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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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8.28 시행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개 조문 법률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7 대통령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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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법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4f88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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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ㆍ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이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가상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1.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ㆍ운영
    4.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가상융합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유ㆍ무선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2. 가상융합산업 발굴, 기획 및 지원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시범사업, 실증사업, 법ㆍ제도 개선 지원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5. 제19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협회)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ㆍ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1.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1.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장비ㆍ시설 등의 공동 사용
    3.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가상융합산업 관련 투자유치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7.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제의 개선

  1. (자율규제)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ㆍ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ㆍ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ㆍ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임시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임시기준의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임시기준을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ㆍ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시기준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른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ㆍ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법령 등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행 중 안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해 등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기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임시기준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험ㆍ검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6장 이용자 보호 등

  1. (이용자 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2.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3.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4. 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상융합사업자는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성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게시, 전시, 복제, 전송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저작권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ㆍ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또는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ㆍ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1.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4.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
    5. 제3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0352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대통령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4. 가상융합산업 관련 규제 현황
    5. 가상융합산업 관련 성별ㆍ고용형태별ㆍ직무별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6.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7. 가상융합산업 관련 수출 현황
    8.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ㆍ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구
    3.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ㆍ유치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7. (표준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표준화(이하 이 조에서 "표준화"라 한다)를 위한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사업
    2. 표준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사업
    3. 표준에 관한 홍보 사업
    4.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5.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및 표준화에 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8.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사업
    5.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9.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10.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 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1.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2.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실적 및 파급효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13.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가상융합사업(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의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간의 유사성
    2.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3.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가상융합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범사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3.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가상융합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임시기준의 제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시기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5. (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16. (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시기준의 마련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7.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접수, 보완 요구 및 신고접수증의 발급
    3. 법 제26조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지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검토 및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의 요청
    5.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된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의 발급
    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2. 협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8.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4. 제10조제8항 및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 부칙

    부칙 <제34853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
  4. (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5.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6.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년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7. (임시기준 신청서)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칙

    부칙 <제132호,2024.8.28>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