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29878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징수금의 오납에는,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에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현행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 참조), 민법 제162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6. 20. 선고 96나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징수금의 오납에는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에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위 규정에 따라 5년이라고 판단하고,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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