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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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다65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서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 밖의 사유만을 기재한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2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1.2.7. 선고 80나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그 소송물 가격이 금 162,000원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규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고 그외 다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는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상고이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기재는 없고 기타 사유의 기재만 있다고 하여야 할 이 사건 상고이유서는 아무 기재도 하지 아니하여 소정기간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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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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