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준용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157호,2024.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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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57호,2024.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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