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2285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이중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백윤식 【피고, 상고인】 권진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9. 7. 선고 67나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결이유 1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인 경기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산118의2, 임야 1정8단 7무부가 부할되기전 상태에 있던 경기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산118 임야 6270평을 1962.12.28.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판단하므로서 국가의 원고에게 대한 이사건 매각 행정처분은 내용이 특적되지 않은 처분으로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국가가 귀속재산을 일단 적법하게 매각처분한 이상, 그후에 다시이중으로 매각하여 후에 매수한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 하더라도, 뒤에 한 매각처분은 앞서한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는것이고, 귀속재산을 불하 매수한자가 그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면 그 등기는 취득원인이 흠결됨에 돌아가고, 매수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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