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2002가합24374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부보하기 위한 공제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제회사와 피공제자인 은행이 별도의 약정으로 대출신청인의 대출적격에 관한 자격증빙서류를 정함과 아울러 은행이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공제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은행의 대출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방법 [3] 공제가입차량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제회사의 면책을규정하는 공제약관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공제회사가 특정 은행과 사이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상품을 부보하기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차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제상품을 판매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공제약관을 마련하여 두고, 공제약관 안에 공제회사와 공제계약자 사이에 공제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둔 경우, 그 공제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제회사와 피공제자인 은행이 별도의 약정으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청인의 대출적격에 관한 자격증빙서류를 정함과 아울러 은행이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공제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공제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대출신청인의 대출자격을 완화하여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한 자'이면 족하고 그 밖에 따로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로 대출 자격의 구비에 관한 심사를 갈음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약정에서 은행이 보관하여야 할 자료로 '대출자격증빙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은 대출신청인의 대출자격의 구비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채무자 본인 여부의 확인이나 제반 자격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채무자가 실제로 재직하거나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심사의무를 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공제가입차량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제회사의 면책을 규정하는 공제약관조항은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법제하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피공제자인 은행으로서는 공제차량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배·관리권이 없는 점, 그럼에도 공제회사는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공1999상, 20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8312 판결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1인)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로얄앤드선얼라이언스 인슈어런스 피엘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변론종결】 2003.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2,002,489원을 지급하되, 위 금액 중 별지 제1 공제금내역표의 제③항 기재 각 차량구매자별 대출잔액에 대하여는 각 같은 표 제④항 기재 약정이자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같은 표 제⑤항 기재 각 약정이율의, 같은 표 제⑥항 기재 각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제⑦항 기재 각 약정이자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같은 표 제⑧항 기재 각 약정이율의, 위 금 602,002,489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75,348,396원을 지급하되, 위 금액 중 별지 제2 공제금 청구내역표의 제③항 기재 각 차량구매자별 대출잔액에 대하여는 각 같은 표 제④항 기재 약정이자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같은 표 제⑤항 기재 각 약정이율의, 같은 표 제⑥항 기재 각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제⑦항 기재 각 약정이자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같은 표 제⑧항 기재 각 약정이율의, 위 금 1,175,348,396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가 제4호증의 1 내지 50, 갑가 제5호증의 1 내지 52, 갑가 제6호증의 1 내지 47, 갑가 제7호증의 1 내지 38, 갑가 제8, 9호증의 각 1, 2, 갑가 제10호증의 1(을가 제3호증과 같다), 2, 갑가 제11호증, 갑가 제13호증의 1, 2, 갑가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가 제27호증의 1, 2, 3, 갑가 제28호증의 1 내지 54, 갑가 제30, 32, 33호증의 각 기재와 갑가 제34, 35호증, 을가 제77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1. 1. 종전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합병하여 신설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회원조합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일부로 공제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합병 전 한국주택은행 및 국민은행(이하 각각 '구 주택은행', '구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1. 1. 말경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담보로 당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함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서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그 다음날 채무상환불능이 선언되고, 채무상환불능 선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담보로 제공받은 자동차가 도난·분실·압류·증발로 인하여 일정기간 회수를 하지 못하거나 위 기간 내에 담보차량의 회수가 이루어졌으나 법원경매로 인하여 채무상환불능 선언일로부터 80일(차량회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을 못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때 포괄공제계약기간을 구 주택은행의 경우에는 2001. 2. 4. 16:00부터 2002. 2. 4. 16:00까지 1년간으로, 구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2001. 1. 31. 16:00부터 2002. 1. 31. 16:00까지 1년간으로, 각 대출별 공제기간은 한결같이 포괄공제계약기간 중 신규 대출일로부터 3년 3개월로 각각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먼저 보험회사인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가 2000. 7. 말경 원고보조참가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이라 한다)에 자동차 구입자금대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구 주택은행 및 구 국민은행이 가담함으로써 소위 오토론(auto loan)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 즉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과 함께 보험상품이 개발된 것인데, 그 기본구조는 구 주택은행 및 구 국민은행이 대우자동차가 생산하는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당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그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이를 회수하지 못한 손실을 보험상품으로 보전받기로 한 것으로서, 우선 당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그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였음에도 그 처분대금이 대출금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손실분을 삼성화재가 그 고유의 보험상품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반면, 차량 자체가 회수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하여는 삼성화재의 손해보험상품으로는 보전이 불가능하자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하여 마련된 별개의 보장책이 피고의 위와 같은 저당물 손실보상보증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이다. 라. 3자 약정(업무약정서) 피고가 이 사건 공제상품을 개설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금융상품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주택은행·국민은행, 삼성화재 및 대우자판의 각 실무자들이 수차 회동하여 협의를 계속한 결과, 2001. 1. 피고 및 삼성화재와 구 주택은행 또는 구 국민은행의 각 3자 사이에 자동차구입자금대출관련 업무약정(이하 '3자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동 약정서에 의하면, ① 구 주택은행(국민은행)과 피고 사이에 약정하는 보험의 종류는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로서, 채무자의 채무상환불능이 발생하고 보험가입차량이 도난·분실·압류·증발로 인하여 미회수되거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처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구 주택은행(국민은행)의 손해를 담보함을 주목적으로 하되 동 보험계약의 조건 및 약관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제2조 제1호), ② 삼성화재가 제공하는 보험의 종류는 저당물손실보상보험이며 채무자의 채무상환불능이 발생하고 보험가입차량의 미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의 담보를 주목적으로 하며, ③ 대출고객의 자격조건에 관하여는,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는 자로서 1인당 자동차 1대로 제한하되, 대출개시일은 대출접수일의 익일로부터 1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다(제11조 제5항)고 정하는 한편, ④ 대출자격 증빙서류로는 ⅰ)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문서{구 주택은행(국민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 의한 인터넷출력물로 가능}, 직장의료보험증, 공무원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사본을 첨부한 대출직전월의 급여명세서이고, ⅱ) 기타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입영수증, 소유부동산(건물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연간 일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중 택일하여 구 주택은행(국민은행)이 보관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6항), ⑤ 보험가입 및 손해보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출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설정, 대출시 자차보험 의무 가입(질권설정) 및 3년간 자차보험 질권설정 동의서를 들고 있고, 그 밖에 보험계약의 당사자, 채무상환불능·도난/분실·증발·선수율·약정이자율·대출금상환방식·출고가격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나아가 보험가입차량의 범위, 보상하는 손해, 대출금액의 한도, 보험료의 결정방법,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시점 및 계약기간, 보험계약 체결 후 대상이 되는 대출명세의 통보방법,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조건, 보험금의 지급방법, 보상한도액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 약정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 및 삼성화재의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저당물손실보상보험의 계약조건 및 약관에 준하며, 위 약정을 변경하려면 위 3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요하도록 정하였다(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마. 5자 약정 또한, 구 주택은행(국민은행), 피고 및 삼성화재는 위 각 보험을 운용함에 있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의 회수업무를 수임할 소외 주은신용정보 주식회사(구 국민은행의 경우는 소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와 그 차량의 처분을 수임할 소외 세일종합서비스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5자 사이의 업무약정(이하 '5자 약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서는 구 주택은행(국민은행)이 시행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조항을 정하고 있고, 채무상환불능 등의 용어는 3자 약정과 동일하게 정의하되, 구 주택은행(국민은행)이 보관하여야 할 대출자격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위 라.항의 ④항 기재 자료 이외에 채무자의 성명·주민번호·자택주소·자택전화번호·직장명·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신용기준·이동전화번호·E-MAIL 주소 등의 명세를 들고 있으며(동 계약서 제3조 제2항 아.호), 특히 구 주택은행은 이에 관한 서류를 대출일의 다음달 7.까지 피고 및 삼성화재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4조), 3자 약정과 마찬가지로 5자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 및 삼성화재의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저당물손실보상보험의 계약조건 및 약관에 준하며, 위 약정을 변경하려면 위 5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요하도록 정하였다(제30조 제2항 및 제3항). 바. 공제약관의 성립 및 내용 피고는 이러한 3자 약정 및 5자 약정에 앞서 2000. 12.경 이 사건 공제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두었다가 위와 같이 구 주택은행 및 국민은행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제정일자가 2001. 1. 1.로 표시된 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공제약관'이라 한다)을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공제약관에 의하면, ① 공제가입차량의 "증발"을 도난·분실·압류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차량회수기간 이내의 위치확인불능 또는 회수불능을 가리키고(동 약관 제2조 제6항), ② 공제계약은 1년간의 신규대출가능금액을 추정하여 하나의 포괄계약으로 체결하며(제5조), ③ 피고와 공제계약자간에 채무자의 자격요건, 대출의 종류, 대출조건 및 금액, 대출기간, 저당물의 종류 및 요건, 공제가입 및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조건, 보상한도액, 공제료의 납입 및 정산방법, 공제운용 및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당사자 및 관련기관간 업무협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포괄협약을 체결하여 공제계약을 운용할 수 있고(제6조), ④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공제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도록(제28조 제1항) 정하고 있다. 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질권설정 특별약관 등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마련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질권설정 특별약관(이하 '질권설정 특별약관'이라 한다)과 자기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이하 '자손담보 특별약관'이라 한다) 및 공제료정산 특별약관을 아울러 적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는데, 그 중에서 ① 질권설정 특별약관은,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공제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고 그 자차보험의 질권자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피고는 이러한 자차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피공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② 자손담보 특별약관은, 자차보험이 분납보험료의 납입지연 등으로 해지시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차보험을 재가입 또는 갱신하지 않을 경우 피공제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피고가 이와 같이 자차보험가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추가공제료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3자 약정에서는 만일 대출기간 중 자차보험이 종료되는 경우 구 주택은행(국민은행)이 보험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차보험에 강제가입한 후, 자차보험 가입에 소요된 강제보험료를 채무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3자 약정서 제7조 제1항 나.호 참조). 아. 피고는 이 사건 공제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소외 대한재보험 주식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한재보험 주식회사는 다시 삼성화재와, 삼성화재는 또다시 피고보조참가인과 각각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대출계약의 체결 그 후 구 주택은행 및 국민은행은 별지 제2 공제금 청구내역표 제①항 기재 53명의 차량구매자들에게 그들이 대우자판으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각기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표 제②항 기재 대출금을 각 대출하였으나, 그 원리금의 상환이 3회 이상 연체되는 바람에 채무상환불능이 선언된 데다가 그 선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담보로 제공받은 자동차가 회수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같은 표 제⑥항의 기재와 같이 해당 차량구매자가 공제가입차량에 대해 자차보험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구 주택은행 또는 구 국민은행이 차량구매자를 대신하여 자차보험에 가입하면서 해당 강제보험료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구 주택은행 또는 구 국민은행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표 제⑭항 기재 각 면책사유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증발"의 개념)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공제차량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증발"에 해당하는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은 2002. 5. 28.자 답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출건의 경우 채무자가 3회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채무상환불능이 선언되고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지만,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증발"은 채무자가 자의에 의하지 않고 차량과 함께 실종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있는데도 차량이 회수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자의로 차량과 함께 없어진 경우는 모두 채무자의 사기에 의한 대출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때, 원고 주장의 회수불능사유는 한결같이 위 "증발"에 해당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증발"에 관하여 '도난·분실·압류를 제외한 피공제자의 공제가입차량에 대한 위치확인 또는 불가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공제는 대출은행측의 입장에서 담보로 제공된 공제가입차량이 회수불능 또는 처분불능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제가입차량의 증발의 점에 관한 요건사실은 피고의 위 2002. 5. 28.자 답변서의 진술로 이미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공제금액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제가입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제약관 및 3자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공제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은 피공제자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최초연체월 전월의 약정이자, 최초 연체월 현재의 미회수대출금과 이에 대한 공제금 지급전일까지의 약정이자로 하고(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그 약정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을 말하며 2001. 2. 현재 11.8%이지만 각 신규대출계약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1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사실(3자 약정서 제3조 제10항)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자차보험 가입에 소요된 강제보험료를 채무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제가입차량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은 별지 제2 공제금 청구내역표 제⑨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의 약정이자를 합한 금액이 된다. 3. 피고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대출관련 제규정 위반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은 먼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공제자의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금의 공제가입차량에 대한 손해"를 들고 있고, 이는 은행인 원고측이 그 고유의 영역인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채권회수가 가능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대출심사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본인 여부의 확인, 제반 자격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채무자의 실제 재직이나 재산 소유 여부의 확인,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평가 등을 포함한 원고 은행의 여신에 관한 총칙적 규정은 물론 신용대출에 관한 제반 규정(구 주택은행의 경우 대출관련 규정 가운데 제1편 가계대출 총칙, 제2장 개인신용등급 제1절 신용대출운용기준에서 정한 신용등급 부여기준 및 대출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원고 은행이 이 사건 각 대출시 별지 제3 대출사례 분석표 제5항(순번 제1번은 제4항) 대출관련제규정위반란의 각 기재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제는 원고 은행이 기존에 취급하여 온 대출상품을 부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출에 따른 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주겠다는 삼성화재의 제의에 따라 쌍방이 그 대출요건을 자세히 협의하여 정한 이른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상품"을 부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도 뒤늦게 그 협의에 참여하여 합의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반면, 이 사건 공제약관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반약관에 불과하여 개별약정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은행의 대출시 심사범위도 3자 약정 및 5자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자격요건의 구비 여부를 자격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면 족하며, 특히 이 사건 대출은 그 성질상 자동차를 담보물로 제공받은 일종의 담보대출 내지 협약대출이지 단순한 신용대출상품이 아니어서, 원고 은행에 신용대출에 준하는 상환능력심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측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제약관의 일반약관성 우선 피고 주장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제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믿은 증거들 및 갑가 제4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제약관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구 주택은행 및 구 국민은행에 교부된 것으로서 장차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이 사건 공제상품을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제약관 안에 피고와 공제계약자 사이에 공제계약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포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공제약관이 작성될 무렵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 은행측, 삼성화재 등과 사이에 포괄적인 협의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제약관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제3자 약정 및 제5자 약정의 내용 갑가 제2, 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원고 은행과 사이에 포괄협약에 해당하는 3자 약정 및 5자 약정이 체결된 이상,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면책조항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3자 약정 및 5자 약정의 협약내용과 관련시켜 대출관련 제규정의 의미 및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3자 약정에서 대출고객의 자격조건을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는 자"로 정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원고 은행측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는가 하면, 5자 약정에서는 원고 은행측이 보관하여야 할 대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로 그 밖에 채무자의 성명·주민번호·자택주소·자택전화번호·직장명·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신용기준·이동전화번호·E-MAIL 주소 등의 명세를 들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대출심사의무의 범위 그러므로 당사자의 개별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채무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대출은행인 구 주택은행 및 구 국민은행이 앞서 본 증빙서류만을 징구함으로써 그 심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원래 은행이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대출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 즉 신용조사는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당연히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이지만, 대출액수의 다과, 금리의 유무, 기간의 장단, 담보·보증의 유무 등에 따라 서류심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면담·전화 등의 청취방법을 취할 것인지 나아가 상환능력에 대한 실체적 조사까지 할 것인지 등 그 수단 및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갑가 제14호증의 1, 2, 갑가 제4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에 관하여 삼성화재는 대우자판 및 구 주택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대우차에 대하여 무보증 할부판매를 실시하며 신용대출수수료도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하였고, 각종 언론에서도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일반 자영업자는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차량구매가 가능하지만, 고객들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차량에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보도한 사실, 피고가 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제약관 중 위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조항에 관한 변경요청을 받고 '대출관련 제규정(제규정이 없는 경우 자동차구입자금대출관련 취급방침 등)은 포괄협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제상품은 공제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아울러 자차보험의 가입을 강제한 다음 그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의 환수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채무자의 대출자격을 완화하여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한 자'이면 족하고 그 밖에 따로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심사 방법에 관하여는 3자 약정에서 소정의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및 보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로 그 자격의 구비에 관한 심사를 갈음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5자 약정에서 구 주택은행 및 구 국민은행이 보관하여야 할 자료로 채무자의 자택전화번호·직장명·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신용기준·이동전화번호·E-MAIL 주소 등의 명세까지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자격의 구비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채무자 본인 여부의 확인이나 제반 자격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채무자가 실제로 재직하거나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주택은행 또는 구 국민은행이 대출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대출심사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57, 58, 60, 61호증, 을가 제59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4호증의 1, 2, 3,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구입자금 대출도 가계대출의 하나이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시행되던 원고 은행측의 가계대출 총칙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① 채무자는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 완전한 행위능력자이어야 하고, 채무자 본인이 직접 차입행위를 함을 원칙으로 하되, ② 본인이 해외거주 또는 체류 등의 사유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차입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그 차입약정서에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③ 본인 여부의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해 확인하여야 하고, ④ 재직 여부는 고객이 제출한 직업증빙서류에 의해 직위(직급) 및 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주택은행 또는 구 국민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우선 ① 채무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지, ② 만 20세 이상인 자인지, ③ 실제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그에 따른 증빙서류로서 3자 약정에서 정한 위 해당 서류들을 제출받되, 실제로 대출금을 수령할 자가 대출신청명의자 본인인지 여부, 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3자 약정시 대출고객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구비시점을 "대출접수일 현재"로 하되, "단, 대출개시일은 대출접수일의 익일부터 1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대출요건인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는, 우선 대출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하기 전의 시점에서 대출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위 자격요건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15영업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대출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대출개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위 대출자격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라) 대출관련 제규정의 위반 여부 위에서 인정한 대출심사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 제4호증의 1 내지 50, 갑가 제5호증의 1 내지 52, 갑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4, 12, 13, 14, 15, 16, 17, 18, 19, 22, 23, 24, 25, 56호증의 각 1, 2, 3, 을가 제5, 6, 9, 10, 20, 21, 27, 31, 36, 37, 39, 40, 41, 42, 45, 46, 49, 51, 52, 53호증의 각 1 내지 4, 을가 제7, 8, 11, 26, 28, 43, 44, 47, 48, 50, 54호증의 각 1 내지 5, 을가 제29, 32, 33, 34, 35, 38호증의 각 1 내지 6, 을가 제30, 55호증의 각 1 내지 7, 을가 제66, 67호증, 을가 제68호증의 1, 3, 을가 제69호증의 1, 2, 3, 을가 제70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71호증의 1, 을가 제72 내지 75호증, 을가 제78, 80, 81, 83, 84, 85, 86, 89, 91, 96, 99, 100, 101, 103, 109, 110, 111, 113, 115, 117, 119, 121, 122호증의 각 1, 2, 을가 제79, 82, 87, 90, 92, 93, 94, 97, 98, 106, 107, 108, 116, 118, 120, 123, 124, 125호증, 을가 제88, 95, 102, 104, 105호증의 각 1, 2, 3, 을가 제11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6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37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및 을가 제68, 71호증의 각 2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구 주택은행은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서 2001. 2. 1. 대우자판과 사이에 할부금융 포괄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에 따라 대우자판이 구매자의 대출서류를 접수하여 구 주택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때 대우자판이 구 주택은행에 대출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확인요청을 하면 구 주택은행은 2영업일 이내에 팩스 또는 문서로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대우자판은 구매자의 대출신청서류에 대한 자필서명 및 실명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구매자로부터 대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징구한 사실, 한편 구 국민은행은 그 무렵 원고보조참가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구입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무협약에 의하여 구 국민은행은 쌍용자동차에 대출신청 및 대출거래약정서 접수 및 채권보전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 사실, 구 주택은행 및 구 국민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서 (1) 채무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 여부의 확인의무에 관하여, 별지 제3 대출사례 분석표 중 순번 제4번 소외 5, 제7번 소외 6, 제25번 소외 7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남편, 처 또는 아들이 채무자 명의로 신청하였음에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신지체아인 채무자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고, (2) 채무자의 재직 여부 확인의무에 관하여, 같은 표 중 순번 제5번 소외 8, 제6번 소외 9, 제26번 소외 10, 제27번 소외 11, 제28번 소외 12, 제31번 소외 13, 제32번 소외 14, 제36번 소외 15, 제37번 소외 16, 제38번 소외 17, 제40번 소외 18, 제42번 소외 19, 제43번 소외 20, 제46번 소외 21, 제48번 소외 22, 제49번 소외 23, 제50번 소외 24, 제51번 소외 25, 제53번 소외 26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 당해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이미 영업을 중지하였거나 또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당해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다든지 이미 당해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3) 채무자의 재산보유 여부 확인의무에 관하여, 같은 표 중 순번 제9번 소외 27, 제13번 소외 28, 제17번 소외 29, 제19번 소외 30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보유를 증빙하는 서류로 위 각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기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한편, 대출 이후 발급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에 이미 타인에게 이전되었거나, 대출실행일로부터 소급하여 15영업일 이전에 타인에게 이전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 은행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앞서 본 대출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자격이 없는 채무자에게 부실대출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금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공제자의 고의·중과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면책사유의 하나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 유무에 관하여 전혀 심사를 하지 아니한 점은 관계 법령 및 은행업무의 본질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출행위는 3자 약정 및 5자 약정이라는 개별약정에 의하여 업무의 편의상 대출고객의 자격조건을 정하고 그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밖에 따로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한 것을 요하지 않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은행측의 대출심사의무는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측에게 그 이상의 대출심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각 사례의 경우에는, 비록 관련 대출규정의 존재 내지 해석에 관하여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주택은행이나 구 국민은행이 한결같이 여신전문기관인 은행인 점, 이 사건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의 여신 형태 및 목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 은행측에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 조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후순위 저당권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측은 또한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공제가입차량에 대하여 이미 이 공제와 관련이 없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피공제자가 이 공제와 관련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공제가입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대출 중 별지 제3 대출사례 분석표 제6항(순번 제1번은 제5항)의 각 기재와 같이 채무자 중 순번 제1번 소외 31, 제4번 소외 5, 제10번 소외 32, 제13번 소외 28, 제14번 소외 33, 제18번 소외 34, 제22번 소외 35 및 제39번 소외 36의 경우에는 각기 해당 공제가입차량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측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제약관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공제가입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고 이 사건 공제가입차량 중 8대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법제하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피공제자인 원고 은행측으로서는 공제차량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배·관리권이 없는 점, 그럼에도 보험자인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자차보험 관련 면책조항 (1) 피고측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면책사유의 하나로 '공제기간 중 자차보험 가입 또는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자차보험의 질권자로 설정, 유지되지 않은 공제가입차량의 손해'를 들고 있는 한편, 3자 약정에서 '대출시 자차보험의 의무가입 및 질권설정'이 이 사건 공제의 전제조건임을 명백히 하였고 그러한 법리는 자차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첫째로, 이 사건 공제차량 중 별지 제4 자차보험 가입·유지현황표의 기재와 같이 자차보험이 실효된 후 무보험가능기간 안에 강제보험 가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비록 그 후 소급하여 자차보험에 재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제금 전액의 지급이 면책되고, 둘째로, 원고가 공제금을 청구한 후에 가입한 강제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셋째로, 최초 가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과 소급가입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넷째로, 공제금지급청구 이후 강제보험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후 원고 은행이 대출채무에 관하여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강제보험가입을 위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변제충당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제약관에 피고측 주장과 같이 자차보험 관련 면책조항이 들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차량 중 다수의 차량이 이러한 자차보험이 실효된 후 소급하여 자차보험에 다시 가입되었고, 공제가입차량의 증발을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후에도 자차보험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공제금 전부 또는 해당 가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면책사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의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제가입차량에 대한 자차보험은 공제기간 중 계속하여 유지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제상품이 마련되었고, 자차보험이 해지되었음에도 대출채무자가 15일 이내에 자차보험을 재가입 또는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은행측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공제금의 일부로 보상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고가 면책되는 범위도 이 사건 공제약관에 의하여 자차보험의 가입이나 그에 대한 질권이 설정·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소급가입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차보험의 보험자인 삼성화재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차보험의 가입 및 그에 대한 질권이 유지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각 면책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포괄협약 위반 면책 조항 피고보조참가인은, 무쏘밴과 코란도밴과 같은 화물차는 3자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부보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구 주택은행이나 구 국민은행이 이러한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면책사유인 '포괄협약사항을 위반한 대출계약에 대한 손해 및 그 포괄협약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종적인 3자 약정에서 보험가입차량의 범위를 개인용의 경우에는 승용차 및 RV 승합차로, 사업용의 경우에는 개인택시로 각각 제한한 다음 다시 일반적인 봉고 유형의 승합차를 제외시키는가 하면, 나아가 세부적인 차종을 낱낱이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자동차관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화물자동차와 구분하고 있으며, 무쏘밴과 코란도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화물자동차의 한 유형에 속하는 반면, 당사자 사이에 무쏘밴과 코란도밴을 보험가입차량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종국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가 제34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가 제12호증, 갑가 제15호증의 8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제가입차량에는 무쏘밴이나 코란도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공제금의 지급이 문제되는 공제가입차량 가운데에는 무쏘밴이나 코란도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바.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여부 (1)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최종 변론기일에 2003. 6. 3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첫째로, 구 주택은행 및 구 국민은행이 처음부터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할 계획을 가졌던 반면 피고는 이들 은행들이 당연히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원고측이 이러한 계획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지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기에 해당하고, 둘째로, 구 주택은행이 대우자판과 '할부금융 포괄협약서'를 통해 이른바 '이차(利差)보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는 원고가 대출하지 않았고 보험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마치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져 손실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제약관 제18조 제1호 소정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셋째로, 이차보전에 따라 원고가 대출하지 않고 손실도 보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거나 구 주택은행 및 구 국민은행이 대출심사를 하지 않고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도 피고가 무조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채무가 존재하지만 차량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도 모두 '증발'로 간주하여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된다면, 그러한 개별적 약정·공제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들 주장은 모두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된 후 4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서, 그 자체에 사실관계에 관한 상당한 주장을 담고 있는 데다가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고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없으며, 개정 민사소송법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적시제출주의를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한 방어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또는 제149조 제1항 소정의 실권효 법리에 따라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첫째로, 고지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대출심사에 관하여 원·피고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당초의 계획 및 신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대출자격 요건을 따로 정하고 그 밖에 추가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요하지 않기로 하는 개별합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로, 할부금융포괄약정상의 이차보전 합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구 주택은행과 대우자판 사이에 대우자동차의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금융 업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출금이자 정산이율은 구 주택은행의 제시이율과 구매자가 실제 부담하는 이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며, 이차보전액은 대출기간 중 정산이율에 대한 대출금이자 차액을 현가할인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대출금 지급시 동 금액을 차감하여 대우자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며, 대출금이자 정산대상 상품과 정산이율은 구 주택은행과 대우자판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동 협약서 제10조)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대우자판이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 대금의 납입조건을 구 주택은행의 대출조건과 달리 정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할 필요가 생겼고 이를 현가할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구 주택은행이 대출금으로 구매자를 대신하여 대우자판에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미리 이를 차감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구 주택은행이 대우자판과 자동차구매자 사이의 할부거래에 관하여 할부금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연히 수반될 수 없는 간접할부계약상의 3면계약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조건을 다양하게 정한 대우자판에 귀속될 뿐 그 때문에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증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제대상이 된 대출금은 어디까지나 구매자와의 대출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셋째로, 이 사건 공제계약이나 개별 약정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달리 해석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으로 별지 제1 공제금내역표의 제⑨항 기재 각 대출잔액 및 가지급금의 합계 금 602,002,489원을 지급하되, 위 금액 중 같은 표 제③항 기재 각 차량구매자별 대출잔액에 대하여는 각 같은 표 제④항 기재 약정이자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같은 표 제⑤항 기재 각 약정이율의, 같은 표 제⑥항 기재 각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제⑦항 기재 각 약정이자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같은 표 제⑧항 기재 각 약정이율의, 위 금 602,002,489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경훈 노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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