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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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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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나.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나.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 나. 사회보호법 제1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나.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83감도208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22. 선고 83노2402,83감노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석근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채용하고 있지 아니함이 판결문상 명백하고, 위 조석근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협박 등에 의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일뿐 아니라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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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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