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17825
7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5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등기청구권이 소면된 후 토지매수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다. 도로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법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면서도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및 저당권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의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행사의 금지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민법 당시 토지매수인이 인도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다.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 보상을 요구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시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거나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도로법 제5조,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 / 나. 민법 제162조, 제186조, 부칙 제10조 / 다.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7.3.22. 선고 76다2705,2706 판결(공1977,9970), 1989.9.26. 선고 88다카24394,24417 판결(공1989,155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나559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법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면서도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및 저당권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의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 행사의 금지가 헌법 제11조, 제23조,제3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원고는 자기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청구권만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79.1.30. 선고 78다20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비록 소외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어차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한민국이나 보령군의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의 개시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1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 보상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피고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거나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고(1989.9.26. 선고 88다카24394, 24400, 24417 판결 참조) 또 이 사건 도로가 국도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승인한 이상 이 사건 점유에 대한 소유의사의 추정을 깨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대한민국이나 보령군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에 관한 취득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인 채로 피고시의 소유로 있다가 1971.10.7. 비로소 소외 망인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었음을 들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위 등기일로 잡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소유자가 보령군인 것을 피고시로 보았다 하더라도 원래 보령군 대천읍 일원이 1986.1.1. 피고시로 승격되었고 그 후에는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를 피고시가 관리해 온 이상 그 기산점을 정하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2–1997년 · 표시 7건
1992년 — 1회 1992 1993년 — 0회 1994년 — 2회 1995년 — 0회 1995 1996년 — 3회 1997년 — 1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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