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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사고택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손해(장례비 및 자신의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없고, 사망한 처와 그 아들은 같은 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아들은 택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손해(위자료)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손해 중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고택시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이므로 위 망인(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자신의 상속분에 기하여 행사하는 것도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공1995상, 2091)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공1995하, 2785)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558,437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30.부터 1995. 11. 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0분의 7은 원고 2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1,497,596원, 원고 2에게 금 37,331,73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1)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원고 1은 1994. 12. 29. 06 : 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507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상을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좌커브길에 이르러,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핸들을 제때 꺾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위 택시에 타고 있던 망 소외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07 : 30경 사망케 하였다. (2) 위 망인은 위 사고택시를 운전한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2는 그 아들(당 14세)인데, 원고 1은 사고 당일 03 : 00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위 택시를 배차받은 다음 영업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무를 위해 위 택시에 위 망인 및 원고 2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06 : 20경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3) 인정자료 :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택시의 운행 중의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위 택시는 망인 및 원고들의 개인적 용무로 운행된 것이지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1) 원고 1의 타인성 여부 및 동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택시의 운전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동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원고의 장례비 및 위자료의 배상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망 소외인 및 원고 2의 타인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고차량은 피고 회사 소유로서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택시이고, 위 망인 및 원고 2가 비록 사고운전자인 원고 1의 처자(妻子)라고 하더라도, 당시 위 택시에 일시적으로 동승한 것일 뿐이고 위 택시에 대해 소유권 기타 아무런 사용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사고 당시 운전보조행위를 한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 및 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당일 03 : 00경 원고 1에게 위 택시를 배차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승차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인 원고 1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회사의 택시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택시가 영업 도중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개인적 용무로 2-3시간 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당일의 사납금을 받아 영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로 인해 피고가 위 택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일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원고 2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당해 사고운전자인 원고 1의 장례비 및 위자료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은 그의 이익을 위해 남편인 원고 1이 운전하는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영업용택시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함께 목적지를 정하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장거리를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운행의 목적, 신분관계, 동승경위, 사고까지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사고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좁았고 사고지점은 커브길이므로, 위 망인으로서도 남편인 원고 1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감경사유 및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전체의 60% 정도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가)항에서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나)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생년월일 생략)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사고 당시 45세 10개월 남짓 되어 기대여명은 33.27년이다. ②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 ③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은 사고무렵 1일 금 27,218원이다. ④ 가동기간 : 월평균 22일씩(다툼없는 사실) 60세 될 때까지 ⑤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다툼없는 사실) ⑥ 인정자료 :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나) 계 산 : 27,218×22일×2/3×127.7319=50,990,233원 (2) 과실상계(피고의 책임비율 40%) 50,990,233원×40%=20,396,093원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특히 원고 1이 가해운전자인 점)와 결과, 망인 및 원고 2의 동승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 ① 망 소외인 : 금 6,000,000원 ② 원고 1 : 위 제2.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③ 원고 2 : 금 1,000,000원 (4) 상속관계 (가) 피상속액 : 20,396,093원+6,000,000원=26,396,093원 (나) 상속분 : ① 원고 1 (3/5)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② 원고 2 (2/5) : 26,396,093원×2/5=10,558,437원 라. 원고 1의 상속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위 사고로 망 소외인이 갖게 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3/5 지분을 상속하였다 하여 그 상속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위 망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자이고, 그 채무와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손해배상채무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의 가해자인 위 원고가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상속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해 이를 행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은 또한, 민법 제750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동 원고와 위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558,437원(상속분 10,558,437원+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동 원고가 구하는 1994. 12.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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