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합287(분리)
판결요지
·「지방세법」등에서 규정한 ‘반출’을 인정할 만한 외관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반출신고 행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없음.·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반출 담배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논의하고, 한국 임원단에게 세금인상 관련 업데이트를 공유하게 하거나 주 단위로 점유율 및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게 하면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남겨 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피고인들 및 관련 회사들의 지위 가이○○럼은2012. 6. 20.경부터2015. 12. 31.경까지○○코리아 주식회사(이하‘BA○○’라 한다),피고인○○코리아제조 주식회사(이하‘피고인BA○○’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파이스트비브이 한국영업소(이하‘로○○’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와 영업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 피고인 이○○은2014. 7.경부터2017. 9.경까지 피고인BA○○의 생산물류총괄전무로서 대표이사인 가이○○럼를 보좌하여 담배 제조,반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김○○은2014. 6.경부터2014. 10.말경까지는 피고인BA○○A담배공장의 인사 및 물류담당 이사를 겸직하였고, 2014. 11. 1.경부터2015. 10. 4.경까지는 위 담배공장의 물류담당 이사로서 가이○○럼과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담배 반출,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BA○○는1990. 9. 3.경 담배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피고인BA○○은2001. 9. 8.경 담배 제조,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A시에 담배 제조공장 및 물류창고를 두고 던힐 등의 담배를 제조하고 있으며,로○○는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한국영업소로○○PLC6)그룹이 보유하는 특정 담배의 상표특허권을 보유하면서 피고인BA○○에 담배 제조권을, BA○○에 담배 판매권을 위탁하였다. -------------------------------------------------------------------- 주6)○○PLC(Public Limitied Cimpany)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 전 세계50여국에 담배 제조 회사 및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B○○)그룹이라고 한다. --------------------------------------------------------------------
나. 2015. 1. 1.담뱃값 인상 경과 정부는2014. 6. 12.경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추진을 발표하였고,같은 해9. 11.경2015. 1. 1.부터 담뱃값을2,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2014. 9. 12. 12:00경부터2014. 1~8월 평균의104%를 초과하여 담배 반출을 금지하는 매점매석고시(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발령하였고, 2014. 9. 22.경 정부는2015. 1. 1.부터 담배1갑(20개비)당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 신설,지방세인 담배소비세366원,지방교육세122.5원을 각각 인상하겠다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위 개정 법률안들은2014. 12. 2.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다.가이○○럼,피고인 이○○,김○○의 공동범행 1)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이하‘담배 관련 세금’이라 한다)납세의무 성립 시기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는 담배 소비자가 부담하나,현행 법령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 규정함으로써 제조사가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으로 반출한 시점에 담배 관련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토록 하고 있다. 2)피고인BA○○의 담배 반출구조 로○○로부터 담배 판매권을 위탁받은BA○○는2014. 8.경까지 각 영업소로부터 필요한 담배 종류와 수량을 취합하여 피고인BA○○전산 시스템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을 하면BA○○물류센터의 전산 담당 직원이 주문 내역과 재고량을 확인하여 담배 관리,배송,반출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현대로지스틱스 담당 직원을 통해BA○○의 영업소 및 도매점에 배송이 이루어졌고,이로 인해 로○○는 담배 재고를 보관할 별도의 창고가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된 담배의 재고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다. 3)담배 관련 세금 인상 직전 전산조작을 통한 재고량 확보 후 조세포탈 가이○○럼은2014. 11. 12.및2014. 12. 1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파이낸스센터42층에 있는 피고인BA○○사무실에서 생산물류총괄전무인 피고인 이○○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2015. 1. 1.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논의 결과 가이○○럼과 피고인 이○○은 재고차익 확보 방안으로 피고인BA○○A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전에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의 반출 신고를 함으로써 인상 전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이 확보한 납세된 담배들을 담배 관련 세금 신설 및 인상일인2015. 1. 1.이후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고 위 계획에 따라 마케팅 부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담배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였다. 이후 가이○○럼은 마케팅 부서 목○○이사로 하여금2014. 12. 23.및 같은 달24. 2회에 걸쳐 내부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이○○과 피고인 김○○에게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 종류와 수량을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김○○은 위 이메일 내용을 물류담당 차장인 이○○에게 전달하면서 담뱃값 인상일 하루 전인2014. 12. 31.직접A공장으로 가서 전산 상으로 반출이 된 것처럼 조작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는2014. 12. 31. A공장으로 가서 피고인BA○○이 생산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24,919,900갑(이하‘이 사건 담배’라 한다)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BA○○의ERP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담배 종류와 수량을 입력(KEY-IN)하는 방법으로 마치 로○○에게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였고,이로 인해 로○○는2014. 12. 31.기준으로 반출이 완료되어 신설된 개별소비세와 인상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재고 담배24,630,000갑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BA○○은2015. 1. 2.경A시청에 사실은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전에 위24,630,000갑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인상 전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고,위 담배24,630,000갑을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이후에 반출하여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가이○○럼과 공모하여 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는 등‘행위 내지 거래를 조작’한 후 위 조작된 반출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개별소비세14,630,220,000원,담배소비세24,802,410,000원,지방교육세10,911,090,000원 합계50,343,720,000원을 포탈하였다. 라.피고인BA○○ 피고인BA○○는 그 대표이사인 가이○○럼,생산물류총괄전무인 이○○,물류이사인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피고인 이○○,김○○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피고인들7)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 주7)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 이○○,김○○을 합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 --------------------------------------------------------------------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중 다항 마지막 단락에 특정된 피고인들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것인지 행위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제조장 밖 어디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것인지 목적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행위 내지 거래를 조작하였다’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2)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이○○는2014. 12. 31. BA○○8)전산시스템에BA○○이 로○○와 사이에 담배 매매거래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과 거래대상인 담배를A물류센터 내에서 인도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을 뿐이고,달리 전산조작을 하지 않았다.즉,이○○의2014. 12. 31.자 전산입력(이하‘이 사건 전산입력’이라 한다)은BA○○과 로○○사이의 거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A물류센터 내에서 회사간 재고 이동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담배의 제조장 반출과 관련하여 전산조작을 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전산입력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8)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BA○○을BA○○이라고만 한다. -------------------------------------------------------------------- 3)피고인들은2014. 9.부터2014. 12. 31.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고, BA○○과 로○○사이A물류센터 내에서의 거래를 반출로 이해하여A시장에 담배 반출 신고 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인들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전산 조작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4)예비적으로,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은 소비세인 점,담배 관련 세금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통일의 필요성,과세행정의 명확성·효율성,납세의무자의 간편한 납세처리를 위해서,제조자가 제조장 내에서 담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그 때 담배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따라서 제조자인BA○○이 로○○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한2014. 12. 31.에BA○○에게 담배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피고인들은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 나.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0. 8. 26.선고2010도4671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이 사건 최초 공소사실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내용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검사는2019. 10. 7.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는 등‘행위 내지는 거래를 조작’한 후 위 조작된 반출 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라고 특정하였다.또한,이 사건 공소사실에는‘이○○는2014. 12. 31. A공장으로 가서 피고인BA○○이 생산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24,919,900갑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BA○○의ERP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담배 종류와 수량을 입력(KEY-IN)하는 방법으로 마치 로○○에게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였다’고 전산조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특정의 정도 및 구체적 전산조작의 방법의 기재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명시한 공소사실의 특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피고인들도 이 사건 전산입력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전산입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로○○는2007. 12. 11. BA○○과 사이에 담배 제조를 위탁한 위탁생산계약을, 2010. 1. 4. BA○○와 사이에 담배 유통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제1조 용어 1.8. 물류센터 : BA○○의 소유 창고로서, BA○○ 공장 내부에 위치하여 담배, 담배 원자재가 저장되어 있는 물류창고를 칭함. 제2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B○○그룹이 HLC로부터 BA○○의 물류에 관한 용역을 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고, HLC는 B○○그룹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 위함이다. 제5조 도급 용역 내역 5.1. 담배 관련 5.1.1. 담배 저장 BA○○ 물류센터 또는 (BA○○ 요구시) HLC 보세창고에 담배를 저장한다. 5.1.2. BA○○ 지사, 편의점, 면세점, Distributor 배송 BA○○가 HLC에게 ‘담배 배송 지시서’를 발송하면 이에 지시된 수량을 BA○○ 지사, 편의점, 면세점, Distributor에 배송한다. 5.1.3. 담배 관련 업무 상세 ① 업무 책임 범위 : BA○○의 업무는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시점에 종료되며, 물류센터 내의 운영(입고/물품관리) 및 하역으로부터 지사, 면세점, 편의점 및 Distributor의 창고에 적재되는 시점까지는 HLC의 의무이다. ④ 세금 업무 : 4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서는 B○○그룹이 지불하나, 그 신고업무는 HLC가 모두 대행한다. ⑤ 재고 조사 : HLC는 매일 물류센터 재고를 파악하여 B○○그룹의 SAP시스템과 비교 검증하며, 분기별로 BA○○과 HLC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나) BA○○,로○○, BA○○(이하 합하여‘B○○그룹’이라 한다)는2013. 11. 1.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HL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류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2권 제2019쪽). 다) BA○○은2014. 7. 1.로○○, BA○○와 사이에A시○○면○○리889에 있는BA○○A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창고’라 한다)내23~37번 랙9)(로○○23~36번, BA○○37번)을2014. 7. 1.부터2015. 6. 30.까지 반기 차임 로○○2,148만 원, BA○○216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창고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1권 제78쪽). BA○○직원 이○○는2014. 7.경HL○직원 배○○에게 이 사건 창고 내23~36번 랙(이하‘이 사건 로○○랙’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2권 제1469쪽),배○○은 위 랙에‘KBO10)’라벨을 붙여 구분하였다(증거기록1권 제160 ~ 161쪽). -------------------------------------------------------------------- 주9)물건을 얹거나 걸기 위해 금속목재 막대를 가로질러 만든 선반을 의미한다. 주10) Korea Branch Office의 약자로 로○○를 의미한다. -------------------------------------------------------------------- 주제결정/승인/거버넌스조치/팔로우업담당자시기담배세금관련업데이트●담배 세금 관련 상황 업데이트 공유● Adil은 아래와 같이 담배 세금 관련 계획을 관리 - 반출될 제품 품목 및 수량(SKU)관리 - 마케팅팀과 홍보대관팀에서 12월말과 1월초의 가격 전략 계획 관리 -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매일 아침 관련 숫자를 보고 - 12월 후반부터 KS(킹사이즈)와 SS(슈퍼슬림) 제품 품목 조합 및 반출 수량 계획 관리를 위한 반출 미팅 진행Adil11월말 주제결정/승인/거버넌스조치/팔로우업담당자시기담배세금관련업데이트●업데이트된 재고차익 예상치 공유●전략 회의실 운영에 대한 계획 공유● 매일 한국임원단에게 담배 세금 인상 관련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필요시 미팅 요청 ● 주 단위로 점유율 및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일별/ 주별/1주, 2주 예측치 포함)Adil12월말 라)가이○○럼은2012. 6. 20.경부터2015. 12. 31.까지B○○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가이○○럼 및 피고인 이○○을 포함한B○○그룹 임원들은2014. 11. 12., 2014. 12. 10.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하여 담배 관련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 이 사건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담배를 반출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마)이에 따라BA○○마케팅부서 직원인 목○○은2014. 12. 23., 2014. 12. 24.제품별 반출 가능 물량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책임자인B와 피고인 이○○,김○○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연말 재고 물량 - 12월에 GT(소매점)으로 판매할 ○○ Light Panel 제품 수량 포함- 첨부 드립니다. ● GT(소매점)에 ○○ Light Panel 제품을 3,000만 개비 판매, 나머지 잔량 1,000만 개비는 연말 재고로 확보할 것● 가장 최근 시점 기준, 연말 재고 물량 : 5억 3,950만 개비/ 재고차익가능 물량 : 5억 3,200만 개비● 재고차익가능 물량을 예측할 때 Fizzy 제품 물량과 DH Switch 제품 물량은 기존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재고 차익이 없음 연말 재고 물량 - 제품 품목 변경을 반영한 - 첨부 드립니다. ● 예를 들어, DH KS Panel (2,600만 개비) 수량을 연말까지 모두 반출하고, 동일 수량만큼을 DTOLL 물량에서 차감하여 반출 제한 수량 이내로 할 것● 총 연말 재고 물량 5억 3,950만 개비는 변화가 없음● 재고차익물량에 대해서는 내부 계획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음. 시나리오에 따라서 재고차익물량은 3억 6,500만 개비에서 5억 600만 개비 사이가 될 것임● 제품 종류 별로 정리된 연말 재고 물량은 첨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바) BA○○직원 이○○는2014. 12. 31.이 사건 창고에서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고BA○○,로○○의ERP(Enterprise Resocurce Planning)시스템11)(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이 사건 담배와 관련된 이 사건 전산입력을 하였다. -------------------------------------------------------------------- 주11)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를 말한다. -------------------------------------------------------------------- 사) BA○○은 같은 날 로○○에게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공급가액76,822,80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로○○는 이를 수취하였다(증거기록1권 제308쪽). 아) BA○○은2015. 1. 2. A시장에게 제조담배 수불상황표를 첨부하여2014. 12. 1.부터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총47,324,880갑을 반출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3권 제2798 ~ 2803쪽). BA○○은2015. 1. 26. A시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44,369,406,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같은 권 제2804쪽).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전산입력이 전산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검사 주장의 요지 반출이‘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사실행위’를 의미함을 전제로,이 사건 전산입력에 대해①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이 사건 창고 안의 랙간 이동조차 없었음에도 전산시스템에 새로운 거래유형을 신설하여 반출로 처리한 것이고,②전산시스템 접근권한 없이는 입력된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우며,담당 직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암호화된 문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에서 전산조작을 밝히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전산입력은2014. 12. 31.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한다. 나)반출의 의미 대법원은 반출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의 반출을 말하며 반출원인은 매매,증여,교환,담보,단순한 저장 등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1981. 2. 24.선고80누8판결 등 참조).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반출에 대해 과세물품을‘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1권 제1315쪽). 한편,일부 하급심은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간접소비세로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반출될 때에 제조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 점(헌법재판소2004. 6. 24.선고2002헌가27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등에 비추어, ‘반출’이라 함은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으로 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전지방법원2015. 11. 18.선고2014구합104093판결). 이처럼 반출이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 이동시키는 사실행위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일응 위 기본통칙의‘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사실행위’라는 정의를 전제로 이 사건 전산입력이 전산조작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다)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입력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검사가 제출한BA○○전산시스템 화면 출력물의 증거가치 검사가 제출한BA○○전산시스템 화면 출력물 중 랙별 재고화면(증거기록3권 제2764 ~ 2782쪽)은2019. 1. ~ 4.경BA○○의 랙별 재고현황에 관한 것이다.또한 위 출력물 중 배송주문화면(같은 권 제2783 ~ 2787쪽)은2019. 4. 5. ~ 2019. 4. 13.까지BA○○의 배송주문에 대한 것이고,로○○로 전산 반출 화면(같은 권 제2788 ~ 2789쪽)은BA○○소속 직원이2019. 4.경 검찰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회사간 매매거래 및 배송주문 없이BA○○이 보관 중인 담배를 로○○의 재고로 만들기 위한 전산입력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BA○○전산시스템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전산입력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13호증).또한 반출담배확인화면(같은 권 제2790 ~ 2792쪽)은2019. 4. 4.자BA○○이 출고한 담배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위 출력물들은 이○○의 이 사건 전산입력과 무관한 증거로 보이고,위 증거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산입력을 통해 이 사건 담배를 이 사건 창고 밖으로 물리적 이동한 것으로 조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없다.오히려 변호인이 이 사건 전산입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증 제2호증). (2)이 사건 전산입력의 구체적 내용 BA○○직원 이○○는2014. 12. 31.이 사건 창고에서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고BA○○,로○○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였다.이○○는 같은 날BA○○,로○○전산시스템에 로○○가BA○○에 이 사건 담배를 주문하는 재고 거래를 위한 주문(Stock Transfer Order)을 생성하여(증 제2호증),공급자(판매자)란에‘PV-00-KR0712)B○○Korea Manufact’, Plnt(PLANT)란에‘SACHEON RFEBV (KBO) RDC’,담배재고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한 후‘Goods issues(재고의 처분)’버튼을 눌렀다.이어 이○○는BA○○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를 생성하여‘재고를 보내야할 장소(Ship-to party)’란에‘PC-00-KR0913)RFEBV (KBO)Physical / 889 Yucheon-ri Sanam-myun14)/ Sacheon 664-942’,담배재고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였다.이○○는 로○○전산시스템에 로○○가 이 사건 담배를BA○○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Goods Receipt(재고수령)’버튼을 눌렀다. -------------------------------------------------------------------- 주12) BA○○의Plant Code(같은 회사 내에서 보관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전산코드를 의미함)로 이 사건 창고를 의미한다. 주13)로○○의Plant Code중 하나로 이 사건 창고에 담배를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이 코드를 입력한다. 주14)이 사건 창고의 주소이다. -------------------------------------------------------------------- 이처럼 이 사건 전산입력은BA○○과 로○○사이의2014. 12. 31.이 사건 담배에 관한 거래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창고 내에서 인도에 관한 것으로,위 전산입력은2014. 12. 10.경B○○그룹 임원회의에서 정한 연말 유통재고 확보를 위한BA○○과 로○○사이의 매매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 사건 전산 입력이 담배관련 세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고,외양(매매계약,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검사의 주장처럼 이러한 전산입력이 급조되었다거나BA○○이 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양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BA○○은2014. 12. 31.로○○에게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공급가액76,822,80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로○○는 이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이○○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산입력을 한 이○○는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2014. 12. 31.이 사건 담배를BA○○전산시스템에‘반출 처리’내지‘반출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1권 제153쪽,증거기록2권 제1465쪽,제2003쪽). 그러나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최초 조사시‘2014. 9. 11.경 생산되었으나 입고 처리하지 않고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물량을 포함해 완성된 재고 전체 물량을 반출 처리하였다.저녁식사 후부터12일 정오까지 계속 입고 후 출고처리하면서 전산 입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1권 제141 ~ 142쪽).이○○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2회 조사시‘KBO랙에 적재하는 물량은 오더문서없이 구두로 지시한다고 하였는데 전산SAP15)에는 출고로 입력합니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예.전산에 출고로 입력한다’고 진술하였고, ‘구두로 지시하고 전산으로 출고처리 합니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통상적으로 구두로 지시한 날은 전산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151 ~ 152쪽).이후 조사관은 이○○에게 전산처리에 대해 묻다가‘그럼 이날12. 31.은BA○○의 지사,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았는데 전산 반출처리 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었고,이에 이○○는‘예.그렇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153쪽).이후 조사관은SAP에서 반출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묻자,이○○는‘일단 반출될 물량을 옆 테이블에 놓고 자를 이용하여 일일이SAP에 코드,수량,출고지,입고지를 입력한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154쪽).이○○는‘12. 31.은BA○○전산상 재고물량도 확인하지 않고 마케팅부서에서 보내준 문서만 가지고 전산 반출처리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아닙니다.재고물량은 확인하고 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155쪽). -------------------------------------------------------------------- 주15)독일 소프트웨어 기업인SAP에서 만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이처럼 조사관은 이○○에게‘출고 처리’, ‘전산 처리’, ‘반출 처리’등을 구분하지 않고 물었고,이○○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동일한 전산입력에 대해 질문에 상응하는 용어를 써가며 대답하고 있으며,이○○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전산입력에 대한 용어를 번갈아 가며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527쪽,제529쪽,증거기록2권 제1465쪽,제1468쪽,제1481쪽,제2003쪽). 더욱이‘반출’은 법률 용어로, ‘반출 처리’는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 이동을 시킨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BA○○에서 담배관련 세금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이○○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반출 처리’또는‘반출 입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BA○○전산시스템에 반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명령어나 메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의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에서2014. 12. 31.이 사건 담배를BA○○전산시스템에‘반출 처리’내지‘반출 입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BA○○의 동일한 전산입력의 반복 BA○○은 이 사건 전산입력 전에도3차례(2014. 9. 26., 2014. 10. 31., 2014. 11. 28.)에 걸쳐 이 사건 전산입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고 담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증 제4내지6호증,제8내지11호증).또한BA○○은 이 사건 전산입력 후인2015. 1. 30.경에도 이 사건 전산입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4)피고인들이 전산조작 이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2. 21.선고2013도13829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전산조작 이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전산조작의 부존재 및 적극적 외양 작출의 부존재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건 전산입력은 이 사건 담배를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피고인들이2014. 12. 31.경 이 사건 담배를 잠깐 제조장 밖으로 실어 나른 후 다시 제조장에 반입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거나,이 사건 창고 내에 존재하지 않던 담배를 존재하는 것처럼 담배 재고 보유량을 조작하거나, BA○○과 로○○사이에 매매거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외양을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이 사건 전산입력을 매출 장부에서 매출액을 과소기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사는 이 사건 전산입력을 매출장부에서 매출액을 과소기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A○○전산시스템을 담배 관련 세금과 관련한 장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A○○은 담배관련 반출 신고할 때BA○○전산시스템의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담배 수불상황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담배 관련 세금의 확정방식 및 첨부서류 담배 관련 세금의 조세확정방식이 모두 신고납세방식이고, BA○○은2015. 1. 2.제조담배 수불상황표를 첨부하여2014. 12. 1.부터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총47,324,880갑을 반출하였다는 신고를A시장에게 하였다. BA○○은2015. 1. 26.경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자체를 하지 않았다. (4)이 사건 고시에 따라 반출 가능했던 이 사건 담배 BA○○은2014. 12.경 이 사건 고시에 따라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하여2014. 12.분 담배43,555,054갑을 반출할 수 있었고,반출한 담배에 대하여2015. 1. 1.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5)검사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로○○가BA○○으로 이 사건 창고 중KBO랙을 임차한 것에 대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임대차계약서가 허위,조작된 것이므로 거래증빙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창고 모두는BA○○직원이 관리하는 하나의 제조장이므로, BA○○과 로○○사이에 이 사건 담배를 매매거래한 후 이 사건 창고 내의BA○○랙에서KBO랙으로 이 사건 담배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반출에 해당할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랙간 이동이 반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 법정에서 철회하였다).따라서BA○○과 로○○사이 이 사건 창고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BA○○이 이 사건 담배를 이 사건 창고의BA○○랙에서KBO랙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는 담배관련 조세 채무의 성립과 무관하다.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실제 운영상태는 담배관련 조세포탈과 무관하므로,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관련 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1999. 4. 9.선고98도667판결,대법원2006. 6. 29.선고2004도817판결,대법원2008. 4. 10.선고2007도9689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산입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담배 관련 세금 포탈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BA○○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하여2014. 12.분 담배43,555,054갑을 반출할 수 있었다.당시 피고인들이11톤 트럭66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 밖의 다른 창고로 담배를 이동시켰다면 조세포탈의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수백억 원의 재고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산조작을 통하여 조세포탈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동일한 전산입력의 반복 및 그에 따른 담배 관련 세금 신고·납부 피고인들은2014. 9. 26.부터2014. 12. 31.까지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산입력과 동일한 전산입력을 반복하였고,그 전산입력에 따라BA○○과 로○○사이의 매매거래가 성립되면 반출신고를 하고, BA○○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처럼 피고인들은BA○○과 로○○사이에 매매거래가 있으면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전산입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피고인들의 이○○에 대한 지시 내용 가이○○럼 및 피고인 이○○을 포함한B○○그룹 임원들은2014. 12. 10.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목○○은2014. 12. 23., 2014. 12. 24.위 회의 결과에 따라 연말 유통재고 확보를 위해 피고인들,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피고인 김○○은 목○○으로부터 담배의 유통재고 확보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자 그 후 이○○에게A공장 물류담당 전형기가 로○○로 전산입력하는 것을 도와 요청된 연말 반출 재고를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2권 제1465쪽,제1513 ~ 1514쪽,제1540 ~ 1541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에게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하여 연말 유통재고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에게2014. 12. 31.경 이 사건 담배를 이 사건 창고 밖으로 이동시킨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피고인BA○○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BA○○은 그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 이○○,김○○이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지방세 기본법 제10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되었다.위 제2항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 이○○,김○○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위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된 피고인B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BA○○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4. "제조자"란「담배사업법」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2.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환가)되는 경우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기장 의무) ①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 2.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사용연월일 3.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품종별 수량 4.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5.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6.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미납세·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 입장행위,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담배(「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반출,수입신고,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환가)되는 경우 3.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과세표준,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 ①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피고인들 및 관련 회사들의 지위 가이○○럼은2012. 6. 20.경부터2015. 12. 31.경까지○○코리아 주식회사(이하‘BA○○’라 한다),피고인○○코리아제조 주식회사(이하‘피고인BA○○’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파이스트비브이 한국영업소(이하‘로○○’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와 영업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 피고인 이○○은2014. 7.경부터2017. 9.경까지 피고인BA○○의 생산물류총괄전무로서 대표이사인 가이○○럼를 보좌하여 담배 제조,반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김○○은2014. 6.경부터2014. 10.말경까지는 피고인BA○○A담배공장의 인사 및 물류담당 이사를 겸직하였고, 2014. 11. 1.경부터2015. 10. 4.경까지는 위 담배공장의 물류담당 이사로서 가이○○럼과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담배 반출,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BA○○는1990. 9. 3.경 담배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피고인BA○○은2001. 9. 8.경 담배 제조,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A시에 담배 제조공장 및 물류창고를 두고 던힐 등의 담배를 제조하고 있으며,로○○는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한국영업소로○○PLC6)그룹이 보유하는 특정 담배의 상표특허권을 보유하면서 피고인BA○○에 담배 제조권을, BA○○에 담배 판매권을 위탁하였다. -------------------------------------------------------------------- 주6)○○PLC(Public Limitied Cimpany)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 전 세계50여국에 담배 제조 회사 및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B○○)그룹이라고 한다. --------------------------------------------------------------------
나. 2015. 1. 1.담뱃값 인상 경과 정부는2014. 6. 12.경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추진을 발표하였고,같은 해9. 11.경2015. 1. 1.부터 담뱃값을2,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2014. 9. 12. 12:00경부터2014. 1~8월 평균의104%를 초과하여 담배 반출을 금지하는 매점매석고시(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발령하였고, 2014. 9. 22.경 정부는2015. 1. 1.부터 담배1갑(20개비)당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 신설,지방세인 담배소비세366원,지방교육세122.5원을 각각 인상하겠다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위 개정 법률안들은2014. 12. 2.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다.가이○○럼,피고인 이○○,김○○의 공동범행 1)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이하‘담배 관련 세금’이라 한다)납세의무 성립 시기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는 담배 소비자가 부담하나,현행 법령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 규정함으로써 제조사가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으로 반출한 시점에 담배 관련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토록 하고 있다. 2)피고인BA○○의 담배 반출구조 로○○로부터 담배 판매권을 위탁받은BA○○는2014. 8.경까지 각 영업소로부터 필요한 담배 종류와 수량을 취합하여 피고인BA○○전산 시스템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을 하면BA○○물류센터의 전산 담당 직원이 주문 내역과 재고량을 확인하여 담배 관리,배송,반출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현대로지스틱스 담당 직원을 통해BA○○의 영업소 및 도매점에 배송이 이루어졌고,이로 인해 로○○는 담배 재고를 보관할 별도의 창고가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된 담배의 재고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다. 3)담배 관련 세금 인상 직전 전산조작을 통한 재고량 확보 후 조세포탈 가이○○럼은2014. 11. 12.및2014. 12. 1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파이낸스센터42층에 있는 피고인BA○○사무실에서 생산물류총괄전무인 피고인 이○○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2015. 1. 1.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논의 결과 가이○○럼과 피고인 이○○은 재고차익 확보 방안으로 피고인BA○○A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전에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의 반출 신고를 함으로써 인상 전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이 확보한 납세된 담배들을 담배 관련 세금 신설 및 인상일인2015. 1. 1.이후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고 위 계획에 따라 마케팅 부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담배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였다. 이후 가이○○럼은 마케팅 부서 목○○이사로 하여금2014. 12. 23.및 같은 달24. 2회에 걸쳐 내부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이○○과 피고인 김○○에게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 종류와 수량을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김○○은 위 이메일 내용을 물류담당 차장인 이○○에게 전달하면서 담뱃값 인상일 하루 전인2014. 12. 31.직접A공장으로 가서 전산 상으로 반출이 된 것처럼 조작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는2014. 12. 31. A공장으로 가서 피고인BA○○이 생산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24,919,900갑(이하‘이 사건 담배’라 한다)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BA○○의ERP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담배 종류와 수량을 입력(KEY-IN)하는 방법으로 마치 로○○에게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였고,이로 인해 로○○는2014. 12. 31.기준으로 반출이 완료되어 신설된 개별소비세와 인상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재고 담배24,630,000갑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BA○○은2015. 1. 2.경A시청에 사실은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전에 위24,630,000갑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인상 전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고,위 담배24,630,000갑을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이후에 반출하여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가이○○럼과 공모하여 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는 등‘행위 내지 거래를 조작’한 후 위 조작된 반출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개별소비세14,630,220,000원,담배소비세24,802,410,000원,지방교육세10,911,090,000원 합계50,343,720,000원을 포탈하였다. 라.피고인BA○○ 피고인BA○○는 그 대표이사인 가이○○럼,생산물류총괄전무인 이○○,물류이사인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피고인 이○○,김○○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피고인들7)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 주7)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 이○○,김○○을 합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 --------------------------------------------------------------------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중 다항 마지막 단락에 특정된 피고인들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것인지 행위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제조장 밖 어디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것인지 목적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행위 내지 거래를 조작하였다’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2)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이○○는2014. 12. 31. BA○○8)전산시스템에BA○○이 로○○와 사이에 담배 매매거래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과 거래대상인 담배를A물류센터 내에서 인도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을 뿐이고,달리 전산조작을 하지 않았다.즉,이○○의2014. 12. 31.자 전산입력(이하‘이 사건 전산입력’이라 한다)은BA○○과 로○○사이의 거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A물류센터 내에서 회사간 재고 이동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담배의 제조장 반출과 관련하여 전산조작을 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전산입력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8)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BA○○을BA○○이라고만 한다. -------------------------------------------------------------------- 3)피고인들은2014. 9.부터2014. 12. 31.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고, BA○○과 로○○사이A물류센터 내에서의 거래를 반출로 이해하여A시장에 담배 반출 신고 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인들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전산 조작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4)예비적으로,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은 소비세인 점,담배 관련 세금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통일의 필요성,과세행정의 명확성·효율성,납세의무자의 간편한 납세처리를 위해서,제조자가 제조장 내에서 담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그 때 담배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따라서 제조자인BA○○이 로○○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한2014. 12. 31.에BA○○에게 담배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피고인들은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 나.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0. 8. 26.선고2010도4671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이 사건 최초 공소사실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내용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검사는2019. 10. 7.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는 등‘행위 내지는 거래를 조작’한 후 위 조작된 반출 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라고 특정하였다.또한,이 사건 공소사실에는‘이○○는2014. 12. 31. A공장으로 가서 피고인BA○○이 생산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24,919,900갑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BA○○의ERP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담배 종류와 수량을 입력(KEY-IN)하는 방법으로 마치 로○○에게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였다’고 전산조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특정의 정도 및 구체적 전산조작의 방법의 기재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명시한 공소사실의 특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피고인들도 이 사건 전산입력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전산입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로○○는2007. 12. 11. BA○○과 사이에 담배 제조를 위탁한 위탁생산계약을, 2010. 1. 4. BA○○와 사이에 담배 유통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제1조 용어 1.8. 물류센터 : BA○○의 소유 창고로서, BA○○ 공장 내부에 위치하여 담배, 담배 원자재가 저장되어 있는 물류창고를 칭함. 제2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B○○그룹이 HLC로부터 BA○○의 물류에 관한 용역을 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고, HLC는 B○○그룹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 위함이다. 제5조 도급 용역 내역 5.1. 담배 관련 5.1.1. 담배 저장 BA○○ 물류센터 또는 (BA○○ 요구시) HLC 보세창고에 담배를 저장한다. 5.1.2. BA○○ 지사, 편의점, 면세점, Distributor 배송 BA○○가 HLC에게 ‘담배 배송 지시서’를 발송하면 이에 지시된 수량을 BA○○ 지사, 편의점, 면세점, Distributor에 배송한다. 5.1.3. 담배 관련 업무 상세 ① 업무 책임 범위 : BA○○의 업무는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시점에 종료되며, 물류센터 내의 운영(입고/물품관리) 및 하역으로부터 지사, 면세점, 편의점 및 Distributor의 창고에 적재되는 시점까지는 HLC의 의무이다. ④ 세금 업무 : 4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서는 B○○그룹이 지불하나, 그 신고업무는 HLC가 모두 대행한다. ⑤ 재고 조사 : HLC는 매일 물류센터 재고를 파악하여 B○○그룹의 SAP시스템과 비교 검증하며, 분기별로 BA○○과 HLC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나) BA○○,로○○, BA○○(이하 합하여‘B○○그룹’이라 한다)는2013. 11. 1.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HL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류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2권 제2019쪽). 다) BA○○은2014. 7. 1.로○○, BA○○와 사이에A시○○면○○리889에 있는BA○○A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창고’라 한다)내23~37번 랙9)(로○○23~36번, BA○○37번)을2014. 7. 1.부터2015. 6. 30.까지 반기 차임 로○○2,148만 원, BA○○216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창고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1권 제78쪽). BA○○직원 이○○는2014. 7.경HL○직원 배○○에게 이 사건 창고 내23~36번 랙(이하‘이 사건 로○○랙’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2권 제1469쪽),배○○은 위 랙에‘KBO10)’라벨을 붙여 구분하였다(증거기록1권 제160 ~ 161쪽). -------------------------------------------------------------------- 주9)물건을 얹거나 걸기 위해 금속목재 막대를 가로질러 만든 선반을 의미한다. 주10) Korea Branch Office의 약자로 로○○를 의미한다. -------------------------------------------------------------------- 주제결정/승인/거버넌스조치/팔로우업담당자시기담배세금관련업데이트●담배 세금 관련 상황 업데이트 공유● Adil은 아래와 같이 담배 세금 관련 계획을 관리 - 반출될 제품 품목 및 수량(SKU)관리 - 마케팅팀과 홍보대관팀에서 12월말과 1월초의 가격 전략 계획 관리 -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매일 아침 관련 숫자를 보고 - 12월 후반부터 KS(킹사이즈)와 SS(슈퍼슬림) 제품 품목 조합 및 반출 수량 계획 관리를 위한 반출 미팅 진행Adil11월말 주제결정/승인/거버넌스조치/팔로우업담당자시기담배세금관련업데이트●업데이트된 재고차익 예상치 공유●전략 회의실 운영에 대한 계획 공유● 매일 한국임원단에게 담배 세금 인상 관련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필요시 미팅 요청 ● 주 단위로 점유율 및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일별/ 주별/1주, 2주 예측치 포함)Adil12월말 라)가이○○럼은2012. 6. 20.경부터2015. 12. 31.까지B○○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가이○○럼 및 피고인 이○○을 포함한B○○그룹 임원들은2014. 11. 12., 2014. 12. 10.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하여 담배 관련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 이 사건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담배를 반출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마)이에 따라BA○○마케팅부서 직원인 목○○은2014. 12. 23., 2014. 12. 24.제품별 반출 가능 물량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책임자인B와 피고인 이○○,김○○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연말 재고 물량 - 12월에 GT(소매점)으로 판매할 ○○ Light Panel 제품 수량 포함- 첨부 드립니다. ● GT(소매점)에 ○○ Light Panel 제품을 3,000만 개비 판매, 나머지 잔량 1,000만 개비는 연말 재고로 확보할 것● 가장 최근 시점 기준, 연말 재고 물량 : 5억 3,950만 개비/ 재고차익가능 물량 : 5억 3,200만 개비● 재고차익가능 물량을 예측할 때 Fizzy 제품 물량과 DH Switch 제품 물량은 기존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재고 차익이 없음 연말 재고 물량 - 제품 품목 변경을 반영한 - 첨부 드립니다. ● 예를 들어, DH KS Panel (2,600만 개비) 수량을 연말까지 모두 반출하고, 동일 수량만큼을 DTOLL 물량에서 차감하여 반출 제한 수량 이내로 할 것● 총 연말 재고 물량 5억 3,950만 개비는 변화가 없음● 재고차익물량에 대해서는 내부 계획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음. 시나리오에 따라서 재고차익물량은 3억 6,500만 개비에서 5억 600만 개비 사이가 될 것임● 제품 종류 별로 정리된 연말 재고 물량은 첨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바) BA○○직원 이○○는2014. 12. 31.이 사건 창고에서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고BA○○,로○○의ERP(Enterprise Resocurce Planning)시스템11)(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이 사건 담배와 관련된 이 사건 전산입력을 하였다. -------------------------------------------------------------------- 주11)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를 말한다. -------------------------------------------------------------------- 사) BA○○은 같은 날 로○○에게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공급가액76,822,80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로○○는 이를 수취하였다(증거기록1권 제308쪽). 아) BA○○은2015. 1. 2. A시장에게 제조담배 수불상황표를 첨부하여2014. 12. 1.부터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총47,324,880갑을 반출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3권 제2798 ~ 2803쪽). BA○○은2015. 1. 26. A시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44,369,406,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같은 권 제2804쪽).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전산입력이 전산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검사 주장의 요지 반출이‘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사실행위’를 의미함을 전제로,이 사건 전산입력에 대해①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이 사건 창고 안의 랙간 이동조차 없었음에도 전산시스템에 새로운 거래유형을 신설하여 반출로 처리한 것이고,②전산시스템 접근권한 없이는 입력된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우며,담당 직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암호화된 문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에서 전산조작을 밝히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전산입력은2014. 12. 31.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한다. 나)반출의 의미 대법원은 반출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의 반출을 말하며 반출원인은 매매,증여,교환,담보,단순한 저장 등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1981. 2. 24.선고80누8판결 등 참조).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반출에 대해 과세물품을‘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1권 제1315쪽). 한편,일부 하급심은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간접소비세로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반출될 때에 제조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 점(헌법재판소2004. 6. 24.선고2002헌가27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등에 비추어, ‘반출’이라 함은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으로 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전지방법원2015. 11. 18.선고2014구합104093판결). 이처럼 반출이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 이동시키는 사실행위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일응 위 기본통칙의‘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사실행위’라는 정의를 전제로 이 사건 전산입력이 전산조작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다)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입력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검사가 제출한BA○○전산시스템 화면 출력물의 증거가치 검사가 제출한BA○○전산시스템 화면 출력물 중 랙별 재고화면(증거기록3권 제2764 ~ 2782쪽)은2019. 1. ~ 4.경BA○○의 랙별 재고현황에 관한 것이다.또한 위 출력물 중 배송주문화면(같은 권 제2783 ~ 2787쪽)은2019. 4. 5. ~ 2019. 4. 13.까지BA○○의 배송주문에 대한 것이고,로○○로 전산 반출 화면(같은 권 제2788 ~ 2789쪽)은BA○○소속 직원이2019. 4.경 검찰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회사간 매매거래 및 배송주문 없이BA○○이 보관 중인 담배를 로○○의 재고로 만들기 위한 전산입력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BA○○전산시스템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전산입력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13호증).또한 반출담배확인화면(같은 권 제2790 ~ 2792쪽)은2019. 4. 4.자BA○○이 출고한 담배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위 출력물들은 이○○의 이 사건 전산입력과 무관한 증거로 보이고,위 증거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산입력을 통해 이 사건 담배를 이 사건 창고 밖으로 물리적 이동한 것으로 조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없다.오히려 변호인이 이 사건 전산입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증 제2호증). (2)이 사건 전산입력의 구체적 내용 BA○○직원 이○○는2014. 12. 31.이 사건 창고에서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고BA○○,로○○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였다.이○○는 같은 날BA○○,로○○전산시스템에 로○○가BA○○에 이 사건 담배를 주문하는 재고 거래를 위한 주문(Stock Transfer Order)을 생성하여(증 제2호증),공급자(판매자)란에‘PV-00-KR0712)B○○Korea Manufact’, Plnt(PLANT)란에‘SACHEON RFEBV (KBO) RDC’,담배재고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한 후‘Goods issues(재고의 처분)’버튼을 눌렀다.이어 이○○는BA○○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를 생성하여‘재고를 보내야할 장소(Ship-to party)’란에‘PC-00-KR0913)RFEBV (KBO)Physical / 889 Yucheon-ri Sanam-myun14)/ Sacheon 664-942’,담배재고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였다.이○○는 로○○전산시스템에 로○○가 이 사건 담배를BA○○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Goods Receipt(재고수령)’버튼을 눌렀다. -------------------------------------------------------------------- 주12) BA○○의Plant Code(같은 회사 내에서 보관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전산코드를 의미함)로 이 사건 창고를 의미한다. 주13)로○○의Plant Code중 하나로 이 사건 창고에 담배를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이 코드를 입력한다. 주14)이 사건 창고의 주소이다. -------------------------------------------------------------------- 이처럼 이 사건 전산입력은BA○○과 로○○사이의2014. 12. 31.이 사건 담배에 관한 거래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창고 내에서 인도에 관한 것으로,위 전산입력은2014. 12. 10.경B○○그룹 임원회의에서 정한 연말 유통재고 확보를 위한BA○○과 로○○사이의 매매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 사건 전산 입력이 담배관련 세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고,외양(매매계약,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검사의 주장처럼 이러한 전산입력이 급조되었다거나BA○○이 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양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BA○○은2014. 12. 31.로○○에게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공급가액76,822,80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로○○는 이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이○○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산입력을 한 이○○는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2014. 12. 31.이 사건 담배를BA○○전산시스템에‘반출 처리’내지‘반출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1권 제153쪽,증거기록2권 제1465쪽,제2003쪽). 그러나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최초 조사시‘2014. 9. 11.경 생산되었으나 입고 처리하지 않고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물량을 포함해 완성된 재고 전체 물량을 반출 처리하였다.저녁식사 후부터12일 정오까지 계속 입고 후 출고처리하면서 전산 입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1권 제141 ~ 142쪽).이○○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2회 조사시‘KBO랙에 적재하는 물량은 오더문서없이 구두로 지시한다고 하였는데 전산SAP15)에는 출고로 입력합니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예.전산에 출고로 입력한다’고 진술하였고, ‘구두로 지시하고 전산으로 출고처리 합니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통상적으로 구두로 지시한 날은 전산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151 ~ 152쪽).이후 조사관은 이○○에게 전산처리에 대해 묻다가‘그럼 이날12. 31.은BA○○의 지사,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았는데 전산 반출처리 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었고,이에 이○○는‘예.그렇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153쪽).이후 조사관은SAP에서 반출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묻자,이○○는‘일단 반출될 물량을 옆 테이블에 놓고 자를 이용하여 일일이SAP에 코드,수량,출고지,입고지를 입력한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154쪽).이○○는‘12. 31.은BA○○전산상 재고물량도 확인하지 않고 마케팅부서에서 보내준 문서만 가지고 전산 반출처리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아닙니다.재고물량은 확인하고 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155쪽). -------------------------------------------------------------------- 주15)독일 소프트웨어 기업인SAP에서 만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이처럼 조사관은 이○○에게‘출고 처리’, ‘전산 처리’, ‘반출 처리’등을 구분하지 않고 물었고,이○○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동일한 전산입력에 대해 질문에 상응하는 용어를 써가며 대답하고 있으며,이○○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전산입력에 대한 용어를 번갈아 가며 진술하였다(같은 권 제527쪽,제529쪽,증거기록2권 제1465쪽,제1468쪽,제1481쪽,제2003쪽). 더욱이‘반출’은 법률 용어로, ‘반출 처리’는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 이동을 시킨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BA○○에서 담배관련 세금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이○○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반출 처리’또는‘반출 입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BA○○전산시스템에 반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명령어나 메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의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에서2014. 12. 31.이 사건 담배를BA○○전산시스템에‘반출 처리’내지‘반출 입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BA○○의 동일한 전산입력의 반복 BA○○은 이 사건 전산입력 전에도3차례(2014. 9. 26., 2014. 10. 31., 2014. 11. 28.)에 걸쳐 이 사건 전산입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고 담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증 제4내지6호증,제8내지11호증).또한BA○○은 이 사건 전산입력 후인2015. 1. 30.경에도 이 사건 전산입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4)피고인들이 전산조작 이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2. 21.선고2013도13829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전산조작 이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전산조작의 부존재 및 적극적 외양 작출의 부존재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건 전산입력은 이 사건 담배를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피고인들이2014. 12. 31.경 이 사건 담배를 잠깐 제조장 밖으로 실어 나른 후 다시 제조장에 반입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거나,이 사건 창고 내에 존재하지 않던 담배를 존재하는 것처럼 담배 재고 보유량을 조작하거나, BA○○과 로○○사이에 매매거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외양을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이 사건 전산입력을 매출 장부에서 매출액을 과소기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사는 이 사건 전산입력을 매출장부에서 매출액을 과소기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A○○전산시스템을 담배 관련 세금과 관련한 장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A○○은 담배관련 반출 신고할 때BA○○전산시스템의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담배 수불상황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담배 관련 세금의 확정방식 및 첨부서류 담배 관련 세금의 조세확정방식이 모두 신고납세방식이고, BA○○은2015. 1. 2.제조담배 수불상황표를 첨부하여2014. 12. 1.부터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총47,324,880갑을 반출하였다는 신고를A시장에게 하였다. BA○○은2015. 1. 26.경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자체를 하지 않았다. (4)이 사건 고시에 따라 반출 가능했던 이 사건 담배 BA○○은2014. 12.경 이 사건 고시에 따라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하여2014. 12.분 담배43,555,054갑을 반출할 수 있었고,반출한 담배에 대하여2015. 1. 1.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5)검사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로○○가BA○○으로 이 사건 창고 중KBO랙을 임차한 것에 대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임대차계약서가 허위,조작된 것이므로 거래증빙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창고 모두는BA○○직원이 관리하는 하나의 제조장이므로, BA○○과 로○○사이에 이 사건 담배를 매매거래한 후 이 사건 창고 내의BA○○랙에서KBO랙으로 이 사건 담배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반출에 해당할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랙간 이동이 반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 법정에서 철회하였다).따라서BA○○과 로○○사이 이 사건 창고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BA○○이 이 사건 담배를 이 사건 창고의BA○○랙에서KBO랙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는 담배관련 조세 채무의 성립과 무관하다.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실제 운영상태는 담배관련 조세포탈과 무관하므로,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관련 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1999. 4. 9.선고98도667판결,대법원2006. 6. 29.선고2004도817판결,대법원2008. 4. 10.선고2007도9689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산입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담배 관련 세금 포탈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BA○○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하여2014. 12.분 담배43,555,054갑을 반출할 수 있었다.당시 피고인들이11톤 트럭66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 밖의 다른 창고로 담배를 이동시켰다면 조세포탈의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수백억 원의 재고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산조작을 통하여 조세포탈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동일한 전산입력의 반복 및 그에 따른 담배 관련 세금 신고·납부 피고인들은2014. 9. 26.부터2014. 12. 31.까지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산입력과 동일한 전산입력을 반복하였고,그 전산입력에 따라BA○○과 로○○사이의 매매거래가 성립되면 반출신고를 하고, BA○○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처럼 피고인들은BA○○과 로○○사이에 매매거래가 있으면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전산입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피고인들의 이○○에 대한 지시 내용 가이○○럼 및 피고인 이○○을 포함한B○○그룹 임원들은2014. 12. 10.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목○○은2014. 12. 23., 2014. 12. 24.위 회의 결과에 따라 연말 유통재고 확보를 위해 피고인들,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피고인 김○○은 목○○으로부터 담배의 유통재고 확보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자 그 후 이○○에게A공장 물류담당 전형기가 로○○로 전산입력하는 것을 도와 요청된 연말 반출 재고를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2권 제1465쪽,제1513 ~ 1514쪽,제1540 ~ 1541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에게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하여 연말 유통재고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에게2014. 12. 31.경 이 사건 담배를 이 사건 창고 밖으로 이동시킨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피고인BA○○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BA○○은 그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 이○○,김○○이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지방세 기본법 제10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되었다.위 제2항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 이○○,김○○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위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된 피고인B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BA○○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4. "제조자"란「담배사업법」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2.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환가)되는 경우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기장 의무) ①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 2.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사용연월일 3.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품종별 수량 4.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5.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6.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미납세·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 입장행위,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담배(「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반출,수입신고,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환가)되는 경우 3.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과세표준,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 ①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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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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