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4.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
5. 제3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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