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면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035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 부칙
부칙 <제2035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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