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부산고법

강도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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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노520

판시사항

피고인을 강도살인미수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및 그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을 강도살인미수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및 그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8조,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판례내용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5. 26. 선고 99고합97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의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그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요지 피고인은, 성도운수 소속 택시운전사로서 피해자 C(64세)와는 약 30년전부터 피고인을 돌보아 주어 사실상 양부자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1999. 12. 15. 19:2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원심 범죄사실 1항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는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흰색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하고 과도(넓이 3cm, 길이 15cm)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 2층 실내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너 E가 아니냐"며 피고인의 이명을 부르자 갑자기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른 다음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 머리부분을 1회, 오른쪽 가슴부분을 2회, 오른쪽 팔꿈치부분을 4회, 오른쪽 대퇴부를 2회씩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찔러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집 1층 법당 밑에 놓아둔 현금 40만 원, 거실에 있는 책상서랍에서 현금 15만 원, 주방에 놓여진 지갑에서 153,000원 합계 금 703,000원 상당을 뒤져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사망에 이르지 않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F, G, H, I, J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부산동부경찰서 K 작성의 수사보고서, 의사 L, M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단서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든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거나 간접증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4) 피해자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눈 바로 밑에까지 얼굴에 횐색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장실 입구에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르고 돈을 훔쳐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시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시간과는 달리 18:30이 조금 넘은 시간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1쪽)하였다가, 운행기록일지(수사기록 82쪽)에 피고인이 운전한 성도운수 소속 N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같은 날 19:10부터 19:50까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CCTV카메라 테이프의 판독결과 피고인이 19:51:26부터 19:52:20까지 부산은행 초량동지점에서 통장정리를 하였음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수사기록 124, 125쪽) 이후, 그 시간에 대한 진술이 바뀌어 검찰에서 19:10경이 약간 넘었을 시간이라고 진술하고, 원심법정에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KBS방송프로그램인 '6시 내고향'이 끝나고 30분 정도의 운동기구를 탄 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19:20경(공판기록 61쪽)이라 진술하였는데, 범행시간에 대한 진술변경 경위로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너무 아파 경황이 없었고, 그와 같이 진술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며, 한편 범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훔쳐갈 재물을 물색하느라 20분 가량을 더 머물다가 범행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한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피해자는,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작고, 한쪽 이마에 칼자국이 있으며, 30년 전부터 자주 보아온 피고인을 척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얼굴이고, "방안에 들어가"하는 범인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여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문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등 평소에도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조바심을 가져왔고, 범인이 눈 바로 밑에까지 흰색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한 채 몇 마디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범인을 대면하게 된 행위 당시의 상황과 긴 머리카락으로 흉터부분이 가려져 있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55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분히 피해자의 느낌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그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바닥에 많은 피를 흘렸고, 각 범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법당, 거실, 침실, 침실옆방 및 화장실에 혈흔이 묻어있는 족적과 화장실 앞 벽에 혈흔이 묻어 있는 손자국이 관찰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범인의 옷이나 손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수사기관에서 아래 (다)②㉲항 판시의 작업복으로 보이는 바지, 조끼, 남방과 피고인의 양말, 신발에 대하여 감정의뢰한 결과 아무런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시간을 전후한 행적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시간을 전후한 무렵의 그 진술 요지는 아래 ①항과 같고, 그 시간대의 이 사건 택시와 관계 차량의 운행기록, 피고인의 통장정리 시간 등 객관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래 ②항과 같은데, 아래 ③항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비교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의 변소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록과 다소 상이한 점을 두고 원심 양형 이유에서의 판시와 같이 알리바이를 조작한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담자가 있어, 피고인과 모의하여 차량운행기록과 일치할 상황을 만들면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거나,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후 피고인에게 그 운행현황을 설명하여 주었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서 들고 있는 범행이유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치밀한 계획하에 공범의 협조까지 얻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동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인데다가 달리 피고인 외에 다른 공범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알리바이가 조작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범행시간을 전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전후 시간대에 걸친 그 변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8:30경 부산 부산진구 O 소재 'P'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산적이 있던 공소외 Q와 그의 직장동료인 공소외 R을 승차시켜 위 Q를 부산 부산진구 S아파트에 먼저 내려주고, 위 R을 부산 동구 T 소재 구 U(V) 앞에 내려준 후 R로부터 그 전구간에 걸친 요금 7,600원을 받았다(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Q의 성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이름만 'W'로 기억하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인 당심 증인 X의 노력으로 원심재판 도중에야 비로소 Q와 R의 성명 및 소재가 파악되었다). ㉯그 후, 부근에 있는 Y라는 중국집에서 간짜장을 시켜 먹었는데, 뒤늦게 그 곳에 나타난 평소 안면이 있는 같은 회사 소속의 공소외 Z를 만나, "밥값은 벌었나"고 하여 그로부터 "3만 원 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19:40경 그 중국집에서 나와 부산은행 초량동 지점에서 통장을 정리하였는데, 교통사고 합의금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 후, 그 곳에서 손님 3명을 태워 20:05경 부산진구청에서 내려주는 등으로 교대시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영업이 끝난 후 공소외 AA를 만나 소주를 마셨다. ② 운행기록 등 ㉮피고인 승용차의 영업분석표에 나타난 기록관계는, 1) 18:31경에 승객을 태워 19:10경까지 9.5km를 운행하여 7,600원의 수입금을 올렸고(그 시간 중 6.5km에 대한 합승기록도 있다), 2) 그 후 2.1km를 빈차로 운행하였으며, 3) 19:50경부터 20:04경까지 5km를 운행하여 3,500원의 수입금을 올렸다. ㉯도어 오프(Door Off) 분석(승객이 타는 문의 개폐가 기록됨)에는, 18:30경, 18:43경, 19:10경, 19:48경, 19:49경, 20:04경에 각 영업용 택시의 문이 개폐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엔진사용분석에는, 19:17경 엔진정지, 19:43경 엔진시동, 19: 48경 엔진정지, 19:49경 엔진시동이 기록되었다. ㉱공소외 Z가 운행하는 승용차에는, 1999. 12. 15.자 운행일보상 19:31경 엔진정지, 19:54경 엔진시동이 되었는데, 엔진정지 전까지의 수입금이 30,700원으로 기록되었다. ㉲부산은행 초량동지점 CCTV카메라 테이프의 판독결과, 피고인이 19:51:26부터 19:52:20까지 같은 지점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작업복(바지, 조끼, 남방)을 입고서 통장정리를 하는 것이 촬영되어 있고, 1999. 12. 14.자로 동양화재해상보험에서 금 937,560원이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피고인의 변소에 따른 주요 운행구간의 실측거리는, 부산 부산진구 O 소재 'P' 식당에서 구 U까지의 운행거리는 10.4km(당심에 추송된 2000. 9. 18.자 수사보고, 한편 같은 달 2.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실측거리가 11.15km이다)이고, 구 U에서 Y를 거쳐 부산은행 초량동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1km(수사기록 119쪽 참조)이다. ③ 피고인 변소의 객관적 기록 등과의 부합 여부 ㉮부산 부산진구 O 소재 'P' 식당에서 구 U까지의 실측거리가 위 ①㉮항 기재 피고인의 변소로 추론되는 거리보다 0.9km나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합승자 중 일부가 먼저 내리고 나머지가 합승한 전구간 요금을 계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며, 원심 증인 Q, R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구 U에서 Y를 거쳐 부산은행 초량동지점까지의 위 ②㉳항 기재의 거리는, 위 ①㉯, ㉰항 기재 피고인의 변소에서 추론되는 운행거리와 비교적 일치하고, 위 ②㉱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Z가 운행하는 택시의 엔진정지 시간도 이 사건 택시의 엔진정지시간과 중첩(19:31경부터 19:43경)되며, 그 때까지 위 Z 운행의 택시수입금에 관한 기록도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원심 증인 Z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②㉲항 기재의 부산은행 초량동지점에서 통장을 정리한 시간에는 그 ㉱항 기재에서 보듯이 엔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타코메타상 시간은 표준시각보다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표준시각과 2 내지 3분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AB 작성의 확인서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가 차량운행기록에 반한다 할 수 없고, 그 무렵 엔진정지 시간이 약 1분 동안이어서 통장정리시간에 해당하는 54초와 비교적 부합하고, 위 ②㉲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정리한 바로 그 전일에 합의금이 입금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통장정리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라)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시간대에 피고인이 틈을 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칼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는 등 범행흔적을 모두 지우고 다시 택시운행업무에 복귀하였다고는 도저히 추론해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은 착각이나 짐작에 기인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6) 소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주장의 항소논지는 원심 판시 제2항 죄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을 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나.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 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향, 전과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시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주장의 항소논지 또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범죄사실 "1. 가.", "나.", "다." 및 "폭행하고"를 순차 "1.", "2.", "3." 및 "폭행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그 2항 범죄사실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원심공판조서(제4회)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원심공판조서(제7회)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 기재 1.검찰주사 AC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보고)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검찰주사 AC가 작성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판시 각 협박의 점: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판시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8. 11.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4. 원심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요지는, 위 이유부분 2.가.(1)항과 같은데, 그 (6)항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인재(재판장) 홍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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