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9다1924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소액사건 상고이유서에 기타사유의 기재만 있는 경우

판결요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에 해당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기타 사유의 기재만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음에 귀착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박기문 【피고, 피상고인】 이해진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9.9.28. 선고 77나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바, 이건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흠이 있다는 것이 그 전부의 취지이고, 타 이유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을 뿐 타사유로서는 상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한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에 의하면 상고이유서에는 위 상고이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의 기재는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므로 결국 위 상고이유에 해당되는 사유의 기재는 없고, 기타 사유의 기재만 있다고 하여야 할 이건 상고이유서는 아무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결국 소정기간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음에 귀하므로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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