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320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처분사유의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이는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위 설명서는 정당히 교부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와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이 사건에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규칙 제135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취인의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위 설명서가 교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1(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설명서는 1982.5.22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되어 동거인 원고의 동생 박용도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는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우편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위 설명서는 동일자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사유 설명서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외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