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2785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도지사의 인가등을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를 그 직무집행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토지개량사업의 조합원이 토지개량사업법(폐) 소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제3자로부터 차금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다만 그 제3자가 조합장의 사용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연록 【피고, 피상고인】 밀양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11. 23. 선고 67나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토지개량조합이 기채하거나 차입금을 차입하려면,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같은 법제30조제3호, 같은법 부칙제10항의 (나)에 의하여 평의회의 의결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토지개량사업의 조합장이 위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역시 토지개량사업법제35조, 민법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돈을 빌려준 제3자가 그 조합장이 사용을 위하여 차금하면서 다만, 조합의 명의만을 채무자로 내세우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제3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자기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는 그 직무집행범위 내의 행위라고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있어서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 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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