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노184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때에 성립되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자기집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면도칼로 앞가슴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썼다면 이는 자해자학 행위에 불과할 뿐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 제14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5고합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점은 무죄 【이 유】 항소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75.5.5. 14:20경 피고인경영의 이용소에 무안경찰서 (명칭 생략)출장소근무 경사 공소외 1외 순경 3명이 피고인의 아들의 변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들고 동 이발소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앞가슴과 목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5,6차례 긁어 피를 보이면서 "나는 폭력전과자로 형무소에 가게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다"라는등 협박을 하여 동 경찰관들이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공무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요하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찰관 공소외 1등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구었다면 이는 임의동행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났다고 할 것이니 그 다음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외에 어떤 직무집행행위를 하였거나 하려하였는지를 위 인정의 공소사실에서나 원심이 드는 증거에 의하여는 알길이 없으며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들에게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학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을 특수공무방해죄로 단죄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공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는 살필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판시 제1,2의 범죄사실 및 증거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무허가매장의 점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는 원판시 모두 설시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위 양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위 판시 폭행죄의 주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75.5.1. 17:00경 피고인의 처가인 무안군 망운면 (상세지번 생략)소재 공소외 2집 상점방에서 처가 사람들이 멸시하는데 격분한 나머지 생후 18일된 피고인의 아들 명 미상의 안면, 두부등을 여러차례 때려서 그 이튿날 03:30경 질식사망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기 아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은 동인의 암적색유동성혈액내에 소량의 응혈이 되어 있고 경부에 피하출혈 및 기타 상흔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동인의 사망원인은 손으로 목을 졸라서 액살시켜서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두정부의 수차 구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손바닥이나 기타 물건으로 코와 입을 불완전하게 막아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질식사망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구타로 동인이 사망하였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소정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는 위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의 주된 공소사실에 불과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음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5.5.5.14:20경 무안군 망운면 하묘리소재 피고인경영의 이용소에서 무안경찰서 (명칭 생략)출장소근무경사 공소외 1외 순경 3명이 피고인의 아들인 명 미상의 변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들고 동 이발소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앞가슴과 목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5,6차례 긁어서 피를 보이며 "나는 폭력전과자로 형무소에 가게 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나 죽어 버리면 그만이다"라는등 협박을 하여 동 경찰관들의 수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서는 공무방해죄로 문의할 수가 없고 달리 폭행, 협박으로 동 경찰관들의 어떤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할 자료가 없으니 이도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소정의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박종태 김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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