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배상명령

제105조 (준용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157호,2024.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