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

저장 사건에 추가
2009고합167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조명순 【변 호 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 2009. 1. 20. 07: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56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신을 이단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목사 사택 앞에 있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가지고 있던 낫으로 사택에 설치된 유리창 5개를 깨뜨려, 피해자 ○○교회 소유의 화분 3개 및 시가 175,000원 상당의 유리창 5개를 각 손괴하고, 2. 같은 날 1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낫(길이 20㎝)을 들고 피해자 공소외 2(33세)에게 “목회자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수증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내지 15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무죄부분】1.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 26.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56-22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여진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이 위 전봇대의 전선에 미칠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형법 제167조 제1항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바, 형법 제167조 제1항은 전 3조의 보충적 규정으로서 전 3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물건에 대한 소훼를 처벌하고 있으나, 그 물건이 자기 소유에 속한 것일 때에는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167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은 공공위험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그 조항에서 정한 ‘물건’이란 타인 소유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을 규정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소훼의 대상이 무주물인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1항은 적용될 수는 없고, 형법 제167조 제2항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평소 나무조각, 폐의자 등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는 곳으로 당시에도 쓰레기가 쌓여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훼의 대상도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으로 타인들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위 공소사실로는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형법 제167조 제2항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보면,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발생을 인식하고 물건을 소훼한 때에만 위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당시 화염이 전봇대의 전선에 미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는 단지 공소외 1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밝힌 것에 불과한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공소외 1은 처음에는 작았던 화염의 높이가 피고인의 키 정도에 이르자 112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그후 경찰관과 소방대가 출동하여 위 화염을 진화한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는 약 158㎝이고{ 공소외 1도 피고인의 키가 약 160㎝ 남짓이라고 진술함(수사기록 118면)}, 현장사진(수사기록 63면)의 영상에 의하면 위 전봇대에 설치된 전선의 높이는 그 옆에 세워진 피고인의 키보다 더 높은 포터차량 높이의 약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피고인 방화관련)에도 당시 화재로 인해 전선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다는 등의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화염의 상태로는 전봇대의 전선에 불이 붙을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 방화관련, 방화현장 주변물건의 소훼여부 확인)의 각 기재, 현장사진(수사기록 63면)의 영상만으로는 화염이 전봇대의 전선에 미치게 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불을 쬐는 듯한 모양을 취하고 있었고, 방화를 했다기보다 불을 지펴 추위를 면하려다가 잘못해서 불이 커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공공위험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물건을 소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고,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보호관찰명령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최준규 김혜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