의하고 소외인에게 보증관계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그에게 자신이 위 화물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인으로서는 원고 명의로 피고와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지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대리권은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마당에, 원고에게 위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서 만연히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었다면, 비록 소외인이 원고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그 어떤 채무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위 채무의 부담을 요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경제 주체에 대한 신용정보가 현대 신용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지대한 것이고, 특히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즉시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하여 각급 금융기관으로 그 내용이 전파되는데, 만약 어떤 경제주체가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되게 되면 그는 자신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당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사실상 금원의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는 등 그 경제활동 및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소외인이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는 것으로 만연히 믿고서 소외인과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무 이행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원고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였다면, 원고는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에 따라 그 경제활동 및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가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은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위자료는 금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추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7. 2. 24. 피고로부터 위 소외인에 의한 대출금 연체 사실을 통보받고서 그에게 이를 빨리 갚으라고만 하다가 그가 이에 응하지 않자 1998. 11. 30.경에야 그를 고소하였으니, 그가 대리 권한 없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소외인의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만원과 이에 대한 신용거래불량자 등록일인 1998. 10.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8. 1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재판장) 심태규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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