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3다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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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위헌 여부 나. 실화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화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159) / 나. 대법원 1990.6.12. 선고 88다카2 판결(공1990,1446), 1992.4.24. 선고 92다2578 판결(공1992,1682),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 선고 92나30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당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참조),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화원 및 폐차장의 폐차부품 진열장으로 사용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중 화원내부의 일부 방으로 개조한 곳에서 전기밥솥의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 둔 채 귀가하는 사이에 전기밥솥의 내부전선과 연결코드에서 전기합선되어 과열되는 바람에 바닥의 비닐장판 및 창문 커튼으로 불이 옮겨 붙고 2층으로 불이 번져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전자가게를 전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없으며, 피고 1이 임대인으로서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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