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 차례 도축장에서 원천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를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장 사건에 추가
2004도8758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인데, 에서 시장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기관의 독촉을 받고 고발을 했더라도 그 시점은 공소제기 전이 분명하므로, 공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분명하므로, 주장과 같이 도축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읍시장이 피고인의 이 사건 미납 도축세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도축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이 사건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도축세 납부의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한 다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종사 공무원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읍시장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다음 수사기관의 독촉을 받고 난 후인 2003. 10.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발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일시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례적용 주의】 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8758 판결은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